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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흐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요약).hwp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hwp
□ 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항목 | 주요 내용 요약 |
개요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법령 | <신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⑤, ⑥항 (´13.10.30 공포, ´14.1.1 시행) |
대상 |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
실시 기간 |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추가) - 숙려제 프로그램(대안교실, 학교 내외 숙려제 캠프 등)에 참여한 기간 ※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한 경우에는 적응교육기간(1~2주)을 숙려제 기간에 포함함 - 부득이하게 3월초부터 위탁형 대안학교(치유학교 샘, 성모마음행복학교, 나래대안학교, 사람사랑나눔학교 등 특수한 경우)에 위탁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숙려제 기간에 포함 |
상담 실시 | 숙려 기간 중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 기관 상담 3회 이상 실시 (단, 프로그램 참여자나 위탁형 대안학교 위탁학생은 생략 가능) |
단위학교 숙려제 프로그램 |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학교별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 활용 ('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는 예산 지원 예정임) |
출석 인정 |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 무단결석으로 처리 출석인정은 당해 학년 1회에 한함 |
기타 유의사항 | 자퇴원부터 제출한 경우에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가한 이후까지 자퇴원을 반려하여야 함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한 학생은 '학업계속 학생수'에 포함 통계처리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 명부 및 참여자 명단 관리 - (서식5-1,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