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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일기 :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 출납과 제반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현재 인조 원년(1623) 3월부터 순종 융희 4년(1910) 8월까지의 기록이 3,243책의 필사본으로 남아있으며, 2001년 세계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https://sjw.history.go.kr/main.do)승정원일기 소개 참조>
선조님의 행적중 승정원일기상의 기록은 인조 1년 몇개월에 지나지않아 조선왕조실록 광해군편으로 시작 합니다.
[본 자료는 나의 13대조이신 諱 숙영 선조님 관련 기록물을 찾던 중 승정원일기(디지털)에서 성명 검색을 통해 총 40건의 기록(광해조 제외)을 확인하였으며, 단순 기록이라 판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23건을 국역 수록합니다.
인조 이전의 기록은 왕조실록을 통해 254건의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주요 사실만을 옮겨 10건을 기록하였습니다.(왕조실록은 국가 번역 기록임)]
<한국고전번역원의 ‘한문고전자동번역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1차 번역하였으나 자동번역의 한계로 오류(특히 일부 성명을 문장으로 해독한다거나 이름자의 성을 아무 성씨로 기록하거나, 話者가 바뀌는 등의 오류)가 보이나 혼자의 힘으로는 수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 풍천임씨 죽애공파 17세 叔英임숙영 : 1576-1623(선조-인조) 疎菴公 향년 48세 초명은 湘상, 자는 茂叔무숙, 호는 踈菴(疎庵)소암 · 東海散人동해산인이시다.
李植이식, 張維장유, 權韠권필등과 교유하였다.
광해군 3년(1611년) 별시 문과에 응시하여 척신들의 무도함을 공박하는 대책문을 써서 급제(35세)하였으나 이를 본 광해군이 크게 노하여 급제자 명단에서 삭제되어 여러달 동안 三司삼사가 간쟁하고 영의정 이항복 등의 주장을 통해 다시 급제가 되었다.
승문원 정자와 박사를 거쳐 주서로 있을때인 광해군 5년(1613년)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신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검열에 등용되어 사관을 겸하였다.
사후 부제학에 추중되었고, 구암서원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 소암집이 있다.
前부인 여흥(여주)이씨와는 1남1녀를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後부인 파평윤씨와는 孫이 없으며 뒤를 이어 풍안군 兗연의 장자 俊伯준백의 차자인 至지를 양자하였으나 요절하고 정랑공 章장의 장자 善伯선백의 차자인 量량으로 대를 이음.
[조선왕조실록]
ⓛ 29세 <선조 38년(1605) 12월 14일>
전교하였다.
“지금 12월 12일 성균관에 감귤을 내리고 제술을 명하였을 때 수위를 차지한 진사 이경직(李景稷)은 오는 병오 식년(丙午式年) 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임숙영(任叔英) 등 11인은 지필묵(紙筆墨)으로 등급을 나누어 논상(論賞)하라.”
② 34세 <광해 2년(1610) 12월 26일>
임숙영(任叔英)을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삼았다. 【숙영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총명하여 한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고, 눈으로 한번 훑어본 것은 반드시 기억하였다. 문사(文詞)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특히 사륙문(四六文)에 능하여 육조(六朝)의 풍격이 있었으므로 〈관각(館閣)의 종장(宗匠)도 대부분 그에게 양보하였다. 10년 동안을 곤궁하게 지내며〉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하자 전관(銓官:이조 병조의 인사행정을 맡아보던 관원)이 그의 재능을 아껴 이 직책에 천거한 것이었는데, 〈숙영은 나아가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끝내 출사하려 하지 않았다.〉 【나아가지 않았다.】】
③ 35세 <광해 3년(1611) 3월 17일>
광해 3년 별시 병과로 급제하시다.
전시에서 임숙영의 글이 방자하다 하여 방목에서 삭제하게 하다.
임숙영의 그 응제문
【대책(對策)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삼가 《춘추(春秋)》를 살펴보니, 세실(世室)의 건물이 무너진 사실을 기록한 것은 조종(祖宗)의 묘당을 닦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대저 조종의 묘당을 닦지 않은 것도 군자가 비난하였는데 하물며 조종의 자리를 삼가지 않고 조종의 서업을 힘쓰지 않아 스스로 계술(繼述)하는 도리를 떨어뜨리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차지하신 자리는 바로 조종의 자리이며 전하께서 이으신 서업은 바로 조종의 서업입니다. 조종이 이미 근심하고 부지런히 하여 얻었으니 전하께서는 참으로 소홀하게 임하셔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태조와 태종께서 앞서서 이루어 놓으시고 세종과 성종께서 뒤따라 지키시어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서 거듭 밝히고 두루 미쳐 지금 2백여 년에 이르렀는데, 그 근습(近習)을 다스리고 승순(承順)을 물리치고 사닐(私昵)을 이기고 황녕(荒寧)을 구휼하여 후세에 법을 드리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치평의 은택을 바탕으로 삼아 훈계의 유지를 짊어지셨으니 마땅히 옛 법도를 공경히 이어서 전열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중외의 금법을 엄중히 하여 참소를 멀리 하고, 헌체(獻替)의 법을 높여서 부침(浮沈)을 경계하고, 벼슬에 나아가는 도를 맑게 하여 함부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끊고 안일한 습관을 계칙하여 오만함과 게으름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구태 의연하게 하여 나라의 발전이 없단 말입니까. 밝음은 사방 멀리에까지 통촉할 수 있는데도 대궐 안에서 부리는 권력을 살피지 못하며, 의리는 만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도 욕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대간을 권려하지 못하며, 덕은 황극(皇極)의 교화를 이룩할 수 있는데도 필부의 간악한 마음을 검칙하지 못하며, 도는 상고의 융성함을 회복할 수 있는데도 한때의 고식을 구제하지 못하니, 이것이 신이 전하를 위하여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중언부언하면서 한 마디 말로 끝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 《춘추》를 살펴보니, 영숙(榮叔)이 부의를 가지고 옴에 왕이라 하고 천왕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 덕이 능히 천왕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밟고 선 것은 천위(天位)이며, 다스리는 것은 천직(天職)이며, 받들고 있는 것은 천명(天命)이며,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은 천공(天功)이니, 임금은 마음을 움직이고 대사를 일으킴에 반드시 하늘의 도를 법받습니다. 하늘의 도는 사적으로 좋아하거나 미워함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도도 사적으로 좋아하거나 미워함이 없고, 하늘의 도가 사적으로 기뻐하거나 화냄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도도 사적으로 기뻐하거나 화냄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지 않고서 그 공렬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혹 하루라도 생각지 않으면 그 덕을 상실하고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어 곧 뒤이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이미 하늘을 법받아야 하는 책무를 가지셨고, 또한 하늘을 법받아야 하는 덕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규방(閨房)을 용인하심으로써 하늘이 전하에게 부여한 위엄이 사랑을 이기는 도가 여기에 이르러 폐하여졌으며, 규잠(規箴)을 닫고 막으심에 하늘이 부여한 간언을 따라 성스러워지는 도가 여기에 이르러 폐하여졌으며, 달리고 다투는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써 하늘이 전하에게 부여한 오직 현자를 임용하는 도가 여기에 이르러 폐하여졌으며, 안일하고 편안함을 즐기심으로써 하늘이 전하에게 부여한 자강 불식하는 도가 여기에 이르러 폐하여졌으니, 이 때문에 충직한 선비가 가슴을 치고 팔을 걷어붙이고 전하를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춘추》를 살펴보니, 기(杞)나라 백희(伯姬)가 와서 며느리를 구한 사건을 굳이 기록한 것은 여자가 국사에 간여한 점을 미워해서인데 대체로 부인의 말이 행하지면 집안이 막히는 법입니다. 전하의 시대에 와서 그러한 폐단이 더욱 심하여져 안에서는 위복(威福)의 문이 열리고 밖에서는 부탁하는 풍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은혜가 아닌데 얻는 것을 남은(濫恩)이라 하고, 정당한 부탁이 아닌데 행하는 것을 행청(倖請)이라고 합니다. 남은과 행청은 비록 어린아이나 노복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수치로 여기는 것입니다만, 행실이 좋지 못한 비루한 사람과 이익을 탐내는 자잘한 사람은 미치지 못할 것처럼 구하고 남에게 뒤질세라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명기(名器)를 이로써 훔칠 수 있다고 여기며, 국가의 헌장(憲章)을 이로써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 때문에 궁중이 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춘추》를 살펴보니, 왕자 구(彄)가 졸(卒)하였다고 쓴 것은 그가 관어(觀魚)에 대해 간언한 일이 이러하고 이미 임종한 달을 쓰고 다시 그 날짜까지 쓴 것은 은례(恩禮)의 의리를 보인 것입니다. 대체로 왕자 구가 직간하였기 때문에 《춘추》에서 훌륭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어진 신하만이 말을 다할 수 있으며, 오직 밝은 임금만이 간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도를 따르지 않고서 군신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국가에 언관을 두는 것은 충간하는 길을 넓히려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두 명의 언관이 일을 논하다가 죄를 얻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언관을 두심이 그의 말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개 임금의 결점을 보완하는 자가 도리어 임금에게 죄를 얻은 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로 조정에서 아래로 초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을 경계하여 아비는 아들을 경계하고 형은 동생을 경계시켜서 한때의 금기가 되었는데, 이는 언로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춘추》를 살펴보니, 세관(世官)을 잉숙(仍叔)의 아들과 같이 했다고 쓴 것은 사적인 사랑으로 공적인 선발을 방해했다는 것을 기롱한 것입니다. 대개 관작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적인 기구이며 제왕의 중요한 권한이니, 어진이를 우대하고 덕있는 이를 명하는 터전이며 정사를 베풀고 치화를 선포하는 기반입니다. 비록 존비에 순서가 있고 경중은 같지 않으나 각각 맡은 직책이 있어서 국가의 여러 업무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官)은 크나 작으나 반드시 그에 맞는 재능을 천거하고, 작(爵)은 높으나 낮으나 반드시 그에 맞는 능력을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옛날의 이른바 공적인 것이요, 이와 반대로 하면 옛날의 이른바 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따르고 사를 없애는 사람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유사(有司)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여 임용하는 근본을 삼고, 벼슬하는 사람은 재물의 있고 없음을 헤아려 발신하는 근원을 삼습니다. 더구나 후비의 친척과 후궁의 족속은 은택을 희망하고 녹리를 간구하느라 밖으로는 임금의 외척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그 위세를 떨치고 안으로는 궁궐의 세력을 끼고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가 하면, 주의(注擬)하는 사이에 일을 꾸미고 임명할 즈음에 분주하여 심지어는 일세 사람들로 하여금 구실거리를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명 단자가 내려지기도 전에 반드시 물색하여 하나하나 세면서 말하기를 ‘아무개는 중전의 친척이고 아무개는 후궁의 족속이다. 지금 아무 관직이 비었으니, 반드시 아무개가 될 것이고, 아무 읍에 수령이 비었으니 반드시 아무개가 될 것이다.’고 하는데, 임명 단자가 내려짐에 이르러서는 그 말과 부합되지 않는 적이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銓曹)가 금하지 못하며 대간이 논쟁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공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춘추》를 살펴보니, 우(虞)나라가 망하였는데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진(晉)나라가 우공(虞公)을 잡았다고 쓴 것은, 그의 세력이 이미 떠남에 대중이 독부(獨夫)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뽑지 못할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심을 두텁게 매고 풍속을 굳건하게 세워서 꺾어도 꺾이지 않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만 비록 내란이 일어나더라도 방지하여 승리하지 못함이 없으며, 비록 외적의 침입이 있더라도 막아서 이기지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간혹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서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뜻을 위에 통하지 못하고, 나라는 백성을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은택을 아래에 입히지 못합니다. 게다가 관직을 맡은 사람은 조그맣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즐겨서 깊고 먼 염려를 잊으며, 일을 맡은 사람은 한때의 이익에 얽매어 장구한 계획에 소홀하니, 위에서 직분을 태만히 하여 아랫사람들이 생업을 잃고, 위에서 은혜가 적어 아랫사람들이 노여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하의 나라가 혼란해지기 전에 먼저 위태로우니, 이는 마치 나무가 속이 썩고 집이 안에서 무너지는 것과 같아서 비록 겉모양은 변함이 없으나 당장에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말로 군신과 상하가 경계하고 면강하여 천명을 맞이하여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힘쓰지 않고 한갓 겉치레만 일삼아 마치 태평 시대처럼 여기고 있으니, 다만 전쟁이 사방의 국경 안에서 터지지 않았다 뿐이지 어찌 이러한 상태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불행하게도 먼저 기근을 당하고 이어서 적이 쳐들어온다고 할 경우, 신은 흙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깨지는 것 같은 변고가 조석 간에 닥칠까 염려됩니다. 이 때문에 국세가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온갖 법도가 바르지 못하고 여러 정사가 빠진 것이 많으며 경연이 폐지되어 보좌하고 이끌어주는 방편을 잃었으며, 돕고 보호하는 것이 허술하여 자손을 위하는 좋은 도가 없어졌으며, 요역이 그치지 않아 창생이 질고에 빠졌으며, 세금에 법도가 없어 백성이 극도로 곤궁하며, 기강이 날마다 더욱 문란해지고 풍속이 날마다 더욱 파괴되고 인륜이 날마다 더욱 썩어가고 사습(士習)이 날마다 더욱 낮아지며, 재이가 자주 나타나고 변괴가 거듭 출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과 북으로 침략의 근심이 있어 사방의 오랑캐로부터 지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섬 오랑캐는 독을 품고서 틈을 엿보고 산 오랑캐는 흉악한 마음으로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려스러운 일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유독 앞에 말한 네 가지에 대해 간곡히 말하는 것은, 진실로 임금의 덕에 누가 되고 세상의 도가 떨어지고 온갖 폐단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는 것이 본시 이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전하께서 급선무로 삼으실 일은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때에 유씨(柳氏) 일문이 조정에 간여하여 낙점(落點)이나 지휘가 모두 지름길이 있었으나 조정의 신하 중에 감히 지적하여 물리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임숙영이 대책으로 인해 첫머리에 언급하였고, 또 이이첨 등이 한창 존호를 올려서 상의 뜻에 아첨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숙영이 책문 끝에 사악한 의논이라고 배척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상이 매우 미워하여 특별히 방목에서 삭제하라고 명한 것이다. 〈사인(士人) 권필(權鞸)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궁안 버들은 푸르르고 꽃은 어지러이 날으는데 온 성안의 벼슬아치 봄빛에 재롱부리네 조정에선 태평의 즐거움을 함께 축하하는데 누가 포의에게 위태로운 말 하게 하였나 권필이 마침내 이 시 때문에 화를 당하였다.〉
○ 숙영의 대책을 고관이 애초에 뽑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심희수가 애써 주장하여 뽑아 방 끝에 두었다. 급기야 삭제의 명이 내려지자 희수가 장원으로 뽑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희수 역시 이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가 망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충직하고 곧은 말을 비방이라고 하여 도리어 엄중히 책망하고 삭제의 벌을 내렸으니, 위태롭고 망하는 화란이 조석에 닥치더라도 누가 말을 하여 자기 몸을 위태롭게 하겠는가. 이와 같이 하고서 망하지 않는 자는 드무니 통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
④ 35세 <광해 3년(1611) 3월 18일>
승정원에서 임숙영을 용납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간원이 봉릉일의 책임과 임숙영의 용납 문제 등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가 봉릉 일의 책임 문제와 임숙영의 용납 등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홍문관이 임숙영의 용납 문제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⑤ 35세 <광해 3년(1611) 6월 10일>
지난 3개월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삼사 등으로부터 삭과 취소 상소가 올라왔다.
