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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 규칙&규정
제공: 국제팔씨름연맹(IFA)
번역: 대한팔씨름연맹(KAF)
최종 업데이트: 2022년 5월 3일
[참고] { }안에 표기된 내용은 대한팔씨름연맹(KAF)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거나 원활한 이해를 위해 대한팔씨름연맹(KAF)에서 부연적으로 덧붙인 내용입니다. 그 외 별도의 표기가 없는 부분은 국제팔씨름연맹(IFA)에서 제공한 원문 그대로의 번역에 충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심판
[1.1] 심판위원회
[1.1.1] 심판위원회는 국제 팔씨름 심판을 교육 및 양성할 의무, 그리고 개편되는 규칙 및 규정을 신속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1.1.2] 심판위원회는 심판위원장(Referee in Chief)을 선출할 의무가 있으며, 심판위원장은 팔씨름 심판규정과 관련하여 심판위원회와 함께 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대표하여 IFA/KAF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1.2] 심판위원장
[1.2.1] 심판위원장은 팔씨름 대회 현장에서 심판들의 자리 및 역할을 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2.2] 심판위원장은 팔씨름 대회를 앞두고 심판들에게 대회에 관한 브리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2.3] 심판위원장은 팔씨름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들을 평가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1.2.4] 심판위원장은 팔씨름 대회에서 IFA/KAF의 팔씨름 규칙&규정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1.2.5] 심판위원장은 팔씨름 대회 중 발생하는 판정불복 및 재심사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1.3] 심판
[1.3.1] 심판은 IFA/KAF에서 지정한 심판복을 아래 명시된 규정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 팔씨름 심판복은 검정색/흰색 줄무늬 티셔츠를 착용하여야 한다. (줄무늬 간격: 2.5cm)
- 오른팔 소매에는 심판 등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바지는 검정색 양복(또는 그에 준하는 하의)을 착용해야 한다.
- 신발은 검정색 구두(또는 그에 준하는 신발)를 착용해야 한다.
[1.3.2] 심판은 IFA/KAF 팔씨름 규칙&규정을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
[1.3.3] 심판은 편파적인 언행 또는 판정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프로답게 행동해야 한다.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선수의 경기는 심판을 봐서는 안되며, 심판복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은 선수를 코치해서도 안되고, 선수를 응원해서도 안된다.)
[1.4] 일반규정
[1.4.1] 경기에는 두 명의 심판이 필요하며, 1) 주심과 부심 또는 2) 주심과 테크니컬/카메라 레프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1.4.2] 주심은 각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부심은 경기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엘보우 파울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며, 주심이 공정하게 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주심과 부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파울과 핀(승부/승패)을 관찰해야 한다.
[1.4.3] 만약 엘보우 파울을 관찰/판독하기 위한 촬영장비가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심만 팔씨름 테이블에 위치하며, 부심(=테크니컬 레프리)은 모니터를 통해서 엘보우 파울을 관찰/판독해야 한다.
[1.4.4] 테크니컬 레프리는 플레이백(녹화재생) 기능 등을 포함해서 테크니컬 레프리로서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련 영상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1.4.5] 각 팔씨름 테이블에 주심과 부심이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심판은 다음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강제로 교체될 수 없다.
- 심판으로서의 자질이 미달된 경우
- 다치거나 아플 경우
- 해결되지 않는 논쟁이 발생된 경우
[1.4.6] 부심은 관중 및 시청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위치해야 한다.
- 부심은 양 선수의 손을 스트랩으로 묶을 때와 레프리 그립을 진행할 때 이외에는 테이블의 정중앙에 서있으면 안 된다. 부심은 테이블 모서리 혹은 테이블에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
- 경기 시작 전에는, 부심은 관중석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면-관중석을 향해 서있어야 한다.)
- 경기 시작 전에는, 부심의 수신호(손동작)은 항상 핀패드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뤄져야 한다.
- 레프리 그립과 스트랩으로 묶는 것은 가능하다면 테이블의 옆쪽에서 한 손으로 진행된다.
