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원자금, 건물임차, 의료장비, 인테리어등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겠지요. 우선 개원준비의 시작인 의료기관개설허가와 사업자등록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신청
병의원을 개설해서 진료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해서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을 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이며 병원개설은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설자의 의사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과 시설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보수표.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업태는 의료업, 종목은 진료과목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청 즉시 교부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분양계약서 사본),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공 동개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신청절차를 위임시에는 위임장.
3.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해야하는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기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개원자금을 받기위해서 인테리어,의료기기 등 고가의 물품구입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니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을 실제 사업을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이 경우 원장님이 사전에 대출관련자료, 인테리어자료, 의료기기 등을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사업장실사를 요구할수도 있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해주지만 사전자료 미비로 간주하여 교부를 보류할수도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상 병원세무 중에 개원예정의에 대한 사전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출처]메디114 작성자-이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