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구비서류
* 망인의 제적등본 각 2통
* 망인의 전거사유 기재한 주민등록말소 초본 2통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통
* 상속인 전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6.1.1.이후 사망으로 상속한 경우에 한 함, 친양자가 없을 경우는 없음을 확인함)
* 상속재산분할협의서(2인이상이 상속할 경우, 그중 어느 1인 또는 다른 상속인 일부사람에게 몰아주는 경우) 작성(상속인3명이 상속인 1명에게, 상속인5명이 상속인2명에게 등등)
* 위임장(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할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단 임야의 경우는 임야대장) / 건축물관리대장(건물)
* 비용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채권매입
* 양속받아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1998. 9. 3. 서울시 중구 신당 100에서 유선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김갑돌, 동 김을동, 동 김삼동, 이석식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다 음
1.상속재산 중
1.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0 대 100.5㎡
2.위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6평 3홉 7작 외 2계평 6평 3홉 7작
이상 이석식(또는 위 각 부동산 김갑돌 3분의 1,김을돌 3분의1,김삼돌 3분의 1) 소유로 한다
기타 재산은 없음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 한다.
2010 년 7 월 일
망 유선숙(400715-2033213, 주소: )의 상속인
신청인 김갑돌(560302 -1542133) 인
주소:
신청인 김을돌(580508 -1542335) 인
주소:
신청인 김삼돌(620128 -5423362) 인
주소:
신청인 이석식(340502 -1568321) 인
주소: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한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으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합니다.(예)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한다.
④ 이전할 지분란
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한다.
(예) "갑구△번 ○○○지분 전부"
⑤ 피상속인란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⑥ 등기권리자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전받는 각자의 지분을 지분란에 기재한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한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다.
㉱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⑧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⑨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14,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된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한다.
⑫ 신청인등란
㉮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한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한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 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 여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한다.
< 시 ․ 구 ․ 군청 ․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한다.
②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한다.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단 상속순위 2순위 이하의 자가 상속권리자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도 첨부한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한다.
⑤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기 타 >
① 상속권자 및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른다.
②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한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협의분할계약서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