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은 숲해설, 유아숲교육,숲길등산지도,산림치유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을 말합니다(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산림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산림(숲)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영업활동의 거의 전부가 숲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면적의 70%가 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숲)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 수있지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생활공간이라는 범주로 한정해보면 사실상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그 범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유지에 조성된 민간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산림복지전문업체가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례는 극히 적을 것으로 여겨지기에 그 대부분은 도시공원이 주로 활동무대이고 영업활동 대상지가 될 것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산림복지전문업체에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서는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에서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예약시스템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쳐)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의 바우쳐가 60,000매(총 60억원) 지원되었습니다(산림복지진흥원 공지사항). 바우쳐 이용자들은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입니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상 또는 노점에 대한 별도의 범위가 규정되거나 예외사항이 없는 것을 보면 사실상 모든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9조입니다.
제9조(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으로서 법 제49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8.11.> |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물론 허가받지 않고는 일체의 운동회, 집회,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이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은 607개소(28,597,494평방미터)입니다(2023년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2022.12.31.기준)).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6.28부터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산림복지전문업체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쳐)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만 위와 같이 산림복지전문업은 도시공원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의 산림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민간시설을 이용(임차 또는 협약)해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등록신청시 장소사용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