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