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aaaaaaaa
채무자 bbbbbbbb
채권자는 채무자와 별첨 견적서 기재와 같이 박테리아 효율 시험평가장치 136,000,000원, 마스크 누설률 평가 시스템 128,000,000원의 구매계약을 2020년 9월에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계약에 기하여 채권자는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년 11월 20일 마스크 누설률 평가 시스템 설치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공사진척률 80% 수준에서 부족하게 입금된 계약금 완납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시스템 설치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기성대금으로 73,70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분진포집효율 시험기의 수리비로 1,623, 600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한 도합 75,323,6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45,323,600원을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여전히 자금사정 만을 이유로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를 처분할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니, 새로운 회사의 주인이 채권자와의 이 사건 계약 내지는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지 아니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본안소송에 앞서서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증권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