좌의정 이항복이 성릉(成陵)의 역소(役所)에 가기 위해 하직하니 상이 이덕형과 이항복을 인견하였다. 덕형과 항복이, 임숙영을 삭과시킨 일이 잘못임을 힘껏 말하고 삼사의 계청을 따르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거인(擧人)이 격식을 어길 경우 뽑지 아니하는 것이 시왕(時王)의 법제에 분명하게 실려 있으니 무너뜨릴 수 없고, 선비가 문제를 미리 알고 답안을 지어가지고 오는 폐단을 키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삼사의 청을 오래도록 윤허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경들을 위해 소신을 굽히고 따르겠다.”
⑥ 40세 <광해 8년(1616) 2월 29일>
사헌부가 승문 박사 임숙영의 관작삭탈을 청하다
“승문 박사 임숙영(任叔英)은 본래 음흉하고 괴벽스런 자인데, 전일에 과방목(科榜目)에서 삭제시킨 전교를 분히 여기고 사특한 의논에 빌붙어 임금을 비방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또 불만을 품고 있는 무리들과 더불어 사실이 아닌 말을 날조하여 대현(大賢)을 모함하였는데 음험하고 참혹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죄악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관작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아 임금을 모함하고 어진 이를 해친 죄를 다스리소서.”
⑦ 40세 <광해 8년(1616) 2월 29일>
승문 박사 임숙영을 파직하다
【임숙영은【널리 배우고 문장에 능하여 세상의 추앙을 받았는데】 악을 너무나 미워하고 세상일을 분개한 나머지 항상 다리병을 핑계대고 전후 조정의 의논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또 학도들을 많이 모아 놓고 꺼림없이 담론하였으므로 당시 무리들의 원수가 되었다. 이때 이이첨 등이 조계(曺溪)에 조식(曹植)의 서원(書院)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임숙영이 이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조계에 조식의 서원을 세운다면 공덕리(孔德里)에는 공자(孔子)의 서원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을묘 식년 회강(乙卯式年會講) 때 모두 당시 권력가의 자제만이 뽑혔는데, 이는 글자 표시로 서로 내통하여 미리 출제되는 대문(大文)을 알고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한찬남(韓纘男)의 집 담벽에 그의 아들이 미리 문제를 알고 강하여 합격한 것을 풍자하는 글을 붙였는데 〈그 내용에 “경서(經書)에 밝은 어진 선비가 지금 많으니 이백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네. 제 소원대로 따라주어 칠서(七書) 대문 통했지만 그 안의 사정을 귀신은 알리라.”라고 하였다.〉 도성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외었다. 당시 사람들이 임숙영이 지은 것이라고 자못 의심하였으므로 이 탄핵이 있었던 것이다. 임숙영이 내쫓겨 광주(廣州)의 강가에 살았는데 그 명성이 매우 자자하였으므로, 이이첨 등이 항상 역명(逆名)으로 모함하려 했지만 임숙영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계에 조식의 서원을 세운 것은 대개 성자(姓字)와 우연히 같기 때문인데, 공덕리는 경성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상황이 조계와 비슷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었다.】
⑧ 44세 <광해 12년(1620) 8월 18일>
원접사 이이첨이 폐고된 인재들의 출사를 청하다
“중국 사신을 접대하고 응대하는 데에는 응수하는 말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해조는 지금 물력(物力)이 고갈된 것을 염려하지만, 신은 인재가 없는 것을 민망스럽게 여깁니다. 종사관 세 사람은 반드시 재주와 명망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시문을 함께 지을 수 있으며 직무를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제술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유몽인(柳夢寅)은 문예(文藝)에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서 지금 한산한 직책에 있으며, 홍서봉(洪瑞鳳)ㆍ김상헌(金尙憲)ㆍ장유(張維)ㆍ조위한(趙緯韓)ㆍ임숙영(任叔英)ㆍ김세렴(金世濂) 등도 역시 한 시대의 뛰어난 인재로서 모두 일에 연루되어 폐고(廢錮)되어 있습니다. 유근(柳根)ㆍ이호민(李好閔) 같은 이는 모두 시문을 짓는 데 노련한 사람으로서 죄를 입어 아직 단죄되지 않은 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폐고된 자를 출사시켜서 죄를 씻어 주어야 할 때를 당하여, 만약 특별히 죄를 용서하고 성과가 있도록 책임지우는 명이 없다면 장차 어떻게 이처럼 나라를 빛나게 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외람되이 사신을 영접하는 직책을 띠게 되어 사직을 간절히 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체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규례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도만을 생각하여 뭇 인재를 수습하고 뭇 훌륭한 이들을 모으는 것이 참으로 시급한 일이기에 감히 이에 무릅쓰고 진달합니다. 참람된 죄는 참으로 면하기 어렵습니다만, 단지 성스럽고 밝은 세상에서 끝내 재주를 갖고도 버림을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삼가 성상께서 행여 용납하여 살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마땅히 헤아려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⑨ 45세 <광해 13년(1621) 6월 18일>
영건 인력ㆍ물자 보충을 위해 유배자에게 은을 받고 방면하게 하다
영건하는 일에 일꾼과 물자가 많이 필요한데 나라의 저축이 바닥났으므로 비변사가 유배 중인 사람들에게서 일정한 수량의 은을 받고 방면시켜 편히 살게 할 것을 청하였다. 왕이 그 의견을 따랐다.
대체로 박승종(朴承宗)의 생각으로는 계축년의 옥사 사건 때에 당대의 이름 있는 재상들이 모두 귀양을 갔으므로 이들을 사면시키는 방편으로 사사로이 선심을 쓰고자 하여 이와 같이 은을 받고 놓아주기를 청하였던 것이니, 치욕스럽기 그지 없다 하겠다. 그러나 유배 중인 사대부들은 형적에 구애되어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이원익(李元翼)ㆍ남이공(南以恭)ㆍ이귀(李貴)만은 특별히 속은을 면제시켜 곧바로 놓아주었다. 그 당시 전 박사 임숙영(任叔英)은 벼슬을 삭탈당하고 물러나 있는 중이었는데 비준을 받고 속죄가 허락되었다. 그래서 제자들과 친구들이 그가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재물을 모아 속죄시켜 주려고 하니, 숙영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고금 천하에 어찌 은을 바치고 속죄한 임숙영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⑩ 46세 <광해 14년(1622) 8월 29일>
족보 기록이 미흡한 가족 관계 자료
사간 임건(林健)은 병 때문에 국문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언 김진원(金振遠)은 전날 말을 내줄 때에 병조에서 혹독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김진원은 계모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아 자기 집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오라비인 임숙영(任叔英)의 집에 가서 지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당대의 충신이라고 기롱하였다. 〈진원의 아내는 바로 서국정(徐國楨)의 누이동생인데, 이로 인해 시배(時輩)들에게 아첨하고 붙어서 현로(顯路)에 통할 수 있었다.〉 】
※서국정(徐國楨) : 1618년(광해군 10) 부제학 정조(鄭造), 직제학 이익엽(李益燁), 응교 이상항(李尙恒), 교리 이잠(李埁) 등과 함께 인목대비를 폐출할 것을 상소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폐모론을 주장하였다. 그해 정언·헌납을 거쳐 이듬해 이조좌랑에 임명되었으며, 1622년(광해군 14) 응교에 제수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처형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승정원일기]
1. 47세 <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1책) 인조 1년 4월 25일 갑신 15/15 기사 1623년>
政院啓曰, 當此擧動頻數, 逐日開筵之時, 無預備史官, 或以兼春秋代察, 極爲苟且, 新除授檢閱任叔英, 明日牌招肅拜, 雖不備員, 卽日署經事, 兩司城上所, 命招言之, 何如? 傳曰, 允。 有政。以鄭光績爲大司諫, 任叔英爲檢閱, 崔晛爲校理, 李貴爲右參贊。
정원이 아뢰기를, 이렇게 거둥이 빈번하여 날마다 경연을 여는 때에 예비 사관(豫備史官)이 없어 혹 겸춘추로 대신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은 매우 구차하니, 새로 제수된 검열 임숙영(任叔英)을 내일 패초하여 숙배하게 하고, 비록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당일에 서경하도록 양사의 성상소(城上所:사헌부 ‧ 사간원 양사와 관련된 공무를 전달하는 곳)를 명초(命招:임금의 명으로 신하를 부름)하여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정사가 있었다.정광적(鄭光績)을 대사간으로, 임숙영(任叔英)을 검열로, 최현(崔晛)을 교리로, 이귀(李貴)를 우참찬으로 삼았다.
2. 47세 <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1책) 인조 1년 7월 9일 정유 4/10 기사 1623년>
홍문록
政府弘文錄五點, 金湜[全湜]·崔鳴吉·金時言·鄭蘊·張維·李植·任叔英·李楘·趙廷虎·兪伯曾·鄭弘溟。四點, 吳䎘·尹煌·李命俊·李潤雨·吳允諧·鄭百昌·嚴惺·姜碩期·李行遠·李昭漢·朴炡·金光炫。
의정부의 홍문록(弘文錄) <오점(五點)>, 김식(金湜)[전식(全湜)], 최명길(崔鳴吉), 김시언(金時言), 정온(鄭蘊), 장유(張維), 이식(李植), 임숙영(任叔英), 이목(李 楘), 조정호(趙廷虎), 유백증(兪伯曾), 정홍명(鄭弘溟) 이었다.<4 점> 오숙(吳 䎘), 윤황(尹煌), 이명준(李命俊), 이윤우(李潤雨), 오윤해(吳允諧), 정백창(鄭百昌), 엄성(嚴惺), 강석기(姜碩期), 이행원(李行遠), 이소한(李昭漢), 박정(朴炡), 김광현(金光炫) 이었다.
