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고 13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성동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성동고등학교내에 두고 본회의 결의에 의해 따로 연락사무소를 둘수있다.
제4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성동고등학교 제13회 졸업생및 입학동기생으로 하며 매년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2장 임원및 이사회
제5조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재무 1인
부회장 6인 이내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 이사 25~35인
제6조 본회는 고문을 약간 명을 두되 모교 선배로서 임원회의에서 추천한다.
제7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단, 부회장중 1인은 총무담당, 1인은 재무담당으로 하며 이사는 반창회 회장, 총무가 자동적 이사가
된다.
그 외 이사의 필요인원은 제5조 범위 내에서 회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1. 자문위원: 전임회장은 본회의 자문위원으로 자동 위촉되며 본회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결의에 의한 전반의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3. 총무담당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총무업무를 총괄한다.
4. 재무담당 부회장은 재무를 총괄하며 회장및 총무담당 부회장의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5. 총무는 총무적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또한 총회, 이사회, 임원회 기록,
동창회보, 회원명부 발간등 홍보자료를 전담한다.
6. 재무는 회의 모든 기금(임원회, 이사회, 총회등)의 관리를 관장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7. 감사는 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한다.
제 3장 사 업
제9조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명부 발간.
2. 회원 경조 위문.
3. 회원간의 친선도모.
4.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전체 동창회 결의에 따른 협조사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장 회 의
제10조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및 이사회로 한다.
1. 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되 년 1회이상으로 한다.
3.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되 총회및 임시총회의 위임사항과 모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11조 총회는 입회회원 재적수의 1/5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1. 회무보고 2. 회칙변경
3. 결산보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전임회장은 신임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 하여야 한다.
1. 본회의 회계집행서류 2. 보유 기금및 집기
3. 회의 서류및 기타서류
제13조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생길시에는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 5장 재 정
제14조 (기금의 종류와 관리)
본회의 재원은 다음 수익금으로 한다.
1. 년회비: 본회 회원으로 일정액의 년회비를 총회 끝난후 3개월 이내에 동창회 사무실에 납부한다.
2. 찬조금(희사금): 선임된 임원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 납부하며 이는 본회의 기금을 확보하고
운영전반의 경비로 사용한다.
3. 기금의 이자수익.
4. 기타 수입금: 행사에 의한 회보 발행시 광고수입 등으로 한다.
5. 기금의 관리에 대한 내용은 제7장의 시행세칙에 따로 둔다.
제15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로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6조 본회의 사업을 위해 회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 책임
아래 지출하고 총회및 임시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경조사)
1. 회원간의 경조사는 측근회원이 동창회사무실에 연락하며 통보되지 않은 경조사에 대해서는
본회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경조경비는 임원회에서 의결,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집행한다.
3. 회원의 상고시는 본인과 그 직계인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4. 회원의 경사는 자녀의 혼사에 지원키로 하고 그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5. 본회의 재정규모에 따라 경조사 지원범위와 세칙에 정한 규모는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본회 회계결산은 총회에서 서면 보고하여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부 칙
제19조 본 회원으로서 신상변동이 있을시는 1개월 이내 본회로 연락하여야 한다.
제20조 본회의 회칙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될시는 총회및 임시총회에서 회원 1/5이상의 출석에 1/2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할수 있다.
제21조 본 조항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7장 시행세칙
1. 제14조 1항의 년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2. 제14조 2항의 찬조금은 회장:50만원 부회장:10만원으로 한다.(2005년 4월 2일 총회 결의)
3. 제17조 2항의 경조비는 애사일 경우는 13만원 범위내에서 조화 또는 본인이 원할 때는 부의금으로 하며,
경사일 경우는 보다 많은 동창회원이 참석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4. 제14조 기금관리 세칙 7항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70세 상한없이 전액 동창회 기금으로 동창생들을 위해
사용한다.
경과조치
1) 본 회칙은 98년 5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기금의 관리
제14조의 기금관리의 세칙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은 동창회를 위하여 회원들이 모금한 것으로 반드시 동창회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금 관리위원회를 두고 기금관리 위원은 자문위원과 현집행부,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3)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동창회 운영비로 사용한다.
4) 동창회의 기금 사용에 관하여서는 먼저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위원회의 재적
위원 3/4의 의결 후 총회참석인원의 3/4 찬성으로 결의한다.
5)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통장과 도장은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며 보관책임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다.
6) 동창회는 매년 회원 년회비와 기금의 이자로 운영하되 이월금과 회원의 특별 찬조금이 있을시 매년
총회 결산인준을 받아 기금에 적립할수 있다.
7) 기금을 협찬해 주신 회원들은 만70세가 되면 원금은 상환해 주며 만약 회원 사망시에는 배우자에게
곧바로 상환한다. (*2014년 3월 21일 정기총회 개정결의, 시행세칙 4항 참조)
8) 기금 출연 인및 금액은 별첨과 같다.
◎98년 5월 16일부터 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