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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 목적 및 운영근거 | ||||||||||||||||||||||||||||||||
1. 목 적 ㅇ 효율적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 2. 근 거 ㅇ 「국가공무원법」제5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7조 ㅇ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33호, 2013.6.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ㅇ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ㅇ 안전행정부 예규 제46호(2013. 12. 12) ㅇ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3. 적용일 ㅇ 이 업무처리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 ||||||||||||||||||||||||||||||||
1. 적용대상 ㅇ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영 제3조 제2항) 가. 휴직자 : 휴직사유에 따라 적용여부 및 범위를 달리함.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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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휴직자는 기간 경과시 적용배제(보장보험, 자율포인트 모두 미적용)하여야 함, 시스템상 처리 방법은 [정산완료자 클릭 후 적용배제 클릭] ※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교육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휴직 및 휴직기간에 의함 ※ 최저보상안적용 대상자는 질병사망 5천만원, 상해사망 5천만원, 입원 의료비보장 보험 가입 처리 ※ 매월 1~5일 신분변동 처리 기간시 휴직기간은 반드시 확인 - 휴직기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
나. 국외에 파견중인 자 ㅇ「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국외에 파견 중인 자」(이하 ‘국외 파견자’라 함)라 함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 파견중이라도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ㅇ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상안을 적용한다. (단, 국가 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 ||||||||||||||||||||||||||||||||
3. 신분변동처리 점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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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통보방법 : 포인트관리→포인트배정→포인트/신분변동처리→해당자 이름 검색→포인트배정화면 하단 "보험안변경통보" 클릭 ※ 보험료 차감금액 적정여부는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 후 초과분 환수처리 | ||||||||||||||||||||||||||||||||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 | ||||||||||||||||||||||||||||||||
1. 복지항목의 설계 가. 복지항목의 구성(영 제6조, 제7조) ㅇ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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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ㅇ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ㅇ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영 제4조)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맞춤형복지 기본항목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 욕구의 조화와 균형 원칙) - 동 제도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ㅇ 선택기본항목이란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임 ㅇ 선택기본항목에 대해서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ㅇ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영 제7조제5항) -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자율항목의 설계 ㅇ 자율항목이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임 ㅇ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됨 ㅇ 자율항목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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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①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②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구입비만 가능 ③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④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ㅇ 자율항목포인트 중 전통시장포인트 10% 배정 - 근거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392호, ‘12.1.12.)」개정 - 배경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중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자율항목포인트의 10%이상 의무구매토록 함에 따라 자율항목포인트 중 10%를 전통시장포인트로 일괄 배정하여 전통 시장 활성화 도모 - 적용대상자 : 자율항목포인트 200P이상 일반대상자 적용제외자 : 자율항목포인트 200P미만 및 신분변동처리대상자 (신규, 전입, 복직자 등 신분변동처리대상자 제외) - 도입방식 : 연초 포인트 배정시 전통시장포인트 배정기준표에 의해 차감 처리
현행 개정 자율항목포인트 10% 기준시 금액 전통시장포인트 전통시장포인트 비 고
200P 미만 0원~19,999원 구매 제외 구매 제외 절사처리 200P 이상~300P 미만 20,000원~29,999원 20P 2만원권 300P 이상~400P 미만 30,000원~39,999원 30P 3만원권 400P 이상~500P 미만 40,000원~49,999원 40P 4만원권 500P 이상~600P 미만 50,000원~59,999원 50P 5만원권 | ||||||||||||||||||||||||||||||||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 ||||||||||||||||||||||||||||||||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ㅇ 복지점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다. - 복지점수 1포인트 = 1천원 ㅇ 복지점수의 구성(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2. 개인별 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 ㅇ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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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0세 이상 자녀는 가족수당에서 제외. 예) 첫째자녀 만 20세 이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둘째자녀 100P, 셋째자녀이상 200P 지급 ※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은 전년도(2013.1.1.~2013.12.31 출생자녀) 기준 출산축하금 자율항목으로 3,000P지원, 1회에 한하여 지급 나. 기본복지점수 ㅇ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350P 적용 다. 근속복지점수 ㅇ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포인트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정 ※ 근무연수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정근수당 부분 참조) | ||||||||||||||||||||||||||||||||