3. 47세 <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1책) 인조 1년 8월 19일 정축 5/5 기사 1623년>
昨日晝講時, 典經任叔英所啓, 韓琂削科, 事極冤枉, 雖事在先朝, 旣知其曖昧, 則復科宜當事, 無發落, 敢稟。傳曰, 議大臣。
어제 주강(晝講)을 행할 때 전경(典經:경연청의 정구품 관직) 임숙영(任叔英)이 아뢴 내용은, 한언(韓 琂)을 삭과(削科) 한 것은 지극히 억울한 일이니, 비록 일이 선조(先朝) 때에 있었더라도 이미 애매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복과(復科)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일이었는데, 답이 없었으므로 감히 여쭙니다.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하였다.
(참고)
한언(韓琂)[1572~?]은 1624년(인조 2) 별시(別試)에 합격하였다. 이보다 앞서 1605년(선조 38) 문과에 합격하였는데, 외조부 성세영(成世寧)이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게 항복한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되었다. 한언의 외조부가 성 안에 남아 있다가 왜적을 맞아 항복하고 딸을 왜장(倭將)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1623년(인조 1)에 대신들이 한언이 급제가 취소된 것은 당시에도 원통하였다고 하여 인조(仁祖)가 다시 합격시킬 것을 명령하여 1624년에 별시에 합격한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한언 [韓琂]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4. 47세 <승정원일기 2책 (탈초본 1책) 인조 1년 8월 20일 무인 8/8 기사 1623년>
政院啓曰, 今日朝講, 任叔英所啓, 前日謁聖, 以爵獻禮行之, 其禮太簡, 備禮更爲, 何如? 上曰, 予意亦欲爲之事, 傳敎矣。雖不取人, 如此盛禮, 似當爲之事, 敢稟。傳曰, 依啓。
정원이 아뢰기를, 오늘 조강에 임숙영(任叔英)이 아뢴 내용은 전일 알성(謁聖: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위에 참배) 때에 작헌례(酌獻禮:왕이 친히 문묘에 제사하던 의식)로 행하였으니, 그 예가 너무 간략하여 예를 갖추어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나에 생각에도 그렇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비록 사람을 뽑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성대한 예를 해야 할 듯하여 감히 여쭙니다.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5. 47세 <왕조일기 인조 1년(1623) 9월 4일>
주강에 《논어》를 강하고, 언관의 말을 채용할 것 등을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논어》를 강하였다. 시독관 김시언(金時言)이 아뢰기를,
“이충(李沖)이 악덕에 영합하여 토색질을 한 죄는 그는 관작을 추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다면 반드시 박엽(朴燁)과 함께 죽여야 합니다.”
하고, 사경 임숙영(任叔英)은 아뢰기를,
“기순격을 율대로 다스리자는 논의에 대해 이미 윤허하고 나서 곧이어 다시 국문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신은 그가 반드시 죽지 않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국문도 하지 않고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숙영이 아뢰기를,
“근래 즐겨 바른말을 해도 이를 채용하는 실상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선을 좋아하면서도 선한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악을 싫어하면서도 악한 사람을 제대로 버리지 못한다.’는 격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무슨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하였다. 숙영이 아뢰기를,
“임금이 언관에게 따지고 캐물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송제(宋帝)는 ‘이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고 언관인 신하에게 물었다가 오늘날까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상께서 ‘무슨 일이 행해지지 않았는가?’고 하문하시니 미안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나의 뜻은 따지고 캐묻자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시행해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았는가를 묻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6. 47세 <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1책) 인조 1년 10월 28일 을유 3/5 기사 1623년>
독서당
讀書堂揀擇, 李敏求·趙翼·任叔英·吳䎘·李明漢·鄭百昌·金世濂·張維·李植·鄭弘溟。
독서당(讀書堂)의 간택은 이민구(李敏求), 조익(趙翼), 임숙영(任叔英), 오숙(吳 䎘), 이명한(李明漢), 정백창(鄭百昌), 김세렴(金世濂), 장유(張維), 이식(李植), 정홍명(鄭弘溟) 입니다.
7. 47세 <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1책) 인조 1년 윤 10월 5일 신묘 8/9 기사 1623년>
昨日晝講時, ○○所啓, 持平任叔英, 不意身死, 平生志操, 實是淸苦之士, 其死可惜。上曰, 非但淸苦, 性甚戇直, 以何病至於死耶。初喪棺槨, 爲急速令備給, 可矣。
어제 주강(晝講) 때에 아뢴 내용에, 지평 임숙영(任叔英)이 불시에 죽었는데, 평생의 지조는 실로 청아한 선비이니 그의 죽음이 애석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청고(淸苦:가난히 지내며 고생을 참아 내다)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매우 우직하니, 무슨 병으로 죽음에 이르겠는가라고 하였다.초상(初喪)의 관곽(棺槨)을 속히 마련해 주도록 하라.
※ 諱 숙영선조님의 기일은 인조 1년(1623) 윤 10월 3일 (족보 기준)
(참고:왕조일기 인조 1년 윤10월 3일 기록, 지평 임숙영의 졸기)
지평 임숙영(任叔英)이 졸(卒)하였다.
숙영의 자는 무숙(茂叔)이고 호는 소암(疎庵)인데, 천성이 곧고 지조가 개결하였으며 총명이 남달라서 열 살에 시를 지었다. 많은 책을 널리 열람하여 한번 거친 것은 잊지 않았고, 생원 진사시의 방목을 한번 훑어보고 난 다음 돌아서서 외워도 틀림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였다. 또 국조의 전고와 씨족의 원류 및 산천ㆍ도로ㆍ민요ㆍ조세 등을 모두 환히 알았으며, 천하의 지리까지도 그 지역을 다녀본 것처럼 역력히 알았다. 문장을 지을 적에도 붓만 잡으면 금방 글이 되었고 사륙문에 더욱 능하였는데, 그가 지은 통군정서(統軍亭序)는 중국 학사가 ‘천년 이래의 절조(絶調)가 다시 해외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일찍이 이규보(李奎報)의 삼백운(三百韻)을 흠모한 나머지 율시(律詩) 육백운(六百韻)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 거작에 탄복하였다. 또 태학에 유학할 적부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켜 주었으며 담론을 하면 풍취가 있었다. 신해년에 쓴 대책문(對策文) 수천 마디는 시사(時事)를 하도 극렬히 논하여, 고시관 심희수(沈喜壽)가 제일로 발탁하려다가 동료들의 만류로 해서 드디어 병과에 두고 말았는데, 광해군이 크게 노하여 그것은 정문(程文)이 못 된다며 방목에서 이름을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삼사(三司)가 여러달 동안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정승 이덕형과 이항복 등이 입대한 자리에서 간절히 간하였으므로 광해군이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이윽고 승문원에 선발되어 들어갔다가 이때 마침 봉산군(鳳山君)의 무옥(誣獄) 사건이 일어나서 국청의 가주서에 추천되자 숙영은 병을 핑계로 출사하지 않으면서 ‘나는 무옥의 원종 공신은 차마 할 수 없다.’ 하였고, 계축 옥사 때 모든 관료들이 영창 대군을 처치하라고 정청(庭請)하자, 숙영은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끝까지 나가지 않았다. 가끔 거침없이 극렬한 말을 하여 가며 조금도 꺾이지 않으니, 이이첨(李爾瞻)의 무리들이 더욱 미워하여 비방꾼으로 지목하다가 드디어 삭탈 관작하여 외지로 내쫓았다. 이로부터 동호(東湖) 가로 물러나 살았는데, 오두막집에서 잠방이를 걸친 채 죽도 넉넉지 못하였지만 즐거워하면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남에게서 취하지 않았다. 마침 영건(營建)의 일로 재정이 크게 모자라서 속방과(贖放科)를 대규모로 시행하자, 사람들이 모두 응하였다. 친구 한 사람이 숙영을 구출하려고 모금하여 속(贖)바치고자 하였으나, 숙영은 허락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어 심하게 나무랐다. 인조 반정 초기에 맨 먼저 한원(翰苑)으로 들어가서 옥당을 거쳐 지평을 제수 받았는데, 일을 논하는 것이 하도 강직하여 사람들이 모두 사모하고 우러렀다. 어느날 감기가 들어서 친구가 긴 이불을 빌려주며 땀을 조금 내라고 하였는데, 숙영은 곧바로 그 이불을 묶어 두었었다. 죽은 뒤에 친구가 와 보니 이불이 짧아서 두 발이 드러나 있었다. 그의 개결함은 대개 이와 같았다. 이때의 나이는 48세였다. 원근에서 그의 죽음을 듣고 모두 슬퍼하고 안타까와하였다.
8. 死後 <승정원일기 7책 (탈초본 1책) 인조 3년 6월 17일 계사 6/13 기사 1625년>
諱 숙영 선조님 누이관련 자료(광산인 김한으로 족보 수정要)
持平閔應亨來啓曰, 不孝是何等罪名, 而臣等若不眞知而的聞, 則何敢張皇辭說, 陷人於大僇, 而自速欺罔之誅哉? 昨承聖批, 措語屢變, 似乎不實爲敎, 振遠繼母, 卽故持平任叔英之妹也。振遠, 家行悖惡, 惟婦言是聽, 不母其母, 不與同居, 其妻則未嘗稱姑, 每以彼宅呼之, 振遠, 奴事元兇, 濫竊科第, 出入淸顯, 志願已備, 又欲爲肥己之計, 託以養親, 得爲永平判官, 而棄其母於廣州窮僻之鄕, 此卽叔英所寓處也。叔英, 僑居屢空, 菽水不繼, 而食分半菽, 長在飢餒之中, 而振遠, 乃敢獨以專城之奉, 奉其妻母徐國楨之母, 置諸衙中, 稱以大夫人, 備極榮養, 而反視其母, 不若路人, 一年將盡, 饋遺不及, 歲時常問, 只數斗米·數束乾魚而已。臣百昌·臣應亨, 流寓楊根, 與叔英所住相近, 尋常耳聞目見而痛惡者也。
지평 민응형(閔應亨)이 와서 아뢰기를, 불효가 어떤 죄명인데 신들이 만약 참되게 알지 못하고 확실히 듣는다면 어찌 감히 장황하게 사설을 늘어놓아 남을 큰 죄에 빠뜨리고서 스스로 임금을 기만하는 죄를 초래하겠습니까.어제 성상의 비답을 받들어 보니, 조어(措語)가 여러 차례 바뀌었으니 사실이 아닌 듯하다고 하교하셨는데, 김진원의 계모는 바로 고(故) 지평 임숙영(任叔英)의 누이입니다.김진원(金振遠)은 집안에서의 행실이 패악하고 오직 부인의 말만 듣고 어미를 어미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살지도 않았고, 그의 처는 시신(時臣) 이라 칭하지 않고 늘 저택(邸宅)으로 부르니, 김진원은 원흉(元兇)을 노예처럼 섬겨 외람되이 과거에 급제하여 청현직(淸顯職)에 출입하고 소원이 이미 갖추어졌으며, 또 자신을 살찌울 생각으로 어버이를 봉양한다는 핑계로(乞郡) 영평 판관(永平判官)을 지내고 광주(廣州)의 궁벽한 시골에 어미를 버려두었으니, 이는 바로 숙영이 우거(寓居) 한 곳입니다.
