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관리 및 출 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대상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 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 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 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 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기관명 : (주)거창돌봄지원센터
▶ 연락처 : 055-945-1560, 055-945-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