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홈닥터란?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말하는데요.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및 법교육,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장 및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도움 지원 분야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을 비롯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 정도를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용방법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 문의 후 약속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 신청 시, 원하는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로 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기관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s://lawhomedoctor.moj.go.kr/ 법률홈닥터 대표전화 (02-2110-3824,4252)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구조서비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역사회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 lawhomedoctor.moj.go.kr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