- 부심이 테이블의 중앙(양 선수 사이)에 서있을 때는 경기가 시작될 수 없다.
* 심판위원장이 부재중 혹은 공석일 경우에는, 심판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혹은 대한팔씨름연맹(KAF)이 지명/지정한 자가 그 역할을 대리한다.
[2] 대회의 진행
[2.1] 대회규정
[2.1.1] 모든 선수는 본인의 출전부문이 시작되기 최소15분 전에 명단확인(=참석확인)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모여야 한다. 명단확인 후 출전부문과 각 부문 선발 대진이 호명된다. 명단확인에 불응한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1.2] 선수들은 본인의 시합차례가 오면 호명이 된다. 선수들은 토너먼트 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호명되며, 호명된 선수가 모두 오면 경기가 시작된다. 선수들을 위한 공간은 따로 마련되며, 임원들은 선수들을 지정된 공간으로 안내한다.
[2.1.3] 선수들은 경기를 하는 팔에는 그 어떠한 장신구 및 보호대도 착용할 수 없다. (예: 팔찌, 손목아대, 팔꿈치 보호대, 시계 등) 단, 특정 종교에 속한 여성의 경우에만, 팔을 가릴 수 있다. 다만, 팔을 가리는 소재의 경우 매우 얇은 소재여야 하며, 각종 아대/보호대와 같이 꽉 조이는 소재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여성 스태프가 해당 직물을 검사하여 팔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1.4] 그 어떤 사람도 팔씨름 경기대로부터 20 feet (약 6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단, 해당 테이블의 주심이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단, 대한팔씨름연맹(KAF)은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각 대회 때마다 심판위원회가 대회장의 규모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2.1.5] 스포츠맨쉽(경기인으로서의 품위)을 손상시키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으며, 경기에서의 탈락(퇴장)을 포함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2.1.6] 경기진행 중 혹은 경기가 치러지기 직전의 챌린지 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회 스케쥴을 방해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2.1.7] IFA 대회는 카메라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부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규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 두 개의 엘보우 패드는 서로 다른 색상이어야 한다.
- 모니터 크기는 최소 22인치여야 한다.
- 화면에 나오는 패드의 크기는 최소 5인치여야 한다.
- 모니터링을 위한 카메라 장비는 반드시 녹화 그리고 즉각 리플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주심과 테크니컬 레프리는 양방향 마이크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메라 각도와 모니터는 반드시 주심의 요구에 맞춰서 설치되어야 한다.
[2.1.8] 리플레이(다시보기)는 경기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항의(Protest)가 있을 때에만 사용된다.
[3] 경기규칙
[3.1] 더블 엘리미네이션
[3.1.1] IFA 팔씨름 대회는 더블 엘리미네이션(Double Elimination)으로 진행되며, 모든 선수는 두 번 패하면 탈락하게 된다.(= 최소 두 번의 경기를 치른다.) 대진은 시스템을 통해서 랜덤(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실력 또는 경력에 따른 씨드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 더블 엘리미네이션(Double Elimination)
두 번(Double)의 패배를 당하면 경기에서 탈락(Elimination)하는 경기방식을 의미한다. 대진표 상으로는 승자조와 패자조(승자조에서 1패를 겪은 선수들)로 구분되어 있으며, 결승전은 승자조에서 전경기 무패로 올라간 선수와, 승자조에서 1패를 겪은 후 패자조로 이동하여 그 이후 나머지 경기를 모두 승리한 선수가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결승전의 경우 -더블 엘리미네이션의 원칙에 따라서- 패자조에서 올라온 선수는 1패를 보유한 상황이기에 승자조 선수에게 1판을 지면 바로 탈락한다. 반면, 승자조에서 올라온 선수는 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패자조 선수에게 1판이 아닌 2판을 져야 탈락하게 된다.
