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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개정 주요 내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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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개정 배경
○ 변화된 교육여건 및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시도교육청 간 공통된 기준)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으로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효율적 지원
- 관련법령(지침), 학교현장, 외부 강사, 위탁업체 요구 등의 반영
- 2016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안내(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5391, 2015. 12. 29. ) 반영
주요 개정 내용
○ (용어) 기존의 ‘프로그램 위탁 계약’과 ‘민간위탁’이란 용어를 ‘개인위탁’, ‘업체위탁’으로 변경하여 개념의 명확화
- ‘개인위탁’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인강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업체위탁’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종전의 (연간)운영계획, 기별실행계획 등 연간 5회 이상의 심의(자문) 절차를 (연간)운영계획 심의(자문) 1회로 간소화하고, 심의(자문) 필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록에 ‘(연간) 운영 계획’ 예시 서식 제시
○ (위탁 업체 선정 방식) 위탁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추정가격 등에 따라 다음 방식 적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활용하여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포함)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하나, 위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인 경우의 방식 준용 가능
- 기타 계약 법령상의 다른 방법 등
-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1년을 경과하면 재공모 절차 실시
-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징구 및 제안서 평가 시 반영으로 강사 인건비 일정비율 보장 장치 마련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2단계 입찰 등의 업체위탁의 경우 단위학교는 업체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및 강사 등의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강사선정위원회 역할) 개인위탁 외부강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단위학교별로 구성했던 조직을 강사선정위원회라 칭하고 심사계획에 따라 제안서평가와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를 실시하도록 공정하고 타당한 심사 절차 제시
○ (강사모집 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학교 및 강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의 제출서류 11종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종으로 간소화, 필수 제출 사항의 누락 예방 및 제출서식의 통일을 위해 부록에 예시서식 제시, 제출방법을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모두 가능하도록 제시
○ (수용비 집행 비율)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경, 수용비를 강사료의 8% 이내에서 유지하고, 기존의 수용비의 연차별 축소 계획(2017년 7%이내→2018년 6%이내→2019년 5%이내)은 삭제
○ (정보 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운영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 공개 항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정보 공개 항목 : (연간)운영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수강정원, 개인 또는 업체위탁 여부 등) 및 운영·지원현황
** 공개 방법 : 학교알리미(정보공시) 및 학교홈페이지 공개
○ (정규 수업전 운영) 학생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종전의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수업 전 운영 금지를 무료 지원 프로그램까지 확대
※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은 학생의 건강체력 증진 및 활성화에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대로 정규수업 전 운영 가능
○ (강사료 지급) 강사료의 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기성대가 지급 방식을 적용, 기존의 월별·기별 지급 방식에서 월별로 지급으로 변경, 용역완료검사기간 및 대금지급기간 준수
○ (나이스 방과후학교 개편 시스템) 나이스 방과후학교 개편에 따른 활용효과, 업무 흐름도를 제시하고 적극 활용
○ (강사 관리)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조하고,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의 사유로 즉시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에 서면 보고하도록 제시
○ (강사 소득세 징수) 외부강사, 당해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직, 타학교 현직교원 등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상세화
○ (현직교원 강사) 적정 수준의 주당수업시수로 과도한 프로그램을 담당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타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의를 할 시,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도록 명시
○ (기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안전사고 시 안전공제회 관련 사항, 외부교재 판매자 자격 기준, 학교별 환불 규정(예시) 등 명시
04-1 1-2016 서울방과후학교 길라잡이(PDF파일).pdf
04-2 2016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주요 개정 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