임숙영은 교우(僑寓:타향에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것<우거>)가 여러 번 비어서 끼니도 잇지 못하였는데 콩밥을 먹으며 오랫동안 굶주리는 상태에 있었는데, 김진원이 감히 홀로 성을 전성(專城) 하는 봉양을 받들고 그의 처모 서국정(徐國禎)의 어미를 받들어 아문(衙門)에 두고 대부인(大夫人) 이라 칭하며 지극히 영예롭게 봉양하였는데, 도리어 그 어미가 길 가는 사람만도 못한 채 한 해가 다 가도록 선물을 보내는 것도 하지 못하고 세시(歲時)에 늘 물으며 단지 몇 말의 쌀과 몇 속(束)의 건어(乾魚) 만을 보았습니다.신 정백창(鄭百昌)과 민응형(閔應亨)은 양근(楊根)에 떠돌다가 임숙영(任叔英)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워서 예사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서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及其母死之日, 振遠方在從班, 緩緩奔喪, 而其妻則終不擧哀, 興造不輟, 飮酒食肉, 無異恒人, 至責殯殮之價於其弟重遠之妻, 是而可忍, 孰不可忍? 又有一庶弟, 奔自遠方, 而乃惜尺布, 不給喪服, 三年朝夕之奠, 全然廢闕, 此外可駭可愕之狀, 臣等初不敢一一枚擧, 以瀆天聽者, 實體聖明好生之德, 姑擧大略, 欲從惟輕之典, 不然則五刑三千, 不孝爲大, 豈特門黜而止哉? 論執已久, 措語之變, 固其所也。請勿留難, 亟賜一兪。答曰, 已諭, 不允。
그 어미가 죽던 날에 김진원이 종반(從班)에 있으면서 느릿느릿 분상(奔喪) 하였는데, 그 처는 끝내 거애(擧哀) 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지 않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고, 심지어 염하고 관에 넣어 안치하는 비용을 아우 김중원(金重遠)의 처에게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또 서제(庶弟) 한 명이 먼 지방에서 달려왔는데, 한 자의 포(布)를 아까워하여 상복을 주지 않고 3년 동안 조석(朝夕)의 전(奠)을 완전히 폐하였으니, 이 밖에 경악할 만한 정상을 신들이 애초에 감히 일일이 거론하여 성상을 번거롭게 하지 못한 것은 실로 살리기 좋아하는 밝으신 성상의 덕을 본받아 우선 대략을 거론하여 가벼운 쪽의 법을 따르고자 한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오형(五刑)의 삼천 가지 죄악 중에 큰 것이 어찌 다만 문외출송하는 데에서 그치겠습니까.논집(論執) 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조어(措語)의 변고는 진실로 당연합니다.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참고: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근거’ 김진원(金振遠) 본관 광산, 선조 21년(1588생), 광해 8년 별시 병과 급제, 父는 김한(金瀚)으로 諱 기 선조님의 사위이자 諱 숙영 선조님의 매형)
(관련:승정원일기 7책 (탈초본 1책) 인조 3년 6월 18일 )
持平李景義來啓曰, 金振遠, 家行悖惡, 惟婦言是聽, 不母其母, 不與同居, 其妻則未嘗稱姑, 每以彼宅呼之, 振遠奴事元兇, 濫竊科第, 出入淸顯, 志願已滿, 又欲爲肥己之計, 乞郡爲永平判官, 而棄其母於廣州窮僻之村, 此則任叔英之所寓處也。叔英僑居屢空, 菽水不繼, 食分半菽, 長在飢餒之中, 而振遠, 乃敢獨以專城之奉, 奉其妻母徐國楨之母, 置諸衙門, 稱以大夫人, 備極崇養, 而反視其母, 不若路人, 一年將盡, 餽遺不及, 歲時常問, 只數斗米數束乾魚而已。臣百昌·臣應亨, 流寓楊根, 與叔英所住相近, 尋常耳聞目見, 而心所痛惡者也。
及其母死之日, 振遠方在從班, 緩緩奔喪, 而其妻終不擧哀, 興造不輟, 飮酒食肉, 無異恒人, 至責殯殮之價於其弟重遠之妻, 是而可忍, 孰不可忍? 又有一庶弟, 奔自遠方, 而乃惜尺布, 不給喪服, 三年朝夕之奠, 全然廢闕, 此外可駭可愕之事, 臣等不敢一一枚擧, 而五刑三千, 不孝爲大, 請振遠及其妻, 竝命依律定罪。答曰, 不允。
지평 이경의(李景義)가 와서 아뢰기를, 김진원(金振遠)은 집안에서의 행실이 패악하고 오직 부인의 말만 듣고 어미를 어미로 여기지 않아 함께 살지 않았고, 그의 아내는 시어미를 일컬은 적이 없고, 저택(邸宅)으로 부르자 김진원(金振遠)은 원흉(元兇)을 노예처럼 섬겨 분에 넘치게 과거에 급제하여 청현직(淸顯職)에 출입하였으니, 지원(志願)이 이미 찼고 또 자신을 살찌울 생각을 하여, 영평 판관(永平判官)이 되었는데 광주(廣州)의 궁벽한 촌에 어미를 버려두었으니, 이는 임숙영(任叔英)이 우거(寓居) 한 곳입니다.임숙영은 교거(僑居)가 자주 비어서 끼니도 잇지 못하고 콩밥과 콩을 먹으며 오랫동안 굶주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김진원이 감히 홀로 성을 전성(專城) 하는 봉양으로 그의 처모 서국정(徐國禎)의 어미를 봉양하여 아문(衙門)에 두고 대부인(大夫人) 이라 칭하며 지극히 높여 봉양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어미를 보면 길 가는 사람만도 못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선물을 보내는 것도 부족하여 세시(歲時)에 항상 물으며, 단지 몇 말의 쌀과 몇 속(束)의 건어(乾魚) 만을 볼 뿐입니다.신 정백창(鄭百昌)과 민응형(閔應亨)은 양근(楊根)에 떠돌다가 임숙영(任叔英)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워 심상하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마음에 몹시 가증스러웠습니다.
어미가 죽던 날에 김진원이 종반(從班)에 있으면서 느릿느릿 분상(奔喪) 하였는데, 그 처가 끝내 거애(擧哀) 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지 않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고, 심지어 염하고 관에 넣어 안치하는 비용을 아우 김중원(金重遠)의 처에게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또 서제(庶弟) 한 명이 먼 지방에서 달려왔는데, 한 자의 포(布)를 아까워하여 상복을 주지 않고 3년 동안 조석(朝夕)의 전(奠)을 완전히 폐하였으니, 이 밖에 경악할 만한 일을 신들이 감히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오형(五刑)의 삼천 가지 죄악 중에 불효가 가장 크니, 김진원과 그 처를 모두 율문대로 정죄하도록 명하소서.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9. 死後 <승정원일기 7책 (탈초본 1책) 인조 3년 6월 19일 을미 16/16 기사 1625년>
鑊曰, 憲府之論振遠罪狀, 卽鄭百昌·閔應亨之所耳聞目覩, 而只罷其職, 臣未知也。衡彦曰, 振遠之繼母, 卽任叔英之妹也。振遠爲母乞郡, 而棄置其母於叔英之家, 一年將盡, 饋遺不及, 歲時所送, 只米斗魚束, 而國禎之母, 卽其妻母也。置養衙中, 稱以大夫人, 及聞母喪, 時在從班, 不卽奔往, 其妻則興造不輟, 至爲上樑殮殯之具, 專責於其弟重遠, 庶弟奔喪, 祭服不給, 其母生時, 常以彼宅呼之, 此非風聞難明之事也。
이확이 아뢰기를, 사헌부가 김진원의 죄상을 논한 것은 바로 정백창(鄭百昌)과 민응형(閔應亨)이 직접 듣고 목격한 것인데 그 직임만 파직하였으니, 신은 모르겠습니다.이형언이 아뢰기를, 김진원의 계모는 바로 임숙영(任叔英)의 누이입니다.김진원(金振遠)이 어미를 위하여 걸군(乞郡) 하였는데, 그 어미를 임숙영(任叔英)의 집에 버려두어 1년이 다 되도록 선물을 보내 주지 않았고, 세시(歲時)에 보낸 것은 미두(米斗)와 물고기 속에 있을 뿐이고 국정(國禎)의 어미는 바로 그의 장모입니다.관아에 두고 기르면서 대부인(大夫人) 이라 칭하고, 어미의 상(喪)을 듣자 당시 종반(從班)에 있으면서 즉시 달려가지 않았고, 그 처는 조절하지 않아 심지어 상량(上樑)을 하고 염빈(殮殯) 하는 도구를 전적으로 그 아우 김중원(金重遠)에게 책임 지웠는데, 서제(庶弟)가 분상(奔喪) 할 때 제복(祭服)을 주지 않고 그 어미가 살아 있을 때에는 늘 저댁으로 불렀으니, 이는 풍문을 밝히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百昌·應亨, 皆與叔英所住相近, 無非耳聞目覩, 而遠近莫不洞知, 且振遠爲惡, 亦由於受制其妻之致, 竝其妻, 當爲按問, 不孝是何等罪, 而只爲罷職而止哉? 請金振遠及其妻, 竝拿鞫, 依律定罪。上曰, 實有如彼不孝之罪, 則何因敍命之下, 始爲發論耶? 衡彦曰, 前非無罪而置之, 至有敍命之下, 故論之矣。上曰, 其措語前後似異, 且前旣爲罷, 故今亦只罷耳。衡彦曰, 不孝之罪, 豈止於罷職而已乎? 上曰, 發論最晩, 似爲不實, 依所啓削黜。
정백창(鄭百昌)과 민응형(閔應亨)은 모두 임숙영(任叔英)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워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이 없어 원근에서 모두 환히 알고 있고, 또 김진원(金振遠)이 악행을 한 것도 그 처를 제압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그 처와 함께 조사하여 신문해야 하고, 불효가 어떠한 죄인데 단지 파직만 하고 말겠습니까.김진원과 그 처를 모두 나국하여 율문대로 정죄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실로 저와 같이 불효한 죄가 있다면 어찌하여 서용하라는 명이 내렸기 때문에 비로소 발론하였는가?이형언이 아뢰기를, 전에 죄가 없지는 않은데도 그냥 두었고 서용하라는 명이 내리기까지 하였으므로 논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조어(措語)가 전후가 다른 듯하고, 또 전에 이미 파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혁파한 것이다.이형언이 아뢰기를, 불효의 죄가 어찌 파직 정도에 그치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발론이 가장 늦은 것이 사실이 아닌 듯하니, 아뢴 대로 삭출(削黜) 하라고 하였다.
10. 死後 <승정원일기 326책 (탈초본 17책) 숙종 13년 12월 13일 정사 25/25 기사 1687년>
向〈者〉閔鎭周之論劾權持, 專出於策題, 而今者策題中, 旣無托跡山林四字, 則當初所論, 可謂爽實之甚, 而鎭周, 不捨前見, 猶謂之悖慢, 洪受瀗則專護鎭周, 排攻權持, 乃以爲, 策題雖無托跡山林之語, 尙有侵逼遺逸之意, 其所爲言, 吁亦異矣。大槪, 以文字罪人, 本非盛世事, 宋神宗朝, 蘇軾, 有世間唯有蟄龍知之句, 其時以爲, 軾有不臣之志, 繩以重罪, 論者至今非之。今者聖明在上, 而所謂遺逸, 卽一代所宗仰, 權持, 非病風喪心之人, 豈以侵逼之意, 出於策題, 而乃反抉摘爲罪, 豈不過乎? 光海朝擧人任叔英對策, 顯斥戚里專權之弊, 考官欲黜之, 命官沈喜壽, 獨不可而取之, 光海大怒, 命拔榜, 相臣李恒福·李德馨等, 力爭復科。
지난번에 말한 민진주(閔鎭周)가 권제(權制)를 논핵한 것은 전적으로 책제(策題)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책문(策文)의 제목에 산림(山林)에 몸을 의탁한 것이 없다 라는 네 글자는 당초에 논한 것이 매우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진주는 이전의 견해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도리에 어긋나고 거만하다고 하였으며, 홍수헌(洪受 瀗)은 오로지 진주(鎭周)를 비호하고 권병(權柄)을 배척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책제(策題)는 산림(山林)에 몸을 의탁한 말이 없어도 오히려 유일(遺逸)을 핍박하는 뜻이 있으니, 그가 말한 바가 아, 또한 이상합니다.대개 문자(文字)의 죄인은 본래 성세(盛世)의 일이 아니고, 송 신종조(宋神宗朝) 에는 소식(蘇軾)이 세간에 오직 칩룡(龍龍)이 있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김식이 신하 노릇을 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중죄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논자들은 지금까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지금 밝으신 성상께서 위에 계시는데 이른바 유일(遺逸) 이라는 것은 바로 한 시대의 종앙인데, 권세를 쥔 사람이 풍병(風病)을 앓아 실성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 핍박하는 뜻으로 책제(策題)에서 거론되면서 도리어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죄로 삼으니, 어찌 지나치지 않겠습니까.광해조(光海朝)에 사람 임숙영(任叔英)의 대책(對策)을 거론하면서 척리(戚里)의 전권(專權)의 폐단을 드러내어 배척하고 고관(考官)을 내쫓으려고 하였는데, 명관(命官) 심희수(沈喜壽)만 유독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광해(光海)가 크게 노하여 방목(榜目)에서 빼 버리도록 명하였고,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과 이덕형(李德馨) 등이 힘써 복과하였습니다.