※ 씨드배정
씨드배정은 실력에 따라 대진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 통해서 강자 또는 우승 호보자들이 1라운드 혹은 경기 초반부터 만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한팔씨름연맹(KAF)에서는 국내실정을 감안하여, 씨드배정을 선택적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2] 일반 가이드라인
[3.2.1] 각 체급의 선수들은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면 무대(혹은 지정된 장소)로 와서 본인의 부문 및 대진을 확인한다.
[3.2.2] 본인의 이름이 호명된 선수는 팔씨름 경기대 앞으로 나와서 상대선수와 악수를 하고 심판의 안내에 따라 손을 잡는다. 호명된 선수는 60초(1분) 이내에 팔씨름 테이블 앞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에서 패배한다. {기권패로 간주}
[3.2.3] 머리카락이 긴 선수는 이를 반드시 묶거나 정돈하여 상대선수 혹은 심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머리에는 장신구(종교적인 이유 포함)가 허용되나 상대선수 혹은 심판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창이 있는 모자 또는 각종 형태의 가리개를 갖춘 모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3.2.4] 심판은 양 선수의 손과 손목을 가볍게 터치함으로서 손이 올바르게 일직선상에 있는지, 손목은 꺽이지 않았는지, 엄지손가락의 첫번째 너클(관절부)이 보이는지, 팔은 정중앙에 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교정한다. 심판의 교정에 따르지 않는 선수는 워닝(warning, 경고)을 받게 된다.
[3.2.5] 경기 도중에는 (즉, 경기가 시작되고 승부가 나기 전까지는) 경기를 멈춰서는 안된다. 다만, 경기에 관련된 장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진표 착오로 잘못된 상대와 겨루고 있거나, 그 외 심판진/운영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3.2.6] 모든 선수는 같은 상대와 두 번 경기를 치를 수 없다. 단,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3.2.7] 핀은 반드시 상대방을 이기는(넘기는) 방향에서 발생해야 한다. 뉴트럴존(중립구역) 내에서는 승패가 갈릴 수 없다.
핀(Pin)
핀(Pin)은 팔씨름 경기에서 상대방의 손을 핀패드에 닿거나 핀패드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승패가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구호이기도 하다.
[3.2.8] 선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정불복에 따른 재심사가 시작되면, 해당 팔씨름 테이블에는 "재심사 진행중"이라는 팻말을 관중석을 향해서 설치해야 한다.}
[3.2.8.1] 판정불복 및 재심사 절차: 선수는 본인이 경기를 치른 팔씨름 테이블에서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경기는 다음 선수가 팔씨름 경기대 앞에 도착한 시점을 말한다. (다음 경기를 치르게 될 선수가 팔씨름 테이블 앞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판정불복 및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 판정에 불복한 선수는 해당 국가의 선수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심사 청구비용을 지불해야 재심사가 시작된다. 현장의 최고주심(Referee in Chief) 또는 최고주심이 지정한 대리인은 재심사비를 받고 판정불복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재심사는 경기를 심사한 주심과 부심의 대화를 통해서 이뤄지며, 만약 영상판독이 가능할 경우 영상을 참고하여 이뤄진다.
{대한팔씨름연맹(KAF)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경우, 재심사 청구비용은 ₩50,000(5만원)이다.}
{대한팔씨름연맹(KAF)에서 주최/주관하는 국내 대회의 경우, 선수단장이 없으므로, 각 선수는 소속 팀의 팀장 또는 팀장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판정불복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소속이 없을 경우 선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판정불복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재심사 청구비용은 선수가 직접 전달하여서는 안되며, 소속 팀의 팀장 도는 팀장이 지정한 대리인, 소속이 없을 경우 선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지불할 수 있다. (판정불복의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해 놓을 것을 권장한다.) 재심사 청구비용은 현장의 최고주심 또는 최고주심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납부한다.}
[3.2.8.2] 재심사 결과 초기판정이 유지된다면(즉,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최고주심 또는 최고주심이 지정한 대리인은 해당 경기의 주심, 부심과 상의를 한다. 주심과 부심이 초기판정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초기판정에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지며 파울 없이 재경기가 시작된다. 재심사 결과 초기판정이 유효하고 명확한 영상자료 또한 없을 경우에는 판정불복이 최종거절된다.
