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 입니다.
본 원은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예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기관이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청( ☎112) , 경찰민원센터(☎182)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명의도용 예방법 6가지 *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금융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어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 예방(https://pd.fss.or.kr 국번 없이 금감원
(문의 ☎1332 평일 오전9:00~18:00)
2. 명의도용가입제한서비스(http://www.msafer.or.kr)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서비스
(문의☎1670-1382 평일 오전9:00~18:00 공인인증서 필요)
3.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휴대폰결제) 차단’ 또는 ‘콘텐츠이용료 결제 중지/차단’ 및 결제금액 한도
설정 신청
4. 웹사이트회원탈퇴 및 본인확인 내역조회
- [개인정보포털: 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웹사이트 회원탈퇴, 본인확인 내역조회]
- 이용문의 02-6150-3120
5. [유료] 포털사이트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검색하여 서비스 비교 후 가입
: 본인인증/실명확인 발생 시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 주는 서비스
6. 보이스피싱 제보하기(전화번호,계좌번호,URL주소,변작번호 등)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제보
→귀하는 보이스피싱 으로 실제 피해가 있었나요? : [아니요] 선택
→신고내용에 맞게 [예/아니요]선택하기
→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본인인증 → 정보입력 후 [등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