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은?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국민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
◎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구분서비스 내용기본 돌봄 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지원이동 지원방문목욕 서비스
◎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
◎ 서비스 제공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출처] 보건복지부
카페 게시글
긴급돌봄지원
긴급돌봄지원사업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