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교육감 선거 후원 인사 홍보
우선, 교육감 선거 후보 경우는 당적은 없는 경우로 정당 당원은 입후보를 하지 못하여 일단 심령적 편안함으로 보조 활동 홍보 및 참여 인사도 늘어날 수 있는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구 중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교육감 후보 중 후원 인사 홍보를 합니다.
1. 교육감 후보 후원
로비스트 토담 통장 3천만원 입금 경우 1년 수수료 20% 보장 = 3천6백만원 1년 만기 완납 의무
2. 교육감 후보 정책 수용
부교육감 후보와 동반 선거 참여 경우로 부교육감은 평생 교육 전담 인사로 보통 석박사 출신 참조
교육장 경우는 학사 중 사대 및 교대 포함 열린 학과 수용 정책 - 인문 사회 교육 정책 학과 인사 등
3. 교육감 후보 연령 홍보
입후보 등록 기준 60세 이상 연령 인사
4. 교육감 입후보 자격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21. 3. 23.>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2. 13.>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