其時卽昏亂之時, 而猶以文字之故, 不能罪人, 今日卽淸明之朝, 所謂策題, 亦無譏斥遺逸之實狀, 而久致爲罪, 則不亦冤乎? 神宗·光海時事, 非明時引擬之事, 欲陳文字罪人之不可, 竝爲仰達矣。且洪受瀗, 以策題中梔蠟釣採, 竊附道德等語, 以此爲侵逼遺逸之證, 此甚不然也。策題例以設問汎稱之辭, 廣作時弊, 以試多士, 故時弊中或以彝倫斁絶, 義理晦塞等語設問者, 自古多有之, 豈皆有意譏切當世而然也? 韓愈, 有道德虛位之說, 策題所謂竊附道德云者, 亦豈指今世遺逸二三字缺抉摘文字, 構人罪案, 則一權持之坐廢, 固不足惜, 而流害貽弊, 有不可勝言者矣。
그때는 바로 혼란한 시기였지만 그래도 문자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없었고, 오늘은 바로 청명(淸明) 한 조정에서 이른바 책제(策題) 라는 것도 유일(遺逸)을 기롱하고 배척한 실상이 없는데 오랫동안 죄를 지었으니, 또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신종(神宗)과 광해(光海) 때의 일은 명(明) 나라 때에 인의(引擬) 한 일이 아니니, 글을 지은 죄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뢰고자 하여 아울러 우러러 아룁니다.또 홍수헌(洪受 瀗)은 책문(策文)의 제목 중에 채납(採納) 하고 채취(採取) 하여 도덕(道德)에 붙었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일(遺逸)을 핍박했다는 증거로 삼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책문(策文)의 제목(題目)에 으레 범칭(汎稱) 한 말을 널리 시폐(時弊)로 만들어 많은 선비를 시험하였기 때문에 시폐(時弊) 중에 혹 이륜이 무너지고 의리가 캄캄하게 막혔다는 등의 말로 물은 경우가 예로부터 많이 있었으니, 어찌 모두 당세를 기롱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한유(韓愈)가 도덕(道德)과 허위(虛位)가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책제(策題)에서 이른바 도덕(道德)에 몰래 붙었다고 한 것 또한 어찌 지금 세상의 유일(遺逸) 2, 3자(字)를 끄집어내어 글귀를 들추어내어 남의 죄안(罪案)을 얽은 것을 가리키니, 한 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앉아서 폐기되는 것은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지만, 폐해가 끼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11. 死後 <승정원일기 339책 (탈초본 18책) 숙종 16년 1월 9일 신축 34/36 기사 1690년>
行大司諫鄭維岳疏曰,
행 대사간 정유악(鄭維岳)이 상소하기를, -중략-
當其時若慮開見之有弊, 而不爲考出, 則何以知某事之受某誣, 而有朱墨釐正之擧乎? 然此則遠事, 不須引以爲證, 而就我仁祖朝近事而言之。宣廟末年之史, 多爲奸軌之所汚衊, 癸亥反正之初, 筵臣李睟光·任叔英等, 首請改修, 其後辛巳春, 大提學李植陳箚, 請速修正辨誣, 仁祖大王使植專掌其事, 快洗誣罔之筆, 永爲不刊之史, 此亦仁祖聖孝明德, 有光於祖宗之一大事也。李睟光·任叔英等, 建白蒙允之事及李植之箚, 想應俱載於政院日記, 或其文集中, 使之考出, 以備睿覽, 則非徒宋朝有朱墨史, 我朝亦有改史之擧, 而不暇以後弊爲慮, 惟以爲祖宗辨誣爲急之意, 亦可見矣。
그 당시에 만약 열어 보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상고해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어떤 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주묵(朱墨)을 바로잡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그러나 이는 원대한 일이니 끌어다 증거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조조(仁祖朝)의 근래의 일을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선묘(宣廟) 말년의 사서(史書)는 간궤(奸軌)에 의해 더럽혀졌으니, 계해년 반정(反正) 한 초기에 연신(筵臣:경연에서 강론하는 신하) 이수광(李 睟 光)과 임숙영(任叔英) 등이 맨 먼저 개수(改修) 하기를 청하였고, 그 뒤 신사년 봄에 대제학 이식(李植)이 차자를 올려 속히 수정(修正) 하고 변무(辨誣) 하기를 청하자 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 그 일을 전담하여 무망(誣罔) 한 붓을 흔쾌히 씻고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사서(史書)로 삼으셨으니, 이 또한 인조대왕의 효성과 명덕이 조종의 한 대사(大事)를 빛낸 것입니다.이수광(李 睟 光)과 임숙영(任叔英) 등이 건의하여 윤허를 받은 일과 이식(李植)의 차자가 모두 « 승정원일기 » 에 실렸으리라 생각되니, 혹 그 문집 중에서 상고해 내어 예람(睿覽)에 대비하게 한다면, 비단 송조(宋朝)에 주묵사(朱墨史)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정에서도 사책(史冊)을 고치는 일이 있어서 뒷날의 폐단을 염려할 겨를이 없을 것이니, 오직 조종(祖宗)의 무함을 밝히는 것이 급하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2. 死後 <승정원일기 362책 (탈초본 19책) 숙종 20년 11월 17일 신사 11/14 기사 1694년>
府啓, 請罪人張希載, 按律處斷, 鞫廳罪人李義徵, 亟正邦刑。
사헌부가 아뢰기를, 죄인 장희재(張希載)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고 국청 죄인 이의징(李義徵)을 속히 국법대로 처형하소서.
-중략-
大庭策士, 乃所以咨訪治道, 採用其言, 考試鑑別, 必盡其精, 然後方可以得人才而服人心矣。
臣得見新榜對策之文, 則其中李相周於當今之弊, 以楚獄多濫, 冤枉莫伸爲言, 夫所謂楚獄者, 卽漢時楚王英獄事也, 其所引用, 決非泛論, 以今日獄事言之, 一二伏法, 皆係凶逆, 首惡之賊, 尙逭天誅, 則多濫之譏, 豈非謬戾之甚者乎? 君德闕遺, 時政得失, 直言不諱, 如唐之劉蕡, 我朝任叔英, 則固可取也。
대정(大庭)에서 선비들에게 책문을 시험 보이는 것은 치도(治道)를 묻고 그 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니, 고시(考試) 하고 감별(鑑別) 하여 반드시 정교함을 다한 뒤에야 인재를 얻어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신이 새 급제자의 대책(對策)을 보니, 그 가운데 이주(李周)가 오늘날의 폐단에 대해 초왕(楚王)의 옥사(獄事)가 지나치게 많아 억울함을 펼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른바 초옥(楚獄) 이라는 것은 한(漢) 나라 때의 초왕영(楚王英)의 옥사(獄事) 인데, 그가 인용한 것은 결코 범범한 논의가 아니니, 오늘날의 옥사로 말하더라도 한두 가지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모두 흉역(凶逆)에 관계되며, 역적의 우두머리가 아직도 천벌을 면하였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이 어찌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군덕(君德)의 부족과 시정(時政)의 득실에 대해 거리낌 없이 직언하기를 당(唐) 나라의 유분(劉 蕡)과 같이 우리나라의 임숙영(任叔英)은 진실로 취할 만합니다.
-이하생략-
13. 死後 <승정원일기 362책 (탈초본 19책) 숙종 20년 11월 20일 갑신 25/25 기사 1694년 >
左參贊朴泰尙疏曰, 彼李相周, 臣未知何如人也。劉蕡·任叔英, 曠世難得, 則意者, 相周不過計較科場得失, 苟知此句之見忤, 則必不敢無所顧忌而故爲觸犯也。臣恐此後擧人輩, 於文義之外, 別生疑慮, 稍涉故實, 竝皆刪削, 惟取俚俗之語, 儆成篇章, 爲考官者, 亦未暇權衡其理趣之優劣, 先以不被瑕摘於人眼爲主, 則豈不傷缺寬大之體, 增文章消索之弊耶? 緣臣昏謬, 事至於此, 臣安所逃其罪乎?
좌참찬 박태상(朴泰尙)이 상소하기를, -중략-
저 이상주(李相周)는 어떤 사람인지 신은 모릅니다.유분(劉 蕡)과 임숙영(任叔英)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을 하였으니, 뜻은 주(周) 나라가 과장(科場)의 득실(得失)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니, 만약 이 구절이 미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히 거리끼는 바가 없어서 고의로 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신은 이후로 거인들이 문의(文義) 외에 별도로 의심을 내어 조금이라도 고실(故實)에 관계되어 모두 산삭(刪削) 하고 속속(俗俗)의 말만 취하고 조경(趙儆)이 편장(篇章)을 만들어 고관(考官)이 된 자도 그 이치의 우열을 따져 볼 겨를이 없을까 두려우니, 먼저 남의 눈과 귀를 지적하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한다면 어찌 관대한 체례(體例)를 손상하고 문장(文章)을 더하여 없앨 수 있겠습니까.신이 흐리멍덩하여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이 어찌 그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하생략-
14. 死後 <승정원일기 363책 (탈초본 19책) 숙종 22년 1월 12일 기사 6/12 기사 1696년>
시호 추증 논의 1
又啓曰, 命下矣。任叔英, 文章氣節, 有足以廉頑立懦, 誠合有彰樹之擧, 而但念節惠易名, 係是莫重彝典, 今因一儒臣之言, 直請擧行, 殊無重其事之意, 未經二品實職, 不得議謚者, 此爲遵守之成憲。至於格外恩典, 則非臣曹所敢擅議, 今姑置之, 贈職一款, 令吏曹稟處, 何如? 傳曰, 依啓。特爲贈謚。
또 아뢰기를, 명을 내리셨습니다.임숙영(任叔英)은 문장과 기개와 절조가 나약한 자를 청렴하게 하고 나약한 자를 세우기에 충분하니 참으로 수립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시호(諡號)를 내려 주고 시호(諡號)를 내리는 것은 막중한 이전(彝 典)에 관계되는데, 지금 한 유신(儒臣)의 말로 인하여 곧바로 거행하기를 청하는 것은 그 일을 중시하는 뜻이 전혀 없고, 2품 실직(實職)을 거치지 않아 시호(諡號)를 의정(議定) 할 수 없는 것이 이를 준수하는 성헌(成憲) 입니다.상격(常格)을 벗어난 은전(恩典)은 본조에서 감히 멋대로 의논할 바가 아니니, 지금 우선 그대로 두고 증직(贈職) 하는 한 조항을 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특별히 시호를 내려 주라.
(참고: 왕조실록 숙종 21년(1695) 11월 22일 기록)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조대수(趙大壽)가 고(故) 병사(兵使) 이제신(李濟臣)에게 시호(諡號)를 내리기를 청하고, 시독관(侍讀官) 박권(朴權)이 또 고(故) 지평(持平) 임숙영(任叔英)에게 증직(贈職)하고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였다. 뒤에 남구만(南九萬)이 불가하다고 하여서 그 의논이 정지되었다.
15. 死後 <승정원일기 363책 (탈초본 19책) 숙종 22년 1월 23일 경진 11/16 기사 1696년>
시호 추증 논의 2
領議政南九萬所啓, 向者因儒臣陳達, 宣廟朝, 故兵使臣李濟臣, 仁祖朝故持平臣任叔英贈諡事, 下該曹。該曹, 以格外防啓, 而自上特許贈諡矣。此兩人, 皆先朝名臣, 其淸操節行, 誠爲一世之所豔稱, 而但贈諡之法, 非但爲善人設也, 善惡皆有諡以不褒貶之意, 必曾經正二品實職, 然後方許賜諡者, 以其履歷多, 善惡之迹, 表著於一時故也。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뢴 내용에, 지난번에 유신(儒臣)이 아뢴 바로 인하여 선묘조(宣廟朝)에 고(故) 병사(兵使) 이제신(李濟臣)과 인조조(仁祖朝)에 고(故) 지평 임숙영(任叔英)에게 시호를 추증하도록 해당 조에 내렸습니다.해당 조에서 격례를 벗어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뢰었는데 상께서 특별히 시호를 추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이 두 사람은 모두 선조(先朝)의 명신(名臣)으로서 그 청조(淸操)와 절행(節行)은 참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하지만 시호를 추증하는 법은 선인(善人)을 위하여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악(善惡)은 모두 시호를 내리지 않았다고 시호를 내리고 반드시 정 2품의 실직(實職)을 거친 뒤에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그 이력이 많고 선악의 자취가 당대에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然爲世儒宗, 及爲國殉節者, 則自前有贈爵贈諡之典, 其來已久矣。其他諸臣之有文章名行, 而官品不及者, 則未聞有贈諡事, 今此兩臣贈諡, 皆是格外, 創開新規, 則兩臣之外, 可以贈諡者, 亦必多有之, 濫觴之弊, 誠爲可慮, 一從典章, 還收此兩臣賜諡之命, 似可矣。上曰, 此兩臣, 有重名云, 故特許賜諡矣。大臣慮有濫觴之弊, 其所陳達, 意亦有在, 姑徐, 可也。
그러나 세상의 유종(儒宗)으로서 나라를 위해 순절한 자는 전부터 증작(贈爵)과 증시(贈諡)의 은전이 있었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그 밖에 신하들 중에 문장(文章)과 명행(名行)이 있고 관품(官品)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시호를 추증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이번에 두 신하에게 시호를 내린 것은 모두 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규례를 만든 것이니, 두 신하 외에 증시(贈諡) 할 수 있는 자가 또한 필시 많을 것이고, 지나친 폐단이 참으로 염려스러우니, 한결같이 전장(典章)에 따라 이 두 신하에게 내린 시호를 도로 거두라는 명을 도로 거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이 두 신하에게 중명(重名)이 있다고 하므로 특별히 시호를 내려 주라고 하였다.대신이 남발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해서이고 그가 진달한 것도 뜻한 바가 있어서이니 우선 천천히 하라.
