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업체 안전성평가 및 완료보고서 작성방법
안전성평가 관련 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2항, 동법 시행규칙 180조
2.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2022-9호)
"안전성 평가"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신뢰성 유
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등을 통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나. 장비의 성능
다.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안전성평가 관련 정부대책
안전성평가 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
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로 제32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
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주기
등록업체별 직전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기로 하되, 만약 평가 기간 중 석면해
체제거 작업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
도에 평가할 수 있다.
1. S 등급 : 3년
2. A, B, C 등급 : 2년
3. D 등급 : 1년
안전성평가 실시
① 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
③ 석면해체작업현장에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
료보고서로 한다.
④ 등록업체가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거나 이전ㆍ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결과를 통보.
⑤ 공단은 7일 이내에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평가점수를 통보한다.
안전성평가등급
S 등급(매우 우수) :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A 등급(우수) :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B 등급(보통) :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C 등급(미흡) : 합계 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
D 등급(매우 미흡) : 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 평가항목별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3.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성평가공고
완료보고서 평가방법
항목별 평가결과
완료보고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