[3.2.8.3] 플레이백(Playback. 녹화재생)이 가능한 영상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영상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약 심판진이 실수를 한 내용 혹은 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놓친 상황이 영상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초기판정은 유지된다. 판정불복의 내용이 파울에 관한 경우, 영상을 통해 파울을 한 상황이 확인되면, 파울을 한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된다. 영상판독을 하는 과정에서 판정불복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 새롭게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은 판정 재심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핀패드에 닿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판정불복을 할 경우라면, 영상자료에서 엘보우 파울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3.2.8.4] 재심사를 통해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진다면 선수 또는 선수단장은 재심사 청구비용을 돌려받는다. 판정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즉, 초기판정이 유지된다면) 재심사 청구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대한팔씨름연맹(KAF) 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3.3] 경기의 준비와 시작
[3.3.1] 그립, 즉 양 선수가 손을 맞잡을 때는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아야 하며, 상대방의 엄지를 둘러잡되 양 선수의 엄지 첫번째 마디가 보이도록 잡아야 한다. 그립은 팔씨름 경기대의 정중앙에서 이뤄져야 한다. 경기를 하지 않는 손은 테이블 양 옆의 손잡이(hand peg)를 잡아야 한다. 경기를 하지 않는 팔은 경기대 상판에 닿아도 되고 닿지 않아도 된다. 손톱은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짧게 다듬어야 한다. 로진/송진(백)과 탄마가루의 사용은 허용된다.
[3.3.2] 상대방의 팔(손)이 테이블의 정중앙에서 이탈할 정도의 과도한 백프레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심판은 그립이 정중앙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선수에게 (과도한) 백프레셔를 주지 않을 것을 지시해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기를 지연시키는 선수에게는 워닝(warning)이 선언된다.
※ 백프레셔?
상대방의 팔을 포함한 신체를 당겨서 본인쪽으로 끌어당기는 모든 힘의 방향 또는 그러한 동작
[3.3.3] 양 어깨는 테이블과 평행을 이뤄야 하지만, 양 어깨의 높이는 달라도 된다. (하단 이미지 참고)
[3.3.4] 심판이 시작구호(레디-고)를 외치기 전에 선수의 턱, 어깨, 가슴과 손 사이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3.3.5] 주심이 경기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구호는 "레디...고!(Ready?...Go!)"이다. 선수는 반드시 "고(Go)" 구호에 시작을 해야 하며, 심판이 "스탑(Stop)"을 외치며 선수들의 손을 붙잡았을 대 경기를 멈춰야 한다. (경기를 멈춘 후) 심판은 파울선언 또는 승자선언을 수신호를 통해 해야 한다.
[3.3.6] "핀(Pin)"은 손목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이 터치 패드에 닿거나 터치 패드 밑으로 내려감을 의미한다.
※ 터치패드에 닿거나 터치패드 밑으로 내려가는 손목 또는 손가락은 반드시 "넘어가는 사람의 손목"과 "넘어가는 사람의 손가락"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 넘기는 사람이 데드리스트를 사용해서 본인의 손목라인을 터치패드에 닿게 하는 것은 "핀"에 해당하지 않으며, 2) 넘기는 사람이 손가락을 펴서 터치패드에 손가락 끝을 닿게 하는 것은 "핀"이 아니다.
[3.3.7] 선수는 다리로 경기대의 다리를 감싸거나 경기시작 전, 상대선수 쪽 경기대의 다리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다. 다만 상대선수 쪽 경기대 다리에 발을 지지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상대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 발 모두 경기중에 지면에서 떨어져도 상관없으며, 다리 또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단, 모든 발/다리동작은 상대선수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시작 전(Go 구호가 들리기 전)에는 양 발 중 하나는 반드시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한다.
[3.3.8]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더라도 부상을 당한 선수의 이름은 두 번의 패배가 선언된 때까지 대진표에 맞춰서 계속 호명되어야 한다. 부상을 당한 선수는 경기에서 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3.3.9] 경기시간에 제한은 없다.
