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은 공작물중 지붕, 기둥, 벽이 있는것과 부수되는 담장, 대문 등 시설물 또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등 법으로 정한 시설물이다.
(1) 공작물 - 인공작업에 의해 토지에 고정된 일체의 것(
(2) 건조물 - 지상에 설치된 공작물
(3) 구조물 - 벽, 바닥, 보 등으로 조립된 것
(4) 건축물 - 인간생활에 필요한 구조물
2. 주요구조부
건축물을 안전하게 구성하는 꼭 필요한 부재
(1) 기둥, 큰보, 바닥, 내력벽, 주계단, 지붕틀 등
* 그러나 사잇벽, 사잇기둥, 최하층바닥, 보조계단, 작은보, 차양 등은 없어도 건축물을 구성하고 지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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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눈이 오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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