강화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되어 적용된다.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 주간 57dB, 야간 52dB 기준과 공기전달 소음 주간 45dB, 야간 40dB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공동주택의 소음도측정기준 [자세히보기]
다만,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 48dB(43+5dB)→2023년 44dB(39+5dB)→2025년 41dB(39+2dB)
환경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202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된 신고유형 (단위:건) (자료출처=환경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출처 : 파인드비(http://www.find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