16. 死後 <승정원일기 402책 (탈초본 21책) 숙종 28년 2월 8일 경신 12/13 기사 1702년>
任叔英 등을 龜巖書院에 配享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하는 金時泰의 상소
廣州幼學金時泰疏曰,
광주 유학 김시태(金時泰)가 상소하기를,
-중략-
贈副提學任叔英, 聰明夙悟, 志操卓犖, 博古好學, 不屑擧業, 其好仁惡不仁, 出於天性, 擇善固執, 貞介如石, 去就辭受, 一以古人繩墨自處。凡世俗因循之習, 所謂第二義者, 一切不留於心, 亦以此戒勵朋徒, 一時同游之士, 無不激昂自飭。觀古今經傳子史, 必根據義理, 揣摩事情, 要歸於實用二行缺每言王陽明雖博辯四字缺其語脈目有破綻難掩處, 欲著說闢之而未果。若其文詞之四字缺記識之諳悉寰宇, 又爲其餘事也。半行餘缺不顧時諱, 直斥宮僚一行餘缺先知其所告必誣, 稱病不與一行餘缺廢居龍津也, 許贖鍰免罪, 則親友五六字缺自安於錮籍, 遇隣道欲賙, 則以其事五六字缺自甘於麤糲。
증 부제학 임숙영(任叔英)은 총명하고 일찍 깨달으시어 지조가 뛰어나고, 옛 학문과 학문을 배우기를 좋아하여 과거에 응시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그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불인(不仁) 한 것은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이며, 선(善)을 택하여 굳게 지키는 것은 금석(金石)처럼 굳세고, 거취를 사양하고 받는 것은 한결같이 옛사람이 승묵(繩墨:법도나 준칙)으로 자처한 것입니다.무릇 세속에서 옛 습관을 답습하는 버릇과 이른바 제이의(第二義)라고 한 것은 일체 마음에 두지 않고, 또한 이 때문에 붕당의 무리를 경계하고 면려하여 한때의 동유(同遊) 하는 선비들이 격앙하고 스스로 경계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고금(古今) 경전(經傳)과 자사(子史)를 보면 반드시 의리에 근거하고 사정을 헤아려서 실용(實用), 실행(實行), 결실(結失), 왕양명(王陽明)의 경우는, 비록 박변(博辯), 변변(辨辯), 언변(言辯), 광명(光明), 이목(耳目)이 파괴되어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설명하려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문사(文詞)의 사자(四字) 라는 것과 기억(記億)을 아는 안목이 온 천하를 아는 것은 또 그 여사(餘事) 입니다.반행(半行)의 여결(餘缺)이 시휘(時諱)를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궁료(宮僚)의 일행이 그가 고발한 것을 먼저 알아서, 병을 핑계하여 일행(一行)의 여유분(餘有塞)과 용진(龍津)을 돌보지 않고 속환(贖還)을 허락하고 죄를 면제해 준다면, 친구 5, 6자는 금고(禁錮)에 스스로 안정이 되고, 인근의 도를 만나 진휼하고자 하면 그 일을 가지고 5, 6자를 결함으로써 거친 음식을 스스로 달갑게 여길 것입니다.
當仁廟二字缺首膺奬擢, 自南牀而臺憲, 一行餘缺仁廟深加悼惜, 謂侍臣曰, 任叔英八九字缺賻帽, 加於常例, 何天之生才, 不偶而終奪之速也? 四五字缺蓋其峻節卓議, 窮而不失於義, 達而不離於道, 生則矜式乎一世, 死則輝映乎千古, 四字缺猶可以立懦而廉頑, 則雖謂百世師, 可也。臣等所居之地, 卽二臣杖屨栖息之所, 而其遺風餘烈, 雖婦孺之無知, 猶知尊仰而敬慕之, 其秉彝好德之心, 出於同得者, 於此尤可驗矣。
인묘(仁廟)께서 두 글자로 결장(結奬) 하여 장려하여 발탁하셨는데, 남상(南牀:홍문관 박사를 이름)에서 대헌(臺憲)으로 있을 때에 한 줄에 남아 인묘(仁廟)께서 매우 슬퍼하여 시신(侍臣)에게 임숙영(任叔英)이 89자로 부모(賻帽)를 쓰고 부모(賻帽)를 썼던 것을 상례(常例)보다 더하였으니, 어찌 하늘이 인재를 낳아 마지않고 끝내 빼앗는 신속한 신세라고 한단 말입니까.네댓 글자에 결함이 있어 우뚝하게 의(義)와 의(議)를 떨어뜨리고 곤궁하여 의(義)를 잃지 않으며, 도달하되 도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서는 온 세상에 모범이 되고 죽으면 천고에 찬란히 빛나, 네 글자의 결함에도 오히려 나약한 자를 세워 청렴하고 완악한 자를 청렴하게 할 수 있으니, 백세의 스승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신들이 사는 곳은 바로 두 신하가 살았던 곳으로 그 유풍(遺風)과 남긴 공렬(功烈)은 비록 무지몽매한 부녀자나 아이들도 오히려 존경하여 우러르고 존경하여 사모할 줄 알고 있으니, 그 타고난 천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똑같이 얻은 것임을 여기에서 더욱 징험할 수 있습니다.
噫, 樹百代之風聲, 正一時之趨向, 宜莫先於崇奬儒學, 扶植氣節, 而自殿下臨御, 二十餘年之間, 其於增修闕典, 振起儒風之方, 殆無以加焉, 而唯此二臣者, 尙不得竝享於四賢之祠, 此雖臣等不敏, 不卽上請之罪, 而豈不有憾於聖朝崇德象賢之道耶? 臣等, 玆敢倡率同志, 合辭陳籲, 欲以贖臣於稽慢之罪, 光聖朝激勸之政, 凡此臚列, 非獨臣等之言, 乃一方之言也, 非獨一方之言, 乃擧世之言也。伏乞聖明, 察臣等至懇, 非出於阿好, 謂士林公論, 宜可以奬成, 亟命有司, 覆議而准許, 則可以慰一州多士之望, 增國家斯文之光矣。答曰, 省疏具悉。疏辭, 令該曹稟處。
아, 백대(百代)의 풍교(風敎)를 수립하고 한 시대의 추향(趨向)을 바로잡는 것은 유학(儒學)을 높이 장려하고 기절(氣節)을 세우려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 임어(臨御) 하신 뒤로 20여 년 동안 궐전(闕典)을 더욱 수양하고 유풍(儒風)을 진작시키는 방도에 있어서는 거의 더할 것이 없는데, 이 두 신하만이 오히려 사현(四賢)의 사당에 함께 배향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비록 신들이 불민(不敏) 하여 즉시 청하지 못한 죄에 대해 어찌 덕을 높이고 현인을 본받는 도에 유감이 없겠습니까.신들이 이에 감히 동지(同志)를 이끌고 합사(合辭) 하여 진달하여, 명을 지체한 죄를 속죄하고 성조(聖朝)에서 격려하고 권장하는 정사를 빛나게 하여, 무릇 이 나열한 것은 신들의 말뿐만 아니라 한 지방의 말일 뿐만 아니라 한 지방의 말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들의 지극히 간절한 마음이 아첨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림의 공론(公論)을 장려하여 장려할 수 있다고 여기시고 속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윤허하신다면 한 고을의 많은 선비들의 바람을 위로하고 나라의 사문(斯文)을 더욱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상소의 내용은 해당 조로 하여금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
17. 死後 <승정원일기 481책 (탈초본 26책) 숙종 39년 10월 8일 임오 13/16 기사 1713년>
院前啓,
사간원 전계(前啓)에 대해 -중략-
臣嘗伏聞先輩之言, 故名臣任叔英, 家甚貧匱, 不免飢餒, 親友之出莅外藩者, 憫其困窮, 使之貿紙納官, 欲以厚直餉之, 叔英曰, 此所謂紙防納也, 終不肯爲, 至今傳之, 以爲美談, 而輓近以來, 俗習漸渝, 縉紳之間, 或有言利之風, 識者之憂歎, 固已久矣。
신이 일찍이 선배들의 말을 들으니, 고(故) 명신 임숙영(任叔英)은 집이 매우 가난하여 굶주림을 면치 못하였고, 외번(外蕃)에 나가서 부임하는 친구가 곤궁한 것을 불쌍히 여겨 종이를 사서 관아에 납입하여 넉넉하게 먹게 하고자 하였는데, 숙영이 말하기를, 이것이 이른바 종이에 방납(防納) 하는 것을 끝내 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여 지금까지 전해져 미담으로 삼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습속이 점점 변하여 진신(縉紳) 들 사이에는 혹 이익을 말하는 풍조가 있어 식자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18. 死後 <승정원일기 609책 (탈초본 33책) 영조 2년 1월 29일 임술 29/29 기사 1726년>
丙午正月二十九日, 上御進修堂。召對入侍時,
병오년 1월 29일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소대를 행하러 입시한 자리에서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秉泰曰, 朝廷有道, 庶人不議, 而不幸時政昏亂, 則草野讜直之士, 敢言朝臣所不敢言者, 是忠憤之激耳。故持平任叔英, 有淸節能文章, 當廢朝時, 乃於別試對策, 擺脫科規, 直言其時近習戚里亂政之事, 無所顧忌者, 考官, 畏不能取。故相臣沈喜壽, 時爲考官, 力主之, 僅置末第, 光海怒而削科。故相臣李元翼等, 力爭之, 得不削。光海曰, 科場豈可取如此文乎? 後勿取之, 可也。此與劉蕡事相類, 而李恒福·李元翼等所爲, 勝於唐朝執政矣。
이병태가 아뢰기를, 조정에 도가 있으면 서인(庶人)이 논의하지 않는 법인데, 불행히도 시정(時政)이 혼란하여 초야의 당직(讜 直) 한 선비가 감히 조정의 신하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이는 충분(忠憤)의 격분일 뿐입니다.고(故) 지평 임숙영(任叔英)은 청렴한 절개와 문장을 잘하여 폐조(廢朝) 때에 별시(別試)의 대책(對策)에서 과시(科試)의 규정을 벗어나 당시의 근신(近臣)과 척리(戚里) 들이 정사를 어지럽히는 일을 직언하면서 꺼리는 바가 없었으니, 고관(考官)이 두려워 취할 수 없었습니다.고(故) 상신(相臣) 심희수(沈喜壽)가 당시 고관(考官)이 되어 힘써 주장하여 겨우 말석에 두었으며, 광해군(光海君)이 노하여 삭과(削科) 하였습니다.고(故) 상신(相臣) 이원익(李元翼) 등이 극력 간쟁하여 삭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광해(光海)가 과장(科場)에서 어찌 이와 같은 문장을 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이후로는 취하지 말도록 하라.이는 유분(劉 蕡)의 일과 유사한데, 이항복(李恒福)과 이원익(李元翼) 등이 한 일은 당나라 때의 집정보다 낫습니다.
