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마운틴 회칙
K-마운틴산악회는 여가활동으로서의 산행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함께 행복해지는 친목활동으로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K-마운틴산악회”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하며 자연을 보호하며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체력단련 및 부상예방 등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2. 모든 회원들이 산행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 간다.
3. 산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실천한다.
4. 등반을 통해 각자의 건강을 위한 심신 단련에 힘쓴다.
제3조 (방향)
1. 건강한 삶을 위한 힐링 산행
2. 야등을 통한 체력단련
3. 우리의 산하를 겪어보는 종주산행
4. 자연속의 즐거움을 찾는 비박산행
5. 체력단련을 위한 장거리산행
6. 국내외 명산 찾아가기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은 성년이면 누구나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득하며 산행에 취미가 있는 자로 선량한 덕성을 가진 자로 한다.
2. 회원은 닉네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제반회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 (탈퇴 및 제명) 다음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봉사회원의 결정에 의하여 탈퇴 및 제명을 명할 수 있다.
1. (탈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제명) 본 산악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회원 상호간 불협화음을 유발할 때 봉사회원(스텝회원)회의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 1명
3. 감사 : 2명
4. 총무 : 2명(재무 총무, 조직관리 총무)
5. 산행대장 : 회원 누구나
6. 봉사회원(스텝회원):다수
제8조 (회장과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직 복수 지원 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하 기타임원을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들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및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회장 및 선출직은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3. 산행대장은 산행코스선택, 시간표작성, 사전답사 등을 통해 산행시 동호인들의 안내자로서 산행 전반을 총괄한다.
4. 재무총무는 각종 연락사무와 산악회 행사에 필요한 재정과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5. 조직 관리 총무는 신입회원 관리 및 본회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 3 장 회의
제10조 (회의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12월로 한다.(다만 형편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체 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1.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 및 회칙개정과 회칙의 준한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칙 개정과 회칙에 및 기타 중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의결 정족수) 정회원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재정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을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3인 이상 산행 참석시 발전기금 일천원 추렴한다.
2.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특별회비)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거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승인) 총무는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정기총회전에 감사에게 심사를 필한 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수입,지출,결산서, 등)
제 5 장 경조비 지급규정
제16조 (축의금) 회원의 자녀 결혼 ; 금100,000원 또는 화환 1점
제17조 (조의금)
1. 회원 직계존속 별세 : 조화 1점(부모)
2. 기타 경조비 지급 제한규정 : 상기 축의금 및 조의금은 봉사회원(스텝회원)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6 장 우수회원 포상규정
제18조 (포상)
1. 우수 참가자
2.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
제 7 장 등반의 의무와 책임의 관계
제19조 (책임의 관계) 산악회 등반시 개개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악회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
제20조 상기회칙을 거절할 시에는 산악회원의 자격이 없음을 각서 한다.
제21조 (운영회의) 본회의 운영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봉사회원(스텝회원)으로 구성하여 산악회 제반사항을 토의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한다.
제 8 장 부칙
제1조 (특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 및 개정이력)
2022년 12월 17일 제정
2023년 12월 13일 개정(제16조)
회장 : 트랙킹
부회장 : 키다리
총무 : 해피빈
감사 : 파찌,그리고
고문 : 콩지,파찌
봉사회원(스텝회원):트랙킹,키다리,해피빈,파찌,그리고,콩지,그리운임쓰리,늘처음, 로사,사랑준,해솔,수피향,센츄리,아이언,산타는당신,너섬(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