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 2024년 3월 26일 제출
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우리나라 개 식용의 역사와 문화
나. 식용견과 애완견은 명백히 구분됨
다. 청구인들의 지위
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의무와 벌칙
마. 개 식용 금지법의 입법 목적 및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바. 소결론
2.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가. 공권력 행사성
나. 기본권 침해 관련성(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다. 보충성
라. 청구기간
3.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기본권 제한의 태양
(1) 행복추구권 제한
(2) 평등권 제한
(3) 직업 결정의 자유 제한
(4)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5) 재산권 보장 위반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절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결론
다. 재산권 침해
라. 평등원칙 위배
(1)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속하는 비교대상과 차별 대우
(2) 심판대상조항에 적용할 심사기준은 비례 원칙
(3)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4) 비례원칙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의금지원칙에 위배
4. 결론
청구취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2024. 2. 6. 법률 제201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함.
침해된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 결정, 직업 수행의 자유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심판대상조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2024. 2. 6. 법
률 제201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제12조(전업의 지원)
제17조(벌칙)
제18조(과태료)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 법
<축산법 (법률 제18536호, 시행 2022. 6. 1.)> 제2조(정의)
<축산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시행 2023. 12. 12.) 제2조(가축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8524호, 시행 2021. 11. 30.)> 제2조(정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9656호, 시행 2024. 1. 1.)>
제2조(정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시행 2023. 12. 12.)>제2조(사육동물)
<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2738호, 시행 1974. 12. 26.)> 제2조(정의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농수산부령 제606호, 시행 1975. 8. 30.)>
제2조(수축의 범위)
회부 :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위 건에 대하여 2024년 3월 26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