[3.3.10] 양 선수의 동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경기는 바로 1) 스트랩 매치 2) 레프리 그립 3) 스트랩이 적용된 레프리 그립으로 진행될 수 있다.
[4] 심판과 선수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단어
[4.1] 모든 심판과 선수는 아래의 단어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Center 센터 | Coincidental 코인시덴탈 | Dangerous Position 댄져러스 포지션 | Dont' Move 돈 무브 | Down 다운 |
Elbow 엘보우 | Foul 파울 | Grip 그립 | Intentional 인텐셔널 | Kunckles 너클 |
Losing Position 루징 포지션 | Pad 패드 | Peg 페그 | Pin 핀 | Ready Go 레디 고 |
Referee Grip 레프리 그립 | Shoulders 숄더 | Slip Out 슬립아웃 | Stop 스탑 | Strap Match 스트랩 매치 |
Thumb 썸 | Up 업 | Warning 워닝 | Winner 위너 | Wrist 리스트 |
1. Center – 중앙
2. Coincidental – 동시에 일어난
3. Dangerous Position – 위험자세
4. Don't Move – 이동금지
5. Down – 아래로
6. Elbow – 팔꿈치
7. Foul – 반칙
8. Grip – 움켜쥠
9. Intentional – 의도적인
10. Knuckles – 손가락 관절 (엄지의 첫번째 마디)
11. Losing Position -
12. Pad – 팔씨름대 위 패드
13. Peg – 손잡이
14. Pin – 경기의 승패가 남을 나타내는 구호
15. Ready Go – 준비, 시작
16. Referee Grip – 심판이 직접 그립을 중재함
17. Shoulder – 어깨
18. Slip Out – 손이 빠짐
19. Stop – 중지
20. Strap Match - 스트랩으로 양 선수의 손을 묶고 경기를 함
21. Thumb – 엄지
22. Up – 위로
23. Warning – 경고
24. Winner – 승자
25. Wrist – 손목
[5] 경고(워닝)
[5.1] 심판이 "레디...고"를 외칠 때 "레디"와 "고" 사이에 팔(손가락~어깨)이 움직일 경우 해당 선수는 워닝(1 warning)을 받게된다.
[5.2] 선수가 그립(손을 맞잡는 과정), 백프레셔(뒤도 당기는 힘 또는 그러한 동작), 상대방의 엄지손가락 너클을 감싸는 행위, 손목을 꺽거나 뒤트는 행위, 중앙에서 벗어나는 동작이 심판으로부터 3번 지적받았을 경우, 해당 선수는 워닝을 받는다.
[5.3] 손잡이(페그)를 놓거나 놓치게 되면 해당 선수에게 워닝이 선언되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 심판은 해당 선수를 바라보며, 경고 수신호와 함께 1워닝을 부여한다. 또한, 손잡이를 다시 잡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놓친 선수가 이득을 얻게 되거나, 손잡이를 놓치고 있는 시간이 2초 이상 경과하게 되면, 경기는 중단되고 해당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된다. 하지만, 해당 선수가 이미 워닝 하나를 받은 경우라면, 경기는 즉각 중단되고 해당 선수에게는 파울이 선언된다.
⚠ 단, 손잡이를 놓치는 과정에서 선수가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대한팔씨름연맹(KAF)에서는 아시아/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손잡이에서 손이 떨어지는 순간 워닝 없이 바로 "파울"이 선언된다.
※ 부연설명: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손잡이에 손 또는 손가락이 닿아 있기만 해도 된다.
[6] 파울 (반칙)
※ 참고:2회의 워닝은 1회의 파울로 간주된다. 2회의 파울은 1패로 간주된다.
