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다 이혼하는 것일까요?
요즈음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는 이혼 후 방기된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혼의 선결과제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분배 (재산분할권) 또한 합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혼 후 찾아오는 허탈감과 외로움, 헤어진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 재혼의 어려움,
편향된 사회적 시각 등등 이혼 이후의 만만치 아니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으며 좋은 사람 또한 넘쳐 나는 것이기에
새로운 인연을 찾아 고통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연을 찾는데 힘이 되어드립니다.
법무사 최연우 010-8826-1475
인천 남동구 은청로 4-19, D동 3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