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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금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금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함)은 추진위운영규정 제17조 6항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추진위운영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본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회계 및 결산규정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문서규정
제4조(목적)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계,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사무를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추진위원회 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문서의 정의)
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품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허가서, 전보, 장표, 전표, 참고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추진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7조(사무처리의 문서화)
① 중요한 또는 복잡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은 가급적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항으로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8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및 발송은 직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9조(문서의 효력발생)
① 문서는 원칙적으로 결재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① 문서는 모두 사유해서는 안된다.
② 문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행)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모든 관행에 따른다.
제12조(기안)
①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1문서 1문건으로 한다.
2. 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에 따라야 하며 가능한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다만,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4.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수정한 곳의 란 밖에 기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기안의 이유 또는 사전교섭의 경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안의 말미에 그 요령을 기재하거나 또는 관계문서를 첨부한다.
제13조(공정증서)
① 특히 중요한 안건의 계약서 정문은 공정증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정문작성의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 발신문서는 작성 년,월,일, 발신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처를 명기하고 편철 관리한다.
② 제 1호의 기호와 번호는 매 사업년도 초에 갱신한다.
③ 도표는 작성년월일 및 작성장소를 명기한다.
④ 동일문서를 2개처 이상에 발신할 경우에 수신자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기입한다.
제15조(문서의 기명)
대외문서의 경우에는 계약서위임장,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추진위원회명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자명으로 한다.
제16조(기명날인)
① 정본에는 반드시 기명자가 날인하여 기명자가 부재시에는 운영규정 또는 직무 권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재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하고 후에 부본에 신속히 추인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장의 서명 또는 사인의 입인을 요하는 문서에는 정본에 소관담당자의 날인이 있는 부본 또는 의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담당은 내용을 심사하여 추진위원장 날인부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결재를 받아 필요개소에 날인한다.
제17조(보통문서의 처리)
①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지시하고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② 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임원진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③ 문헌으로 가치 있는 문서는 사본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18조(기밀문서의 처리)
① 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는 문서를 말한다.
② 기밀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신친전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기명자가 직접 봉합한다.
④ 수신친전문서는 수신인 이외의 자가 개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문서의 열람)
① 문서를 열람한자는 그 문서에 열람필의 날인을 하여 공란 또는 부전지에 자기의 소견을 기입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② 회람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회람부에 기입하고 회부한다.
제20조(문서의 발송)
① 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담당자가 제목과 발신처를 기입하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1. 문서면 또는 봉투에 송부처를 명시하며 등기 등 특수성을 요하는 것은 그 요지를 표시한다.
2. 내부문서는 원칙적으로 봉합하지 아니한다.
② 문서를 탁송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령인을 받는다.
제21조(보관)
① 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처리필의 문서는 각각 소관부서에서 매기말 분류하여 제목, 정리번호, 보존년한을 문서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 규정류, 부동산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허가서 등 특히 중요한 문서는 관리책임자가 중요서류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조합 청산완료시까지 보존 한다.
제23조(보존장소)
중요문서,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인계)
분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에 따라 문서를 인계하는 경우는 문서인계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열람대출 및 복사)
문서를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 할 수 있다.
제26조(문서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기간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된 문서는 담당이사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기밀 또는 추진위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될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인사규정
제27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자격)
① 운영규정 제8조 3항에 따라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여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9조(임직원의 정의) 임직원이라 함은 추진위원회 임원중 추진위원회 내 상근하는 위원과 추진위원회에서 채용한 직원을 말한다.
제30조(채용원칙) 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위원장이 임명하여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되 추진위원회의 유급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가. 총 무 1인 이내
제31조(상근임직원) 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추진위원장 1인
나. 총 무 1인 이내
제32조(계약직) 추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개별용역계약으로 하여 사무를 담당케하는 계약사무직을 둘 수 있다
제33조(직무정지)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추진위원장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조치 한다.
제34조(명령휴직)
① 제32조의 직무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정직을 명령한다.
② 직무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5조(당연면직)
다음 각 항의 사유발생시 직원은 당연 면직 처리된다.
① 사망시.
② 제33조 제1항의 정직 명령후 3개월 이내에 복직 명령을 받지 못했을 때.