[6.1] 파울
[6.1.1] 엘보우 반칙 – 선수의 팔꿈치가 엘보우 패드에서 떨어질 경우 반칙이 부여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패드에서 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팔꿈치가 수직으로 패드에서 떨어져, 팔꿈치 끝과 패드 사이에 분명한 공간이 존재할 경우. 선수의 팔꿈치 끝이 패드에 닿아 있을 경우, 혹은 삼두나 전완이 엘보우 패드에 닿아 있을 경우는 반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수의 삼두 또는 전완이 패드에 맞닿아 있더라도, 팔꿈치가 엘보우 패드 밖으로 나가게 되면 파울이 선언된다.
- 선수의 팔꿈치가 어떤 방향으로든 엘보우 패드에서 떨어졌을 경우.
[6.1.2] 슬립아웃- 심판은 다음과 같이 "슬립아웃을 유도"한 경우 파울을 선언한다.
- 슬립아웃이 이뤄지기 이전에 손가락이 상대방의 손에서 들어올려졌을 경우. (즉, 고의로 손가락을 폈을 경우.)
- 상대방의 손 안에서 주먹을 쥐는 것과 같이 손가락을 오므렸을 경우. (즉, 상대방의 손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경우.)
- 손목이 젖혀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상대방의 손 안으로 당김으로써, 고의로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 경우.
[6.1.3] 위험자세 – 선수가 "댄저러스 포지션"에 해당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숄더"라 외치며 주의를 줘야 한다. 만약 선수가 주의를 받은 후 2초 이내에 자세를 고치지 않거나 자세를 고친 후 다시 위험자세로 돌아갈 경우 경기는 중단되며, 파울이 부여된다.
두 가지 위험자세는 다음과 같다:
- 팔과 어깨를 일직선상으로 두지 않고, 머리가 어깨 반대방향을 향할 경우
- 어깨가 정중앙 혹은 루징 사이드(지는 쪽 방향)에서 엘보우 패드 밑으로 내려간 경우
[6.1.4] 선수의 어깨는 경기중에 양 손잡이 사이의 중앙선(센터)을 넘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을 넘어갈 경우 파울이 선언된다.
[6.1.5] 선수는 턱, 어깨, 또는 머리 등과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접촉이 생길 경우 파울이 선언된다.
[6.1.6] 고의로 상대방의 파울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파울을 받지 않으며, 파울을 유도한 선수가 파울을 받는다.
(예시: 상대방의 손/팔을 밀어서 엘보우 패드 바깥으로 빠지게 하는 경우)
[6.1.7] 레프리 그립 도중 움직일 경우 파울이 선언된다.
[6.1.8] 선수들은 그 어떤 상황/조건에서도 팔을 완전히 핀 상태로 경기를 치를 수 없다. 팔을 완전히 편 자세는 "비(非)팔씨름 동작(non-armwrestling move)"으로 간주되며, 즉시 경기가 중단되고, 파울이 선언된다.
[6.1.9] 부적절한 언어, 신체적 폭력, 스포츠맨십에 위반이 있을 경우 파울이 선언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수 또는 대회 관계자는 대회참여가 금지된다.
[6.1.10] 루징포지션(팔이 핀 패드 방향으로 2/3이상 내려갔을 경우)에서 발생된 모든 파울은 패배로 이어진다. 선수들의 losing side에 있는 핀 패드 위 2인치 이내에 손이 있는 경우를 루징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고 칭한다. 이 높이는 손잡이(페그)의 높이와 일치한다.
[6.1.11] 파울이 양 선수에 의해서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코인시덴털로 간주되며, 경기는 중단되고, 파울은 선언되지 않은 채로 재시작된다.
[6.1.12] 파울이 선언된 이후에는 30초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7] 레프리스 그립
[7.1] 레프리스 그립
[7.1.1] 선수들은 30초 안에 ‘그립업(손을 맞잡는 행위)을 해야 한다. 30초 이내에 손을 맞잡지 않았을 경우, 두 선수에게 레프리 그립이 부여된다. 양 선수가 동의할 시, 선수들은 레프리 그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레프리 그립 진행시 어떠한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는다. “돈 무브” 지령 이후부터 “레디..고” 지령 이전에 움직일 경우, 워닝이 부여된다. “레디” 지령과 “고” 지령 사이에 움직일 경우, 파울이 선언된다.
