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청구권에 기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aaaa
채무자 bbbb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목적물의 가격 금 3,500,000원정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권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2020년 1월 20일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9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정 월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가단****호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 소송에서 채무자는 답변서로 주장하기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가게를 제3자에게 넘겼고, 명의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확인하였던 바, 채무자가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이 들어났음(영수증참조)으로 채무자가 신청외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본안소송의 집행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보증으로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