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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복수국적
Unknown 추천 0 조회 336 24.03.27 00:5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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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7 01:38

    첫댓글 한국에서 계속 6개월이상 살아야 나오지한국을 떠나면 바로 끊어집니다. 신청때 얘기 해 주셨을 꺼예요. 실제 경험한 사람입니다. 혹 지방마다 다를 수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확실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작성자 24.03.27 01:50

    감사합니다. 몇몇분들 경우에 신청후 나올때쯤 (신청하고 4개월정도) 다시 한국으로 가있으면 연락이 와서 받은경우도 있어서요. 켄 PD 님 영상에도 1년까지는 괜찮다고 하신것도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좋은날 되세요.^^

  • 국적회복이돼었다는문자를받은후 선서를
    1년안에 꼭해야한다는거지요 .선서를1년안에안하면 국적회복이취소됌.선서를한후 거소증반납하고
    구청의호적과에
    등재돼고 주민등록증받고 그런후에야
    여권발급이됌.국적회복신청중에출국하면 처음부터다시6개월을체류해야합니다...

    국적회복신청시이름하고
    미국여권이름하고 똑같고
    체류지주소가 서울이고
    호적등록지가 서울이고
    주민등록신청주소가 서울일때 가장수속이빠르게진행됍니다.

  • 국적회복은 정확히 한국에서신청한날로부터 6개월이지나야 국적회복이가능하고요(한국에체류해야함)..
    국적회복이됀후
    또수속하는데(선서+호적에올라가고+주민등록증발부+여권발급)2개월정도소요됌

  • 24.04.01 07:16

    요즘은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서류심사를 할때 조회를해서 한국에 있다면 스무드하게 계속 진행되는데 운이없어
    그때 외국에 나가계시면 서류작업은 중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전화를 걸어 한국에 있으니 계속진행해 달라고 하면 빠르겠지요.
    많은분들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근방알텐데 하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 많은분들 일일이 체크 안합니다.
    그러니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전화를해서 확인을 하시는게 빠르겠지요.

  • 24.04.02 03:49

    과거와 달리 국적회복 심사중에 출국을 하면 심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입국후, 법무부에 입국신고를 해야 심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할때 담당자가 "심사중 출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해 줍니다. 예외적으로 심사중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와야만 하는 경우, 이 사실을 법무부에 알리면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적회복심사에만 8개월이상 소요됩니다. 그 후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주민등록증, 여권등으로 2,3개월이 걸리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국적포기부터 시작해서 운전면허증 교부까지 13개월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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