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는 "시흥시 행복한 산악회"(cafe.daum.net/HAPPYMOUNTAIN)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 및 건전한 산악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산과 자연을 사랑하며 봉사와 희생,협동 정신을 소유한 자로서 입회신청을
한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정기 산행에 참가할 의무
2.회비를 납부할 의무
3.회칙 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을 준수할 의무
4.회원은 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5.회원은 누구나 산악회 카페를 이용한 번개산행 및 번개모임을 주최할수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사유로 회원총회 에서 제명 의결을 받은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이상 정기산행에참가하지 않은자
(2)풍기문란등의 행위로 산악회유지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자
(3)본회 명예를 실추시켜서 회원총회 에서 제명 의결을 받은자
(4)제명 의결은 전체회원의 3분의2이상 참석으로 하며 참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임원)
1,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전임회장은 당연직)
(2)회장 1 명
(3)수석부회장 1 명
(4)운영위원장 1 명
(5)부회장2명(남자 1명 여자 1명)
(6)감사 1 명
(7)등반대장 1 명
(8)후미대장 1 명
(9)등반부대장 2 명
(10)총무 1 명(남자&여자* 1 명)
(11)운영진 5 명이상
제 3 장 정회원
(1)정회원 정회원은 매년 정회원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1.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는 정기총회시 각각 짖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운영위원장,등반대장과 대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3.등반 부대장은 등반대장과 구조대장의 추천에 의해회장이 임명한다
4.총무1명은 회장이 지명한자로 한다(부총무를 둘수있다)
5.운영진은 회원의 ! 추천에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6.고문은 본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 자문을 구한다
7.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업 및 기금의 출납일체를 통할한다
8.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 까지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9.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부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잔여 임기 까지 회장과 수석부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10.감사는 본회의 회무전반을 정기 및 수시로 감사한다
12.등반대장과 구조대장은 산행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여햐 하며 산행계획 및 악천후시 등반의 계속여부
결정 및 등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답사산행 실시
(2)등반안내 및 안전수칙 교육
(3)등반시간 통제
(4)안전장구 및 구굽약품 휴대
(5)비상시의 임무부어등
13.총무는 업무별로 회무를 집행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14.운영진은 수시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회의에 반영 시키도록 한다
15.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까지 연임할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7조(회의)
회의는,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의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전체회원의 3분의2이상
임시총회는 전체회원의 2분의1이상이 참석하여야 회의를 진행할수 있다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임원회의는 매월(세째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소집한다
4.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단, 회원의 제명은 제5조4항에 따른다)
제8조(의결)
정기 및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회비 및 기본 운영에 관한사항
4.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5.임원회의는 긴급하고 중요한 회무를 심의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
본회사업중 다음각호와같이 별도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총회의 의결에의해
임시로 위원회를 둘수있다
1.? 시산제? 준비 위원회
2.송년산행 준비 위원회 등
3.임시 위원회는 행사종료후 자동소멸 된다
제 5 장 산 행
제10조(정기산행)
1.본회는 월1회(매월 2째주 토요일)의 당일산행 및 년1회 이상의 무박산행을 실시한다
2.산행회비는 정기산행 및 무박산행 등 해당 산행의 성격에 따라
교통비와 입장료을 합한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3.선입금자 및 참가신청자 순으로 좌석을 배정 마감한다
제11조(번개모임 및 번개산행)
1.본회 회원은 누구나 번개모임 및 번개산행을 주최 할수있다
2.번개모임 및 번개산행 주최자는카페를통해 다음 각호와같이 공지 하여야한다
(1)모임의성격(번개모임 또는 번개산행)
(2)집합시간
(3)집합장소
(4)준비물
(5)예상회비
(6)예상소요시간
(7)주최자 휴대폰번호
3.번개모임 및 번개산행 회비는 참가자 전원이 균등하게 분할(1/N)하여 부담한다
4.번개모임 및 번개산행 주최자는 번개모인 또는 번개! 산행 종료후 반듯이
카페 계시판에 간략하게 공지 내용을 준용하여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2조(회계년도) 본회의 화계년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 본회의 기금은 회원이 납부하는 산행회비 및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수입이자는 기금에 적립한다
제14조(기금관리)
본회의 기금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도장은 회장이
통장은 총무가 보관 한다(핸드폰 문자 총무 및 감사)
제15조(정회원회비)
정회원은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걸에따라 결정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정회원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 하는 자를 말한다
연회비는 1년에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년회비를 낸 정화원께는
경,조사 시 정회원비에서 20만원 상당 화환이나 조화 또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16조(결산 및 이월)
1.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감사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감사는 익년 정기총회시 결산서와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한다
3.잉여금은 익년도에 이백만원(2,000,000)원 이상을 이월 한다
1.본회칙은 2024년 04 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2.본회칙은 2024년 04 월 0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