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고충처리 안내 ◀
고충처리란 직원의 고충이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마련하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직원 고충이란? ◀
-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기관이나 시설물 이용 시 불편 및 애로사항
-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건의나 애로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기타 본 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직원 고충처리 절차 ◀
1. 의견접수: 아래의 의견제출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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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처리 위원회의: 접수된 안건에 대하 고충처리 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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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내용 처리: 의결된 회의 내용을 처리합니다.
▶ 의견제출 방법 ◀
1. 의견 취합방법: 담당자 메일로 접수(송정화 직업훈련교사 wjdghkmm@daum.net)
2. 직원접수: 본 기관 직원을 통해 접수
▶ 건의사항 시행 조치 ◀
*수거 책임자는 건의서 접수 즉시 건의자로부터 정확한 상황 파악
*조사담당자는 방침에 의거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조사가 끝나는 즉시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 수립, 담당 부서 간 의견 조율 등을 진행하고 민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사안에 따라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참고사항*
민원인에게 조치사항을 회신하고 민원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민원인이 조사내용을 비공개로 요청할 경우, 그 뜻을 존중하며 민원인이 명시되지 않은 민원은 그 사업운영에 참고하되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건의함의 활용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과 문의처를 명기한 안내문을 건의함 옆에 부착하여 이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