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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특약내용 | 1인당 보험 가입 금액 |
마라톤 상해 사망 | 마라톤대회 중 상해사망 시 | 최고 5천만원 |
마라톤 상해 후유장해 | 마라톤 대회 중 상해로 후유장해 시 | 최고 5천만원 |
마라톤 질병사망 | 마라톤대회 중 질병사망 시 | 최고 5천만원 |
※ 동부화재 마라톤사망 각 5천만원 가입 | ||
※ 15세 미만 80세 이상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됩니다. |
i 대회중이라 함은(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해산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ii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충격으로 정의되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신체가 상하는 경우입니다.
iii 질병이란 몸 내부에서 원인이 된 것으로 마라톤 경기 중에는 특별히 심근경색, 뇌출혈, 호흡곤란, 구토, 근육통 등이 빈번히 발생되는 질병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염좌, 골절, 자상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질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iv 마라톤 상해 후유장해라 함은 마라톤 대회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인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드시 상해와 관련된 후유장해만 해당되며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나 장해와 관련되어서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v 대회를 마친 후에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고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회 직후 음주 등 운동 후 신체회복에 어려움을 저는 행위는 피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규정 변경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마라톤 치료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2항 2목
▲위의 이유로 인하여 주최측에서는 상해치료비 및 질병치료비의 지급이 불가하오니 의료비 부분은 참가자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12. 시 상
가. 종합시상 : 각 부별 1, 2, 3위(상장 및 트로피)
나. 학생부 구간별 시상 : 구간 1위
•인원 : 24명(3부 8구간) - 트로피
※ 학생부는 참가 학교별 훈련지원금(30만원) 지원
※ 학생부는 참가 학교당 1만원권 문화상품권(10매) 지급
부 별 | 시 상 내 역 | 비고 | |
상장 및 트로피 | 구간트로피 | ||
초 등 부 | 1, 2, 3, 위 | 각 구간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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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등 부 | 1, 2, 3, 위 | 각 구간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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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부 | 1, 2, 3, 위 | 각 구간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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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부, 구간별 시상 : 구간 1위
•인원 : 24명(3부 8구간) - 트로피
부 별 | 시 상 내 역 | 비고 | |||
상장 및 트로피 | 상금내역 | 구간트로피 | |||
밀양시민부 | 청년부 | 1, 2, 3, 위 | 1위(30만), 2위(20만), 3위(10만) | 각 구간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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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부 | 1, 2, 3, 위 | 1위(30만), 2위(20만), 3위(10만) | 각 구간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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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동호회부) | 1, 2, 3, 위 | 1위(30만), 2위(20만), 3위(10만) | 각 구간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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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명 :
참 가 부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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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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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감독)명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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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치 명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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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령 (만) | 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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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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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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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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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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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일
단체장 : (인)
밀 양 시 육 상 경 기 연 맹 회 장 귀하
구간별 출전선수 명단
참가부별( )
팀 명( )
구 간 | 출전 선수명 | 비 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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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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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1일 09:30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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