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제주직장인 야구대회 대회 요강
1. 대회개요
1) 대 회 명
○ 2010 제주시장기 직장인 야구대회
2) 대회목적
제주도내 야구동호인의 저변 확대화 대회를 통한 직장 동호인 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 생활과 직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함.
3) 주 최 : 제주시
4) 주 관 : 제주직장인야구대회운영위원회
5) 대회기간 : 2010년 3월 6일(토) ~ 10월 30일(일)
6) 대회장소 : 제주종합경기장야구장 외
7) 참 가 팀 : 19개팀
․ 제주자치도청, 제주시청, 야돌이, 서귀포시청, 제주세무서, 제주교도소, JDC, 삼다수, 롯데호텔, 아스공항, 제주축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찰청, 서부경찰서, 해양경찰, 다음, 남원농협, 한국병원, 더호텔카지노
2. 등록선수 자격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현 직장에 재직하고(사직 회원포함) 야구동호회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자 (제주세무서팀 4명이하에 한해 외부인 출전을 허용한다)
2) 각 팀은 선수의 재직증명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정 양식 제출)
★ 제출한 대회참가 신청 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배번, 선수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 선수출신 유무 등 5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 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10년 2월 28일 이후 각 시․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프로야구위원회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라야 한다.
4)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일 경기 출전금지)
5) 선수출신 구분의 기준은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 여부로 결정하며, 외국인 및 해외고교 졸업인 경우에도 선수로 규정한다.
단, 선수출신이라 해도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비 선수로 구분하되 투수는 할 수 없다.
6) 선수출신자는 지명타자를 포함하여 2명을 초과하여 그라운드에 나갈 수 없으며, 투수도 할 수 없다.
7)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경찰관서 선수는 인사 교류로 인하여 소속팀을 달리 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팀에 출전 할 수 있다.
8)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직장인 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3. 경기규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대한야구협회의 경기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주직장 야구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심판은 2심제이며, 결승 경기에 한해 4심제로 운영한다.
3) 경기횟수는 7회로 하며 경기성립 횟수는 3회로 한다.
4) 정식경기는 3회이며, 일몰이나 강우, 기타사유로 3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다음 경기일 1시간 전에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5) 콜드게임은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단, 결승 경기는 콜드게임 없음)
6) 본 경기는 2시간 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주심의 “플레이볼” 선언 이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결승전에 한해 경기시간을 2시간 20분으로 한다)
7) 투수를 대신해 지명 대타자를 실시 할 수 있다.
8) 부정선수나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팀은 몰수패를 당하며 해당 선수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는 출전 할 수 없다.
(종료된 경기에는 7-0 승패로 간주하며, 개인 기록은 무효로 처리된다)
9) 팀별 신규선수 등록은 짝수 월 첫째주 토요일이며, 다음 경기부터 출전 할 수 있다.
10) 정식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간주하며, 동일 유니폼 미착용선수 및 스파이크(징부착)착용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단, 투수와 포수는 제외한다)
11) 경기 개시 시간 20분이 경과하여도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시는 기권패로 간주하며 7명 이상 유니폼 미착용시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10분 미만 경과시 상대팀 1점, 10분 이상 20분 미만 경과시 상대팀 2점 적용
12) 예선 리그에서 성적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 원칙을 적용하고 다음은 최소 실점, 최다 득점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3) 한팀이 타임을 갖는 것은 공격과 수비 포함 4번으로 하며, 감독외 내야수 1인만 올라갈 수 있다. (포수는 제외이며, 한 회에 두 번 이상 타임시 투수교체)
14)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정식 유니폼을 입은 감독 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2차 경고 후에는 바로 퇴장시킬 수 있고, 퇴장된 선수는 운동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대 2경기 이상 출전금지 가능)
15) 홈런상인 경우 월홈런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동수일 경우 4점, 3점, 2점홈런 순으로 우선수위를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 타석이 적은 자로 한다.
16) 경기일정 조정없이 몰수 팀에 대하여 100,000원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은 대회운영 잡수입금으로 한다. (2회초과 할 경우 상대팀 볼 1타 증정) 사용했던 볼도 가능
17) 경기일정 조정은 양팀 합의하에 3일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4. 대회시상
1) 우 승 팀 : 우승기, 우승배, 부상
2) 준우승팀 : 준우승배, 부상
3) 개 인 상 :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최우수타격상(결선), 타격상(리그성적), 최다타점상, 공로상, 홈런상, 최우수투수상(결선) 최다다승왕(리그성적), 감투상, 수훈상2(3~4위팀), 특별상
단 체 상 : 페어플레이상
4) 최우수타격상은 리그 성적으로 1명 결승토너먼트 성적으로 1명을 시상하되 리그성적인 경우 자기팀 경기 × 2.5 이상 출전한 선수의 기록으로 시상한다.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타석(출전경기수 × 2.5)
(몰수경기는 경기수 미 포함)
5) 최우수 투수상은 리그성적으로 1명, 결승토너먼트 성적으로 1명을 시상하되 리그성적인 경우 다승, 동룔시 이닝을 다음으로 적용 기록으로 시상한다.
6) 최다타점상, 홈런상, 특별상은 리그 기록으로 시상 한다.
※ 동률시 타율(타석수, 타수, 루타수, 타점) 우선으로 한다.
→ 타율 동률시
※ 기타 사항은 대회 집행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