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사랑요양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 절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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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보험등급 및 인정자격 취득
3. 주간보호센터 or 요양원 입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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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 보호자님과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아래 필요한 서식도 첨부해뒀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Ⅰ. 급여
흔히 알고있는 임금의 개념이 아니라 어르신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뜻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크게 두가지 급여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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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2. 시설급여 -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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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정하셔서 그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원하는 급여가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급여변경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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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여기서 잠깐 ★
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오른쪽 본인부담율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뒤편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상자)
③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음 장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세 군데 확인하셔서 해당 급여종류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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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많이들 헷갈려 하시지만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달라요!
(요양원-가정식 입소시설, 요양병원-의사가 상주하는 병원)
Ⅱ. 등급과 경감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가장 왼쪽은 장기요양듭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가장 오른쪽은 본인부담율이 확인됩니다.
1. 장기요양듭급
공단에서 정한 기준과 설문,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1등급-와상, 중증 2등급-준와상, 중증 3등급-중증, 경증, 거동 제한 4등급-중증, 경증, 거동 제한 5등급-경증, 거동 가능 |
<참고용>
어르신의 돌봄 필요도(요양 필요성)에 따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등급에 따라 수가(비용)가 달라집니다.
2. 본인부담율
공통 : 수가의 80%는 정부지원+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중 건강보험료 수준이 낮은 가구(소득·재산 기준)는 그 기준에 따라 경감률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등이 경감 대상이었으나,
최근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재산 수준 + 보험료 부과 기준을 종합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① 재가급여 - 15%, 9%, 6%, 0%(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② 시설급여 - 20%, 12%, 8%, 0%(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용 부분입니다!
Ⅲ. 수가(비용)
자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받으셨다면 한 달 예상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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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전국 어디든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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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식재료비, 계약의사 진료비 및 약제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항목이 추가로 발생하며,
요양원마다 설정하는 비급여 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 부담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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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시설급여인지 확인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급과 본인부담율 확인
3. 아래에서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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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인부담금♡
♡2026년 계약의사비♡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원 자체적으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신하여 한 달에 두 번 계약의사가 방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약 처방을 하며,
방문 할 때마다 계약의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6년 계약의사비 고시 전, 1월 중으로 업데이트 예정)
<장기요양인정서(등급)신청서>
<급여종류 변경 신청서>
긴 설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 063-224-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