* 움직임의 예로는 손가락으로 다시 그립을 잡는 경우, 백 프레셔를 주는 경우, 손목을 구부리는 경우, 일찍 시작하는 경우, 팔꿈치가 패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7.1.2] 레프리 그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심판은 양 선수들에게 엄지에 따른 그립 종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시킨 후, 엄지를 감쌀 것인지, 감싸지 않을 것인지 물어본다.
2) 심판은 양 선수의 손바닥을 테이블 중앙으로 가져오고, “돈 무브” 구령을 외친다.
3) 부심은 주심을 도와 양 선수의 손목을 잡고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주심은 양 선수의 어깨를 꼿꼿이 세우게 한 후 “돈 무브” 구령을 외친다.
5) 주심은 어느 선수가 먼저 손을 감싸게 되는지 알려주며 그립을 진행한다. 심판은 손목이 굽혀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선수가 요청한 그립대로 손가락과 엄지를 감싸준다.
6) 첫 선수의 손이 감싸지고 나면, 부심은 본인의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7) 두 번째 선수의 손이 감싸지고 나면, 주심은 “레디..고” 구령과 함께 경기를 진행한다.
[8] 스트랩 매치
[8.1] 스트랩
[8.1.1] 슬립아웃은 양 선수의 신체접촉이 완전하게 끊어졌음을 의미하며, 고의없이 완전히 미끄러졌을 경우 스트랩이 사용된다. 심판이 슬립아웃의 원인을 제공한 선수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고의성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파울은 선언되지 않으며 스트랩이 사용된다. 심판은 반드시 고의적인 슬립을 파악하여 파울을 부여해야 한다.
[8.1.2] 스트랩 사용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은 선수들에게 패드의 뒤쪽에 팔꿈치를 위치시키고, 손바닥을 펼 것을 요청한다. 스트랩을 올바르게 묶을 수 있도록, 심판은 선수들에게 팔꿈치를 이동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심판은 양 선수의 손을 같은 높이로 조정하며 엄지 사이의 불필요한 공간이 없도록 손바닥을 맞닿게 해야 한다.
3) 부심은 주심을 도와 양 선수의 손을 잡으며 스트랩을 묶는 동안 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심판들은 스트랩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트랩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한다.
4) 주심은 본인과 가까운 선수의 손부터 스트랩을 묶기 시작해야 한다.
5) 심판은 선수들에게 스트랩을 업/다운하고 싶어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업=손목선에 스트랩을 감는 것, 다운=1인치 이내로 손목선 아래에 스트랩을 감는 것)
6) 심판은 스트랩을 감으며 스트랩이 손목에 꽉 조이게 감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7) 양 선수의 손목을 스트랩으로 감은 이후에 남은 스트랩은 손목 아래로 넣어서 손목 사이에 있는 스트랩 위로 넣는다.
8) 심판은 본인 재량에 따라 스트랩을 더 조일 수 있다. 선수들은 불편함을 느낄 경우, 스트랩을 느슨하게 풀거나 더 강하게 묶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양 선수가 동의한다면, 심판은 스트랩에 필요한 변화를 줄 수 있다. 스트랩을 강하게 묶기 위해서는 너클의 반대방향으로 당겨야 한다.
9) 스트랩이 묶인 이후, 선수들은 손을 맞잡을 수 있다.
[9] 수신호 (번역 다듬는 중)
- Winner – 승자를 손으로 가리킨다
- Warning – 경고를 받은 선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 2nd Warning – 경고 받은 선수를 두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 1 Foul – 한 손가락으로 파울을 범한 선수 쪽의 바닥을 가리킨다
- 2nd Foul – 두 손가락으로 파울을 범한 선수 쪽의 바닥을 가리킨다
- Elbow Foul – 팔꿈치를 탭하고, 파울을 범한 선수 쪽의 바닥을 가리킨다
- Wrist bent – flexion – 부심이 손과 팔을 쭉 편다.