19. 死後 <승정원일기 739책 (탈초본 40책) 영조 8년 2월 16일 갑진 14/14 기사 1732년>
壬子二月十六日申時, 上御淸陰亭, 召對。
임자년 2월 16일 신시(申時)에 상이 청음정(淸陰亭)에 나아가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중략-
宗城曰, 我朝又有一劉蕡, 今副修撰任珽高祖故持平叔英, 當光海政亂, 對策殿庭, 擺脫科臼, 極論時事, 諸考官, 不敢取, 故相臣沈喜壽, 力主而取之。光海, 見其文, 大怒, 將削科而罪之。臣先祖文忠公李恒福及其他名相, 文翼公李德馨·文忠公李元翼等, 交口諫止。上曰, 此是權鞸, 爲賦宮柳靑靑鷪亂飛之詩者乎? 宗城曰, 然矣。其時鞸, 亦以此詩見罣文罔, 終死桁楊, 叔英則幸而免禍, 及至仁廟反正, 入臺閣選湖堂, 風節凜然, 聲譽藹蔚, 不幸早死, 士論至今惜之。
이종성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 또 유분(劉 蕡)이 하나 있는데, 지금 부수찬 임정(任珽)의 고조(高祖) 인 고(故) 지평 임숙영(任叔英)이 광해(光海)의 정난(政亂) 때에 전각(殿閣)의 뜰에서 대책(對策)을 꺼내어 과문(科文)을 벗어나 시사(時事)를 극력 논하였는데, 고관(考官) 들이 감히 취할 수 없어 상신(相臣) 심희수(沈喜壽)가 힘써 주장하여 취하였습니다.광해가 그의 글을 보고 크게 노하여 장차 삭과(削科) 하여 죄를 주려고 하였습니다.신의 선조(先祖) 인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 및 그 밖의 명상(名相) 인 문익공(文翼公) 이덕형(李德馨)과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 등이 번갈아 가며 간하여 그만두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권필(權 鞸)이 궁중의 유청색(柳靑色)과 유청색(柳靑色)처럼 난잡한 시신(詩身) 인가?이종성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그 당시 권필 또한 이 시에 문망(文罔)에 걸려 끝내 형구(刑具)를 죽였고, 임숙영은 다행히 화를 면하였으나 인묘(仁廟)께서 반정(反正) 하시고 대각(臺閣)에 들어가서는 호당(湖堂)에 선발되었으나 풍절(風節)은 늠름하였고 명성은 자자하여 불행히 일찍 죽었으니, 사론(士論)이 지금까지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0. 死後 <승정원일기 740책 (탈초본 41책) 영조 8년 3월 26일 계미 23/23 기사 1732년>
시호 추증 논의 3
午時, 上御進修堂。晝講入侍時, 知事宋寅明,
오시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지경연사 송인명(宋寅明)이 입시하였다.
-중략-
寅明曰, 頃者儒臣, 以故名臣任叔英賜諡事, 有所陳達, 自上不許云, 而第聞儒臣所達, 未能詳悉。叔英在廢朝時, 因大策, 直言無諱, 至被罪黜, 而自此淸名直節, 爲縉紳所仰, 屛居驪州, 杜門自潔, 與一時諸賢, 從遊講學。及反正後, 首擢玉署, 而因其早卒, 未及大用, 士流惜之, 直言不汚於昏亂之際, 可見其卓節。曾在先朝, 因儒疏, 禮曹只許贈職, 而不許贈諡, 先朝特命贈諡, 其後相臣, 以無前例請寢, 以前例言之, 旣有辛應時·趙錫胤之事, 而相臣未及知之, 使先朝成命, 寢而不行, 誠可惜矣。今與朴應男事, 一體問議于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難於贈諡, 竝與贈職而寢之耶? 與朴應男, 一體問於大臣, 可也。
송인명이 아뢰기를, 지난번 유신(儒臣)이 고(故) 명신 임숙영(任叔英)에게 시호를 하사하는 일에 대해 진달한 바가 있어 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유신이 아뢴 말을 들어 보니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임숙영은 폐조(廢朝) 때 대책(大策)으로 인하여 거리낌 없이 직언하여 죄를 지어 파출(罷黜) 되기까지 하였는데, 이로부터 깨끗한 명성과 곧은 절개는 진신(縉紳)의 앙모이며, 여주(驪州)에 물러나 살면서 문을 닫아걸고 스스로 깨끗이 하여 당대의 현인들과 더불어 종유하며 강학하였습니다.반정(反正) 이후에는 맨 먼저 옥서(玉署)에 발탁되었는데 그가 일찍 죽는 바람에 크게 쓰이지 못하여 사류(士流)가 애석하게 여기고 혼란한 때에 곧은 말로 직언하지 않았으니 그의 탁월한 절개를 볼 수 있습니다.일찍이 선조(先朝) 때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예조에서 증직(贈職)만 허락하고 시호(諡號)를 추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선조(先朝)께서 특별히 시호를 추증하도록 명하셨는데 그 뒤에 상신(相臣)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명을 거두기를 청한 것은 전례로 말하자면 이미 신응시(辛應時)와 조석윤(趙錫胤)의 일이 있는데 상신(相臣)이 미처 알지 못하여 선조(先朝)의 성명(成命)을 중지하고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지금 박응남의 일과 함께 일체 대신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시호를 추증하는 것은 곤란한데 증직까지 아울러 주는가?박응남과 함께 일체 대신에게 물으라.
(참고: 왕조실록 영조 8년(1732) 3월 26일 기록)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가 고 대사헌 박응남(朴應男)의 관작과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게 하고, 시호를 문정(文貞)이라 하였으며, 고(故) 지평 임숙영(任叔英)의 벼슬을 추증하도록 명하였다. 이보다 먼저 수찬 윤동형(尹東衡)이 아뢰기를,
“임숙영은 광해조(光海朝) 때 대책문(對策文)에서 직언(直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조(先朝) 때 고 판서 박권(朴權)이 관작과 시호를 추증하도록 청하자, 고 상신 남구만(南九萬)이 관질(官秩)이 정2품에 이르지 않으므로, 격식 밖의 시호를 추증할 수 없다 하여 일이 비록 정지되었으나, 절의(節義)와 도학(道學)이 있는 사람에게는 품질(品秩)에 구애하지 않는 전례가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선조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가볍게 허락할 수는 없다고 전교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지경연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고(故) 대사헌 박응남(朴應男)은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에게 종유(從遊)하여 학식(學識)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간(臺諫)으로 있을 적에는 거리낌없이 말하는 기풍이 있어 전후에 탄핵하고 논박한 것이 80여 인(人)에 이르렀는데, 윤원형(尹元衡)ㆍ이양(李樑) 등과 같은 권간(權奸)을 모두 배격하여 제거하였으니, 선조조(宣祖朝)의 청명한 정치에 그의 힘이 많았습니다. 청컨대, 신응시(辛應時)ㆍ조석윤(趙錫胤)의 예(例)에 의거하여 비록 정경(正卿)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임숙영(任叔英) 역시 일체로 추증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문의(問議)하도록 명하였는데, 뒤에 대신이 아뢴 바로 인하여 이 명이 있었다.
21. 死後 <승정원일기 742책 (탈초본 41책) 영조 8년 5월 11일 정묘 35/36 기사 1732년>
시호 추증 논의 4
壬子五月十一日辰時, 上御進修堂。藥房入診, 都提調洪致中, 以次入侍。
임자년 5월 11일 진시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고 도제조 홍치중(洪致中)이 차례로 입시하였다.
-중략-
致中曰, 頃因禮曹判書宋寅明所達, 以故大司憲朴應男, 故佐郞任叔英賜諡事, 有議大臣之命, 而臣職事無暇, 未及獻議, 今適從容, 故敢陳所見矣。應男, 卽故司諫朴紹之子也。朴紹以學問直節, 爲中廟朝名臣, 曾在肅廟朝先正臣宋時烈, 陳白請諡而未及, 甲戌年間, 故相臣南九萬, 以此建白, 特許賜諡, 諡狀則用宋時烈生時所撰文字云。應男學於家庭, 立朝敢言, 風節凜然。在明宗·宣祖之際, 有屛奸進賢之功, 同時如奇大升·辛應時, 皆以三品官, 蒙賜諡之典, 而應男, 獨未蒙褒崇, 實爲欠典。先正臣朴世采, 嘗撰其行狀, 盛有稱述。若依先朝賜諡朴紹之例, 贈職贈諡, 仍用朴世采狀文, 則似合於繼述之道。且任叔英, 以昏朝時, 對策直言, 其淸操峻節, 至今稱爲名臣。大凡諡號, 自有法式, 而苟其人當得美諡者, 官秩雖未準式, 或有特恩賜諡之例, 如辛應時·趙錫胤諸人, 是也。頃日儒臣之建請, 筵臣之陳達, 蓋出於此矣, 此亦一體施以恩典, 似宜矣。
홍치중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예조 판서 송인명(宋寅明)이 아뢴 바로 인해 고 대사헌 박응남(朴應男)과 고 좌랑 임숙영(任叔英)에게 시호(諡號)를 하사하는 일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신은 직무에 겨를이 없어 미처 헌의(獻議)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마침 조용하므로 감히 소견을 아룁니다.응남은 바로 고 사간 박소(朴紹)의 아들입니다.박소는 학문과 직절(直節)으로 중묘조(中廟朝)의 명신(名臣)이 되었는데, 일찍이 숙묘조(肅廟朝)에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아뢰어 시호를 청하였지만 미처 하지 못하였는데, 갑술년 연간에 고(故) 상신(相臣) 남구만(南九萬)이 이것을 건의하여 특별히 시호를 하사하도록 허락하였고, 시장(諡狀)은 송시열이 살아 있을 때 지은 글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박응남은 가정에서 배운 것을 조정에서 과감히 말하였고, 풍절(風節)이 늠름하였습니다.명종(明宗)과 선조(宣祖) 때에는 간사한 자를 물리치고 어진 이를 진출시킨 공이 있는데, 동시대에 기대승(奇大升), 신응시(辛應時) 같은 이들은 모두 3품관으로서 시호를 하사받은 은전을 입었는데, 박응남만 유독 포숭(褒崇)을 받지 못하였으니 실로 흠전(欠典)입니다
선정신 박세채(朴世采)는 일찍이 그의 행장(行狀)을 지어 훌륭하게 칭술하였습니다.만약 선조(先朝) 때에 박소에게 시호를 내린 전례대로 증직하고 시호를 추증하고 이어 박세채의 장계를 쓴다면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또 임숙영(任叔英)은 혼조(昏朝) 때에 대책(對策)으로 직언하였는데, 그 맑고 높은 절조는 지금까지 명신(名臣)으로 일컫고 있습니다.무릇 시호(諡號)는 본래 법식이 있는데, 진실로 그 사람이 좋은 시호를 얻어야 하고 관질(官秩)은 규식(規式)을 정하지 않더라도 혹 특별히 시호를 내려 주는 규례가 있으니, 신응시(辛應時), 조석윤(趙錫胤)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것입니다.지난번 유신(儒臣)이 건의하여 연신(筵臣)이 아뢴 것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니, 이 또한 똑같이 은전을 베푸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上曰, 援引前例而陳達者, 無如卿之詳悉, 故予不及知矣。朴應男, 則旣有朴紹故事, 且有先正文字, 贈諡似宜, 待他大臣獻議, 當有處分, 而任叔英, 則先朝亦有此請而蒙允, 其時議者, 謂贈職固宜, 而贈諡太過, 故竝與贈職而中止矣, 先朝旣許其請, 而旋因大臣言, 還寢, 則此與未遑者, 有異矣。大凡褒贈之典, 雖榮於其人, 章甫輩好勝之心, 因此而漸長, 似此弊端, 不可不念, 故頃於北道祠宇請額事, 亦爲愼重, 而不許矣。任叔英賜諡, 終涉太過, 只令贈職, 可也。
상이 이르기를, 전례를 끌어다가 진달한 것이 경만큼 자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다.박응남은 이미 박소의 고사(故事)가 있고 또 선정신의 글이 있으니 시호를 내리는 것이 마땅할 듯하고, 다른 대신의 헌의(獻議)를 기다려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임숙영(任叔英)은 선조(先朝) 때에도 이런 청이 있어 윤허를 받았으니, 그때 의논하는 자들이 증직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지만 시호를 내리는 것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증직하는 것과 아울러 중지하였는데, 선조(先朝)께서 이미 그 청을 허락하셨다가 곧바로 대신의 말로 인하여 도로 중지하였으니, 이는 경황이 없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무릇 기리고 추증하는 은전은 비록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지만 이기기를 좋아하는 유생들의 마음은 이로 인해 점점 자라나 이와 같은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북도(北道)의 사우(祠宇)에 사액(賜額)을 청한 일도 신중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았다.임숙영에게 시호를 내리는 것은 끝내 너무 지나치니 증직만 하도록 하라
22. 死後 <승정원일기 742책 (탈초본 41책) 영조 8년 5월 13일 기사 20/23 기사 1732년>
시호 추증 논의 5
梁廷虎, 以禮曹意啓曰, 去三月二十六日晝講入侍時, 知事宋寅明所啓, 臣於待罪禮曹, 以職掌事, 有可達者矣。
양정호가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 3월 26일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 지사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신이 예조의 직임을 맡고 있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아뢸 것이 있다고 하였다. -중략-
贈諡異於書院, 別無弊端, 而旌褒先朝直臣, 有可以聳動頹俗, 依金正國例, 特爲贈諡事, 下詢於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問于大臣而更陳, 可也。宋寅明曰, 頃者儒臣, 以故名臣任叔英贈諡事, 有所陳達, 自上不許云, 而第聞儒臣所達, 未能詳悉。叔英在廢朝時, 因大策[對策]直言無諱, 至被罪黜, 而自此淸名直節, 爲搢紳所仰, 屛居驪江, 杜門自潔, 與一時諸賢, 從遊講學。及反正後, 首擢玉署, 而因其早卒, 未及大用, 士流惜之, 直言不汚於昏亂之際, 可見其卓節。曾在先朝, 因儒疏, 禮曹只許贈職, 而不許贈諡, 先朝特命贈諡, 其後相臣, 以無前例請寢。
시호를 추증하는 것은 서원과 달라 별다른 폐단이 없고, 선조(先朝)의 곧은 신하를 정려(旌閭) 하여 무너진 풍속을 고무할 수 있으니, 김정국(金正國)의 예대로 특별히 시호를 추증하도록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물어서 다시 아뢰라.송인명이 아뢰기를, 저번에 유신(儒臣)이 고(故) 명신 임숙영(任叔英)에게 시호를 추증하는 일에 대해 진달한 바가 있어 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유신이 아뢴 말을 들어 보니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임숙영은 폐조(廢朝) 때 대책(對策)으로 대책(對策)에 거리낌 없이 직언하여 죄를 받아 내쫓겼는데, 이로부터 깨끗한 명성과 곧은 절개는 진신(搢紳) 들이 우러러보는 바여서 여강(驪江)에 물러나 살면서 문을 닫아걸고 스스로 깨끗이 하여 당대의 현인들과 더불어 종유하며 강학하였습니다.반정(反正) 이후에는 맨 먼저 옥서(玉署)에 발탁되었는데 그가 일찍 죽는 바람에 크게 쓰이지 못하여 사류(士流)가 애석하게 여기고 혼란한 때에 곧은 말로 직언하지 않았으니 그의 탁월한 절개를 볼 수 있습니다.일찍이 선조(先朝) 때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예조에서 증직(贈職)만 허락하고 시호(諡號)를 추증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선조(先朝) 때에 특별히 시호(諡號)를 추증하도록 명하였는데 그 후에 상신(相臣)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습니다.
