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조; 명칭; 청주 레드바이크 MTB 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친목을 도모하고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안전 라이딩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1.회원의 자격; 가,자전거를 사랑하고 회칙을 준수하는자.
나.신입 회원은 임원진에서 승인한다.
2, 회원의징계; 가, 미풍양속을 훼손한자.
나, 6개월 회비 미납및 활동하지 않는자.
제4조; 임원; 회장1인, 부회장2인 ,조직국장1인 ,재무국장1인
1, 회장 ; 대 내외적으로 대표및 총회의장.
2, 부회장;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3,조직국장; 행사진행및 회원관리
4,재무국장; 재무관리
제5조; 임원임기; 2년이며 연임할수있다.
제6조; 회비 1인 상반기[1월~6월] 50,000원, 하반기[6월~12월] 50,000원, [재무국장 회비면제]
1,각종행사및 애경사지원[애.경사 1인1회 100,000원], [골절및 병원입원시 50,000원]병문안 위로금
2,자금관리; 재무국장
3,회원 탈퇴.[강퇴]시 회비를 반환하지않는다.
제7조; 정기총회[12월]및 임시총회[매월둘째목요라이딩]
1,정기총회; 년1회 12월 정기라이딩
2,임시총회; 매월 둘째주목요일 정기 소풍라이딩
3,자전거 라이딩시[정기.수시]회원들의 안전사고와 장비파손에 대해선[본인안전책임]이며
불가피하게 라이딩중 사고난경우' 사고시[본 동호회와 임원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
제8조; 부칙
1, 2014년 4월 16일창립
2, 2014년 12월 정기총회서 발효한다.
3, 회칙수정은 매년12월 정기총회서 한다.
첫댓글 보완할점이있으면 댓글 답글 올려주시면 12월에 상정하겠습니다
회원의 자격...1.금연자 2.자전거보험 (대인 대물)가입자로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정회원은 게시판 공지와 번개공지의 권한부여가 어떨까요...밴드의 사용은 07시부터 22시까지...
준회원 자격의 유지는 회비납부만..정회원은 월 1회이상 참석과 2회이상 카페 댓글..등 좀 더 세분화 시키면 좋겟네요..
보험과.금연자?ㅎ
보험은 청주시민은 전원 시청에서 가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연. 오죽하면~ㅋ
번개는 회원누구나 할수있지만,
게시판은 회칙에준해 운영진만이 해야만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제 6조에 몇가지 회칙 변경사항을 숙지하세요~~
신입회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규정해야 합니다.
例) 임원진 승인후 가입 시점부터 6개월 후
"임원진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나 구체적으로 몇회 연임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잉~^^
이번에 정하세요
굿~~~~
2번이상 못한다고~^^
신입회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규정해야 합니다.
例) 임원진 승인후 가입 시점부터 6개월 후
제5조 "임원진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나 구체적으로 몇회 연임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임원진에 감사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