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게시공고: 04호
주택법 제43조 동시행령 제50조 및 관리규약 제 16조에 의거 동별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이에 공고합니다.
1.동별 대표선출인원: 8명
101,102,103,107동은 각 1명씩, 105,106동은 각 2명씩
2.동별 대표임기: 2010,01,01~2011,12,31
3.입후보 등록자격(관리규약 제18조 및 아래 결격사유)참조
- 동대표임기 중 업무 및 금전적(업무추진비등)문제등으로 입주자등의 민원제기나 자의에 의하여 중도에 사퇴한 입주자.
- 동대표는 무보수 봉사자로 특정한 사익에 관계된 입주자
4.입후보등록기간: 2009,12,01~2009,12,07
5.입후보등록서류:
가.입후보등록신청서(관리소비치)1부
나.당해동의 10인이상 추천(관리소비치)1부
다.관리비드의 완납확인서(관리주체 발급)1통
라.건물등기부등본(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행)1통
6.접수처:관리실
7,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833-6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30일
신길1차 우성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게시기간:2009,12,07까지
첫댓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대표에 입후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여도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아파트의 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신길우성1차 주민인 회원께서는 우리카페에 늘 관심을 보여 주시듯이 좋은 댓글 부탁합니다.
부디 성황리에 봉사정신이 확고한 분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암튼 축하합니다. ^^
국가나 가정이나 또는 도림사거리나 주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안될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대표는 부녀회나 노인회같은 봉사단체가 아니라는 점과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공동재산의 관리는 물론 (제한적이지만) 처분까지도 가능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년 지방의원 선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파트 동대표 선출입니다. 이번 동대표 선거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녀회의 활동에따라 아파트의 이미지가 변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부디 아파트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았으면합니다
우성1차아파트는 부녀회가 없는데 이참에 부녀회도 재건을 했으면 합니다. 동대표 선출한 이후 부녀회를 부활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두 이번 신길우성1차 동대표 선거에 103동 동대표로 입후보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의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과정을 목표로 하는 열린 아파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성1차 카페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입후보 하신다니 감사할따름입니다!!
동대표 입후보자격은 관리규약 제18조에 의하여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을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관리규약은 공법과 사법의 결합체로서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하는 상위규범이거늘 한시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위규범을 만들어서 추가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판례있음)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위원들이 후보들의 자격을 추가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보구요. 주민들은 몰라서라고 하지만 내용을 아는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님은 이부분에서 방관하는 것인지 안타깝네요.
주부님들 시장가서 콩나물 두부값 아끼는 것 못지않게 새어 나가는 관리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동대표를 잘 선출 하는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대표 선출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동대표는 아파트의 소유주들이 재산의 관리는 물론 극단적으로는 처분까지도 가능한(극히 제한적이지만...) 무서운 자리입니다. 동대표 회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동대표 선거에서도 세대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동대표 선거는 12월 11일(금)이며, 오전 6시~오후8시까지 입니다.
동대표와함께 부녀회도 부활했음 좋겠네요...
박간사님!!!동대표 축하드려요^^^^ 103동 주민들의 탁월한 선택에 박수보내며 ~~~
감사합니다.
박간사님!!!동대표 축하드려요^^^^ 103동 주민들의 탁월한 선택에 박수보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