以前例言之, 旣有辛應時·趙錫胤之事, 而相臣未及知之, 使先朝成命, 寢而不行, 誠可惜矣。今與朴應男事, 一體問議大臣, 而處之, 何如? 上曰, 難於贈諡, 竝與贈職而寢之耶? 與朴應男, 一體問于大臣, 可也事, 命下矣。問于大臣, 則領議政洪致中以爲, 日昨筵中, 略陳淺見, 今無容更議云, 右議政趙文命以爲, 故大司憲朴應男, 以家承之學, 有鯁直之風, 擊逐權奸, 多有其功, 自是一代之名臣。
전례로 말하자면 이미 신응시(辛應時)와 조석윤(趙錫胤)의 일이 있는데, 상신(相臣)이 미처 알지 못하여 선조(先朝)의 명을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지금 박응남의 일과 함께 일체 대신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시호를 추증하는 것은 곤란한데 증직까지 아울러 주는가?박응남과 함께 일체 대신에게 물어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대신에게 물으니,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은 일전에 연석에서 대략의 의견을 진달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고 하였고,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은 고(故) 대사헌 박응남(朴應男)은 가승(家承)의 학문으로 강직한 기풍이 있고 권간(權奸)을 공격하여 쫓아내어 공이 많은 것은 본래 한 시대의 명신(名臣)입니다.
任叔英文章博識, 乃其餘事, 淸名峻節, 足以立懦而廉貪, 則其在朝家褒尙名節之道, 固宜有官秩之贈, 而但以贈職, 仍以至於贈諡, 則臣於向日先正臣金正國贈諡收議事, 乃以道學則有功斯文, 節義則死於王事者外, 以贈職, 而贈諡, 本非邦典, 有所仰對, 今不可異同其說。若以特恩贈諡, 則雖非常格, 亦不無一二前例, 伏惟上裁。行判中樞府事李台佐, 行判中樞府事李宜顯, 病不獻議, 領中樞府事李光佐, 行判中樞府事鄭澔, 行判中樞府事閔鎭遠,行判中樞府事李觀命, 行判中樞府事沈壽賢, 俱在外, 不得收議, 大臣之意如此, 上裁, 何如? 傳曰, 近來贈諡, 未免汎濫, 予亦靳之者, 而朴應男, 非特淸節, 從遊先正, 追繼乃父事, 亦云美事, 特爲贈職贈諡, 任叔英事, 日昨筵中, 已下敎矣。只爲贈職, 可也。
임숙영문장(任叔英章)은 박식하고 식견이 있으며, 청준(淸峻) 하고 준절(峻節) 한 것은 나약한 자를 세우고 청렴한 자를 청렴하게 만드니, 조정에서 명예와 절조를 포상하는 도리로 볼 때에는 진실로 관질(官秩)을 추증해야 하고 증직(贈職)으로 인하여 시호를 추증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신은 지난날 선정신(先正臣) 김정국(金正國)의 시호를 추증하는 일을 수의하는 데에 있어 도학(道學)의 경우에는 사문(斯文)에 공이 있고 절의(節義) 로는 왕사(王事)를 위해 죽은 자 외에 증직(贈職) 하고 증시(贈諡)는 본래 나라의 법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니, 우러러 대답한 바가 있으니 지금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설(說) 입니다.만약 특별한 은혜로 시호를 추증한다면 비록 일반적인 격식은 아니지만 또한 한두 전례가 없지 않으니, 삼가 바라건대 상께서 재결하소서.
행 판중추부사 이태좌(李台佐), 행 판중추부사 이의현(李宜顯)은 병으로 헌의(獻議) 하지 못하였으며, 영중추부사 이광좌(李光佐), 행 판중추부사 정호(鄭澔), 행 판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 행 판중추부사 이관명(李觀命), 행 판중추부사 심수현(沈壽賢)은 모두 지방에 있어 수의(收議) 하지 못하였는데,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전교하기를, 근래 시호(諡號)를 추증하는 일이 범람(汎濫) 함을 면치 못한 것은 나도 아끼는 것인데, 박응남은 청절(淸節) 뿐만 아니라 선정(先正)을 종유(從遊) 하고 그 아비의 일을 뒤좇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으니, 특별히 증직하고 시호를 추증하고 임숙영(任叔英)의 일을 일전에 연석에서 이미 하교하였다.증직만 하라.
※贈통정대부홍문관부제학(족보 기록 참고)
23. 死後 <승정원일기 2788책 (탈초본 130책) 고종 10년 5월 12일 기축 12/12 기사 1873년>
癸酉五月十二日時, 上御慈慶殿。 奉朝賀進箋入侍時, 行都承旨閔奎鎬, 假注書金弘集, 記注官朴鳳軫, 別兼春秋金鶴鎭, 奉朝賀任百秀, 以次進伏訖。 上曰, 史官分左右。 上命奉朝賀進前。 百秀進前, 奏職姓名訖。 上曰, 筋力, 何如? 百秀曰, 臣之賤齒漸多, 癃病日甚矣。 上曰, 癃耋之年, 若是强健, 而何爲遽請致仕乎? 心甚悵然矣。 百秀曰, 以若衰朽之狀, 實無陳就之望, 故猥請休退, 獲蒙兪音, 至有臨殿受箋之盛擧, 恩數曠絶, 臣不勝惶隕感祝之至。
계유년 5월 12일에 상이 자경전(慈慶殿)에 나아갔다.봉조하가 전문(箋文)을 올려 입시할 때, 행 도승지 민규호(閔奎鎬), 가주서 김홍집(金弘集), 기주관 박봉진(朴鳳軫), 별겸춘추 김학진(金鶴鎭), 봉조하 임백수(任百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상이 봉조하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였다.임백수가 앞으로 나아가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상이 이르기를, 근력은 어떠한가?임백수가 아뢰기를, 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 노병(老病)이 날로 심해집니다.상이 이르기를, 노망한 나이가 이와 같이 건강한데 어찌하여 갑자기 치사를 청하는가?마음이 매우 허전합니다.임백수가 아뢰기를, 노쇠한 상태로는 실로 나아갈 가망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 쉬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고 전(殿)에 임하여 전문(箋文)을 받으시는 성대한 일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전에 없던 특별한 은전으로 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上曰, 宣麻文中, 疎翁·忠僖, 於卿爲幾代祖乎? 百秀曰, 臣七代祖修撰臣叔英, 有文章風節, 著於世, 號疎菴, 故曰疎翁。 上曰, 仕於何時? 百秀〈曰〉, 仁祖朝時也。 忠僖, 卽臣之本生曾祖承旨臣珹, 以某年春坊盡節, 至正宗朝, 屢蒙褒奬之典, 贈吏判諡忠僖也。 上曰, 卿有子幾人乎? 百秀曰, 有四子而, 三子今爲隨入, 一子, 前抱川縣監臣慶準也。 上曰, 何不隨入乎? 百秀曰, 見無職名, 不得隨入也。 上曰, 雖無職名, 旣是朝官, 則何妨隨入也? 仍敎曰, 內外孫曾, 今爲幾人乎? 百秀曰, 孫子六人, 孫女六人, 曾孫一人, 女二人, 而中多幼穉也。
상이 이르기를, 선마(宣麻:2품 이상의 대신의 퇴임을 허락) 가운데 소옹(疎翁)과 충희(忠僖)는 경에게 몇 대 조가 되는가?임백수가 아뢰기를, 신의 7대조 수찬(修撰) 숙영(叔英)이 문장과 풍절(風節)이 있어 세상에 드러나고 소암(疎菴)이라고 부르므로 소옹이라고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언제 벼슬하였는가?임백수가 아뢰기를, 인조조 때의 일입니다.충희(忠僖)는 바로 신의 본생(本生) 증조(曾祖) 인 승지 성(珹) 인데, 모년 춘방(某年春坊)에서 절의를 다하여 정종조(正宗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포장(褒 獎)의 은전을 입어 이조 판서에 추증되어 충희(忠僖)가 되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경은 아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임백수가 아뢰기를, 네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은 지금 따라 들어왔고, 한 아들은 전 포천 현감(抱川縣監) 경준(慶準) 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어째서 따라 들어오지 않았는가?임백수가 아뢰기를, 현재 직명이 없어 따라 들어올 수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직명이 없더라도 조관(朝官) 이니 따라 들어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이어 하교하기를, 내외의 손자가 지금은 몇 사람인가?임백수가 아뢰기를, 손자 6인, 손녀 6인, 증손(曾孫) 1인, 딸 2인은 중(中) 자가 어립니다.
上曰, 女婿爲幾人乎? 百秀曰, 只有庶女婿, 前學官臣李敎賢也。 上曰, 是誰家人也? 百秀曰, 故將臣熙絅之子也。 孫婿, 今直閣臣姜籫也。 上敎應準曰, 姜籫, 是誰之婿也? 應準曰, 臣之壻也。 仍敎曰, 卿之女婿, 幾人? 應準曰, 臣有二婿, 一則進士臣洪祐龍也。 上曰, 今雖致仕, 勿以去位爲心, 頻參公故, 可也。 百秀曰, 或値慶會, 如有可强之道, 謹當入參矣。 上曰, 俄見肅單, 始知今日肅謝也。 賜饌, 日間當出送, 與諸子孫同爲祗受, 可也。 百秀曰, 恩數及此, 尤萬萬感頌矣。
상이 이르기를, 사위가 몇 사람인가?임백수가 아뢰기를, 서녀 사위만 있는데, 전 학관(學官) 이교현(李敎賢) 입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누구 집안사람인가?임백수가 아뢰기를, 고 장신(將臣) 희경(熙絅)의 아들입니다.손녀 사위는 지금의 직각 강찬입니다.상이 임응준에게 하교하기를, 강찬은 누구의 사위인가?임응준이 아뢰기를, 신의 사위입니다.이어 하교하기를, 경의 사위는 몇 사람인가?임응준이 아뢰기를, 신에게는 두 사위가 있는데, 하나는 진사 홍우룡(洪祐龍) 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지금 치사하더라도 지위를 떠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자주 공무에 참여하라.임백수가 아뢰기를, 혹 경사스러운 때를 만났으니, 만일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삼가 참석하겠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조금 전에 숙배 단자를 보고서야 비로소 오늘 숙배한 것을 알았다.하사하는 음식을 일간에 내보내야 하니, 자손들과 함께 받으라.임백수가 아뢰기를, 은혜가 여기에 미치니,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 諱 백수 선조님은 18세조 諱 량 선조님의 2子이신 諱 순원 선조님의 5세손이 되시며,
증조가 되시는 諱 희존 선조님의 생부가 정랑공파의 諱 성 선조이심.
선조님의 기록은 다음편까지 이어집니다.(고문헌속의 소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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