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에세이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수성에세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문학을 통해 건전한 활동과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학 작품 발표.
2 개인의 수필집 및 문학 관련 저서 발간.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4. 전 각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학기행, 세미나, 강사 초빙 등.)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글쓰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 (회원 가입)신입회원 입회 시 회원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3조(회원의 의무)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칙 및 본 회의 의결사항 준수.
2.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
3. 입회비, 월 회비 납부.
제3장 임원
제1조(임원의 직함과 정수)
본 회에 두는 임원의 직함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단, 총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임원의 직함과 임원은 증감할 수 있다.)
제2조(임원의 자격)
1. 회장의 자격: 본 회 임원으로 2년 이상 성실하게 활동하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총무의 자격: 본 회 회원으로 우리 회의 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자로 한다.
제3조(회장, 총무의 임기)
1.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은 회장과 총무로 한다.
4.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회무 전반을 운영 관리하고 기록 보관한다.
제4장 재정
제1조(재정)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발전 찬조금, 기타 수입(문화재단 지원금)으로 한다.
제2조(회비) 본 회의 회원 탈퇴 시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월 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비) 본 회 재정 필요 시 특별회비를 갹출한다.
제4조(경조사)
1. 본 회의 회원 경조사가 있을 시, 경조사 당사자 및 회원은 5만원을 갹출하여 본 회의 이름으로 부조한다. (갹출한 돈은 따로 보관하여 경조사에만 사용한다.)
2. 본 회의 회원이 출판기념회, 문학 관련 경축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학회 이름으로 꽃다발을 선물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24년 3월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