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공부방 안내문
늘 사랑과 관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발전과 아동의 미래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아동센터에는 아동의 권리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 분야>
가. 아동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정보 및 기록에 대하여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를 제외한 일반인의 열람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어떠한 학대의 형태도 일어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학대금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 아동권리보장을 위하여 권리보장 정보제공지침서에 따라 신입아동과 부모에게
권리보장규정과 정보제공지침서를 배부하고,
센터 블로그와 카페에 활동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라. 아동자치활동보장을 위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활동참여 및 아동자치회의,
교사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더욱 효율적인 아동권리보장을 위하여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4년 02월 23일
솔로몬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