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②사전방문 ③욕구조사 ④서비스 계약체결 ⑤서비스 제공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를 제공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별도로 정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⑤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⑥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⑦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⑨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⑩ 등급변경, 본인부담율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⑪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⑫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계약의 해제 등 기타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