- Wrist bent – pronation/supination – 부심이 팔을 편 상태로 손을 회전한다.
- Foul – Losing position – Foul 신호를 보여준 후, 핀 패드위로 손을 좌우로 흔든 후 승자를 지목한다.
- Shoulder Foul – across centre – 어깨를 탭하고, 테이블 중앙을 가리킨다. 그리고 파울을 범한 선수를 향해 파울 수신호를 보낸다
- Shoulder Foul – Touching – 어깨를 탭하고, 파울을 범한 선수를 향해 파울 수신호를 보낸다
- Straps – 팔을 쭉 뻗고 주먹을 쥐고 엄지만 올린다
- Referee Grip – 머리 위로 두 손을 꽉 잡는다
- Intentional Slip-Out – 손가락을 반대 손에 넣었다가 당겨 뺀다. 그 후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파울 수신호를 보낸다
- Dangerous position – Break-Arm – 심판들은 break-arm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파울을 범한 선수를 가리키며 파울 수신호를 보낸다
- Dangerous position – Hyper Extension – 심판들은 hyper-extension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파울 범한 선수를 가리키며 파울 수신호를 보낸다
[10] 용어 정리
Back Pressure – 상대 손을 잡아당기면서 가해지는 압력
Elbow – 팔꿈치, 엘보우 파울을 부르거나, 팔꿈치 관절의 중앙을 의미
Elbow Pad – 7인치 x 7인치 사이즈의 팔꿈치가 항상 닿아 있어야 하는 발포 패드
End of the Table – 테이블에서 심판이 서있는 측면 (테이블의 짧은 쪽)
False Start – 부정출발, 레디고 구령 이전에 시작하는 것
Head Referee – 주심
Intentional Slip out – 고의적인 손 빼기
Losing Position - 팔이 핀 패드 방향으로 2/3이상 내려갔을 경우, 핀 패드 위 2인치 (손잡이의 높이와 동일)
Losing Side – 테이블 중앙으로부터 선수들의 손등이 향해 있는 쪽 (왼손 경기의 경우 왼쪽, 오른손 경기의 경우 오른쪽)
Neutral Zone – 중립존, 엘보우 패드 사이를 의미하는데 본인 엘보우 패드의 모서리부터 상대 선수의 엘보우 패드의 모서리 사이의 구역을 의미한다
Pin – 손목이나 손가락이 winning side에 있는 핀 패드 높이보다 낮아질 경우
Pin Pad- 2x10x4 인치 규격의 승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패드
Protest – 이의제기
Referee Grip – 심판에 의해 두 선수가 손을 맞잡게 되는 경우
Side of the Table – 선수들이 서있는 측면 (테이블의 긴 쪽)
Straight Wrist – 테이블과 평행하도록 손목이 위치해야 하며, 손목이 꺾이거나,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Strap – 1인치 너비의 40인치 길이의 선수들의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도구
Winning Position – 상대의 손을 상대 쪽의 핀 패드 방향으로 2/3 이상 내렸을 경우
Winning Side – 테이블 중앙으로부터 선수들의 손등의 반대쪽 (왼손 경기의 경우 오른쪽, 오른손 경기의 경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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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이뭐죠?? 감은잡히는데 정확한뜻을 모르겠네요!
엄지의 첫번째 마디를 말합니다. 나중에 사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8.1.5 언깨라는부분이 오타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지완료!!
이번 대회에서 모자를 쓰면 안되는거야?
쓰셔도 되는데, 시합을 할 때는 챙이 뒤로 오도록 해서 상대방 머리에 모자챙이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아 그렇구나
모루는 부분 많았네여 팔씨름하면서 잘보고 숙지하겠습니다 ^^
공정한 시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점검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도울 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심판구호에 코인시덴털이 어떤상황에 쓰이는건가요?
동시에 파울이 발생하면 사용됩니다.
이땐 양선수 다 파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고(워닝) 써 있는곳에 백프레셔하고 뒤에 가로부분
뒤로를 뒤도라 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