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견으로 기부금과 지원금 받고 개 죽이기
유기견은 보호 기간 10~20일 지나면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죽인다. 법적으로 수의사가 안락사시켜야 하는데 돈 아끼려고 직접 죽여서 실형을 받은 동물단체 대표가 있다.
2020년 유기견은 95,261마리 발생하고 그중 안락사 20.8%, 자연사 25.1% 합계 45.9%를 죽게 하고 195억 원의 운영비를 썼다. 자연사 25.1%는 유기견 보호소가 비위생적이라 발생한다.
유기견을 구조하였다고 하여 세금을 지원받고, 기부금을 거두어들이면서 그중 반을 죽이는 것이다, 이로부터 생긴 사체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발생시킨다.
기르던 개를 버려서 굶겨 죽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은 없다. 개를 버리는 것보다 신속히 도살하여 고통을 없애고, 고기는 먹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식량 확보에 도움되고, 인간적인 일이다.
애완견은 사료 수입에도 연간 3.382억 원의 외화를 유츌 소비시키고 있다.
식용견은 1년에 30kg 정도 키워서 20만 원 정도 받으므로 유지 비용은 하루 548원 정도 든다. 유기견은 20만 원을 받아서 길어야 20일만 보호하므로 식용견을 기준하면 10,960원(548원 X 20일)만 사용하고 19만 원은 남는 데도 부족하다고 하며 기부금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1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민간 동물보호소는 유료 분양하는 경우 유기견 1마리당 평균 315,000원을 받고 분양하였다.
○ 유기견 한 마리를 여러 마리로 조작하여 지원금을 중복하여 타낸다.
동물단체는 유기견 보호소로 지정돼 보조금을 받으려 한다. 유기견 한 마리 당 20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견 한 마리를 여러 마리로 둔갑시켜서 이중으로 보조금을 타낸 경우가 있다.
방법은 한 마리를 여러 마리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보호소에서 저 보호소로, 또 저 보호소에서 이 보호소로 유기견을 돌린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같은 개로 중복문서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보조금을 탔다가 적발되어 물어낸 보호소가 있다.
동물단체가 식용 개를 강탈하려는 것은 유기견이 많을수록 지원금과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동물단체의 기부금 수입
개는 너무 많아서 연간 9만 마리 정도를 버리므로 멸종위기 동물이 아닌데도 동물단체는 개 문제만 물고 늘어진다. 회원을 늘이고,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이다. 멸종위기 동물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공시 자료에는 2022년도 카라의 총수입은 62억 원 정도고, 그중 기부금이 91.79%이다. 지출은 사업인건비가 18억 원 정도(36.53%)이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년도 총수입은 83억 원 정도이고 그중 기부금이 80억 원(96.3%), 사업수행비 46억 원(55.6%), 건물 짓기에 19억 원(23.4%)을 사용하였다.
케어의 2022년도 수입은 기부금 19억 원 정도이고 지출은 인건비 3,275만 원(1.72%), 구호사업 15억 원(80.7%) 정도이다.
이들 중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파악이 안 된다. 기부금법에 따르면 관리에는 15% 이내만 사용하고, 85% 이상은 동물보호에 사용해야 하는데 기부금을 받아서 건물도 짓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카라는 수입이 62억 원이고 구조 동물은 301마리이므로 2천만 원을 들여서 1마리씩 구조한 셈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입이 83억 원인데 194마리를 구조하였으므로 4,280만 원을 들여 1마리씩 구조한 셈이다.
개고기로 돈벌이가 되자 동물단체가 400개 정도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힘없고 연로한 개 농장을 공격하여 구조장면을 연출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 애완견 숫자 뻥튀기
정치권은 “애완견 1천만 시대(국민의 19.3%)”라는 말에 동물단체 편을 들어 개 식용 종식법을 만들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가축 통계’를 바탕으로 2019년도의 애완견 1,244,785마리로부터 애완견 인구는 1,872,100명으로 계산되어 국민의 3.61%에 지나지 않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는 2019년도에 2,092,000마리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거의 비슷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21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의 애완견은 추정 6,012,666마리, 등록 2,321,702마리, 2021년도는 추정 5,178,614마리, 등록 2,820,000마리라고 한다.
한 가구당 1.19마리라고 하므로 2021년도는 추정치 기준 5,178,614/1.19 = 4,351,178 가구인데, 가구당 2.482명이므로 인구 10,801,109명(국민의 20.8%)이 키우고, 등록 기준으로는 5,881,714명(국민의 11.3%)이 키우는 것으로 계산된다.
추정치는 통계로 인정되지 못하는 신빙성 없는 자료인데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는 “애완견 1천만 시대(국민의 19.3%)”라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동물단체는 이를 이용하여 ‘애완견 인구 1천만 시대’이므로 개고기 식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의 조사자료와 등록견을 기준으로 하면 11.3%에 지나지 않는 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뻥튀기로 식용견 축산농민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고, 농민이 아닌 단체가 농민을 공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는 ‘애완견 인구 1천만(국민의 19.3%) 시대’에 현혹되어 개 식용 금지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1천만 명은 국민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소수자들을 위하여 개 식용 금지법을 만든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다수인 나머지 4천만 명의 뜻을 받들어 종식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나아가 개식용 금지법은 동물단체의 돈벌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동물단체에게 경찰권까지 부여하여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