③ 신체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36조(겸업금지)
금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7조(휴가)
① 휴가는 연 6일간으로 한다. 단,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통상의 임금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월차 휴가규정을 적용하여 월1일 월차휴가, 1년이상 근무시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임직원의 직무분담)
➀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➁ 총무는 추진위원장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하급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추진위원장의 지시전달과 회의 시 사회자가 된다
나. 사업전반의 기획 및 관리업무
다. 비품관리업무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업무
라. 문서기안 및 문서 수발업무
마.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기록관리 유지업무
바. 추진위원장인,추진위원회인 관리업무 등
사. 토지등소유자 관리업무
아. 홍보,전산 및 기술 관리업무
자. 추진위원장, 집행부의 지시 업무수행
차. 기타 재건축에 관련 모든 업무
제4절 복무규정
제39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40조(구비서류)
임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1통
2. 주민등록등본1통
제41조(준수의무)
임직원은 추진위의 비밀은 물론 그 직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을 타에 누설하거나 허락,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시에는 추진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제42조(징계)
추진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위원회의에 불참하거나 직무에 심히 태만할 경우 추진위원장은 경고조치 하여야 하며,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추진위원회의에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출·퇴근)
① 직원은 업무개시 10분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②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③ 직원이 업무종료 후 퇴근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출·퇴근 시간은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준한다.
제44조(추진위사무실)
① 상근자의 근무는 사무실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추진위사무실은 추진위원회 결의를 득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제5절 위임전결규정
제45조(목적)
규칙 제37조에 따라 직무분담 내용이 결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위임의 범위를 추진위에서 결정 한다
제46조(책임)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7조(효력)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추진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추진위원장 명의로 시행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절 회계 및 결산규정
제48조(목적)
이 규칙은 추진위원회의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진위 업무의 원활함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9조(회계년도)
추진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까지로 한다.
제50조(결산)
①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며 추진위원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동의자 5분의 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위 1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추진위원장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회계처리)
추진위 회계처리상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➀수입항목
1.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경비
2.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➁지출항목
1. 급 여 : 임직원의 급여
2. 공 과 금 : 제세공과금 및 부과금
3. 업무추진비: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업무관련 발생비용
4. 임 차 료 : 사무실, 창고, 업무용 기기.
5. 통 신 비 : 전신전화, 우편 등.
6. 회 의 비 : 추진위원회 관련비용.
7. 비 품 : 업무용 기자재, 가구 등.
8. 소 모 품 비:사무용품 및 일반소모품.
8. 접 대 비 : 사업추진관련 접대비용.
9. 인 쇄 비 : 사업추진 및 업무관련 모든 인쇄물.
10. 차량유지비 및 교통비: 업무상 사용하는 차량 및 출장비, 업무관련 교통비
11. 지급수수료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대외용역수당.
12. 잡 비 : 일상적 발생 경미한 비용중 위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의 지출.
제52조(금전의 출납)
① 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에 의하여 행사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금전 출납 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출납장에 기재하고 매일의 입출금액을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제53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② 원본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전도금의 관리)
업무수행상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시에는 전도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자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자료수거 및 잔액관리 정산하여야 한다.
제7절 급여규정
제56조(급여등)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인상 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인상하되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① 상근자 월정급여
1.추진위원장 :급여 월( )
2. 총 무 :급여 월( )
➁위원장을 포함한 총무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하며 매년도 보수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➂보수는 월급으로 하고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할 수 있다.
➃보수의 지급은 매월 말일을 기준을 하고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➃임직원 및 추진위원이 추진위원회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실비 정산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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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복리후생)
상근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8조(회의참석수당)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자료수집 및 분석, 기타 추진위원회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상근임원제외)
1. 추진위원회의 : 1회(5만원)
제59조(감사수당)
1.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 1일 5만원
제60조(경조사 비용)
추진위원장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1조(기타)규칙 제29조 제55조 인원배치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상 추진위원장 1인체제도 고려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전문적 지식 활용운영이 요구될 시 제 31조에 따른 계약직 수행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업무규칙은 총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써 효력을 발효 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본 업무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합이 행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아래 각호에 대하여서는 시공사 선정 후 우선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가.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주들로부터 차입된 비용.
나. 제55조의 임직원의 급여.
제3조(업무규정의 변경)
본 업무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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