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멋진산악회”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심신을 수련하고 회원간의 건전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으로 구성한다. 1)정회원 : 만 30세이상 남.녀회원으로서 본 회에 가입한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회원의 자격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본회의에 가입한자. 2) 본회의 회원의 추천을 받아서 회원출석의 3/2의 동의를 얻은자. 2) 입회비는 3만원(\30,000)으로 입회비를 납입한자.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소속감 고취를 위한 정회원에 대한 의결 참정권을 부여한다. 제7조 (회원의 임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매월 월례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1) 자진탈퇴 2) 정회원이 입회비를 미납하는자. 3) 본회를 비방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된다. 4) 본회의 탈퇴시 기납부된 회비는 반려하지 않는다. 5) 연속3회이상 회의불참시 및 년6회 미만 참석시. 6) 자격상실시 경.조사에 대한 모든혜택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 전원이 가진다.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구성은 회장 1명, 수석1명,부회장 1명, 총무 2명, 산대장밎구조대장1명, 감사,자문위원,고문등 회원들은 본회의 운영에 자문을 할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본회를 소집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 제반 업무를 기획 추진하며, 출납관리등 회계일체를 기록유지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결원시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회의의 종류) 1) 정기총회 :년 1회로 하고 매년 12월 중 회장 및 회원들이 택일하여 개최한다 2) 월례회의 : 매월 세째주 금요일로 한다. 제14조 (회의의 성립) 참석회원으로 성립한다. 제15조 (의결) 1)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회칙의 개정 나)임원의 개선 다)예산, 결산의 승인 라)회원의 제명 등 기타 총회에 제출되는 사항 2) 총회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의 종류)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가) 월회비는 (\40,000)으로 한다. 나) 입회비는 가입비 3만원(\30,000) 으로한다. 다) 회의시 불참시는 일만원(\10,000)으로 벌금을 내어야 한다. 라) 찬조금 마) 기타 수입 2. 회장, 부회장, 회원들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찬조 할수있다. 3.재정관리는 지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7조 (경.조사) 1.회원에 한하여 열두달 명의로 3단화환을 보내도록 한다. 2.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개인별로 부조 할수있다. 3.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입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후에 지급한다. 3.축의금이나 조의금은 1회당 금100,000원으로 한다. (단, 회원 1인당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8조 (재정의 운영) 본회의 재정운영은 집행부의 결정사항에 준하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가 집행한다. 제19조 (재정보고) 본회의 재정의 수입, 지출은 정기총회시 집계결산하여 총무가 총회때 보고한다.
제6장 사 업 제20조 (특별 사업)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 등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5월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비납입방법) 회의참석시 납부하여도 되지만 본회의가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할수 있다. 제3조 본회는 열두달 발기회의 (2013년 1월) 의결에 의거 시행하며 회원들의 의결에 의해 해산할수 있다. 제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6조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등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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