<근속복지점수 계산(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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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족복지점수 ㅇ 배정대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참조 ㅇ 배정점수 - 배우자 : 100포인트, 직계 존속 : 각 50포인트 - 직계비속 : 첫째자녀 50P, 둘째자녀 100P, 셋째자녀이상 200P - 셋째자녀이상 출산축하금 3,000P(단, 1회), 전년도 소급 지원 ※ 2014년도의 경우 2013.1.1.~2013.12.31. 사이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 지급 ㅇ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ㅇ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 점수를 부여한다. | ||||||||||||||||||||||||||||||||
<가족복지점수 계산(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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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점수의 관리 2) 복지점수 계산방법 (영 제11조) | ||||||||||||||||||||||||||||||||
<월할 계산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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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의 과다 또는 과소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배정 받은 복지점수의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복지점수 이월금지 (영 제11조 제2항)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 ||||||||||||||||||||||||||||||||
나.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1)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상안적용 (보장보험 적용, 자율포인트 미적용) | ||||||||||||||||||||||||||||||||
<신규채용자의 복지점수 계산(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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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기관(타 시·도 교육청)간 전출(입)자 · 월할 계산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붙임1: 통보양식) - 전입기관 : 전입 월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 단, 11월 이후 전출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11월 이후 전입자는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
<타 시·도 교육청간 전출입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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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자 가. 처리 원칙 ㅇ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휴직사유별 적용범위 ㅇ 맞춤형복지 적용제외 휴직 - 대 상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처리방법 :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 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단,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ㅇ 최저보상안 적용 휴직 - 대 상 : 행방불명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 처리방법 : 휴직 처리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점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토록 한다. 복직 연도에는 복직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함 ㅇ 적용휴직(일반대상자와 동일) - 대 상 : 육아휴직, 가사휴직, 질병휴직, 노조전임휴직 - 처리방법 : 모든 항목을 인정할 경우는 휴직 또는 복직시 복지점수 변동 없음 4) 퇴직자 ㅇ 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ㅇ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함.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음연도 이월 불가하므로 퇴직후 1개월이내 사용할수 있도록 안내, 신분변동예정처리) | ||||||||||||||||||||||||||||||||
4.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준 ㅇ 원칙 : 매월(2월~12월) -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비용 신청 가능(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 나. 지급신청절차 ㅇ 복지카드 사용시 ① 카드사용 ② 경기도교육청 후생복지관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③ 소명승인 심사처리(기관운영자, 행정실) ④ 지급처리(교육청,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 복지카드 차감신청의 경우 심사과정 생략 ㅇ 영수증(기타카드/현금) 처리시 ① 선사용 ② 경기도교육청 후생복지관에서 기타 차감신청 ③ 증빙자료를 첨부한 출력물을 담당자에게 제출 ④ 심사처리(기관운영자/행정실) ⑤ 지급처리(교육청,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다. 지급처리절차 ㅇ 기관운영자는 매월(2월~12월)초 자율항목 사용분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사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특히, 매년 11~12월초 지급신청 공지시에는 당해연도 마지막 지급신청기한을 소속공무원 모두에게 주지시켜 미사용포인트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당해연도 포인트 사용마감은 「국가회계법」상 회계 연도 내에 해당 복지비용의 지급처리를 위하여 12월 15일로 한다. 라. 맞춤형복지 예산 인건비로 운용(본청, 지역교육청 해당) ㅇ 2014년도부터 맞춤형복지 예산이 인건비로 편성되면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되어 편성 ㅇ 따라서 재배정신청 및 지출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복지포인트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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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카드 환급시 체크 사항 (반드시 교직원 교육 실시) - 청구서내역에서 빠져서 청구된다. - 청구서에는 있지만 차감신청한 금액만큼 제외되고 계좌에서 출금 - 청구서에 있고, 계좌로도 출금됐다면 개인계좌로 입금 · 1일 ∼ 15일 승인 : 17일 또는 18일에 환급 · 16일 ∼ 말일 승인 : 익월 1일 또는 2일에 환급 바. 포인트 환수 ㅇ 포인트 초과사용 하였을 경우 초과사용분을 환수받아 세외계좌로 관리 후, 반납고지시에 납부(익년도 1~2월 반납고지 예정) ㅇ 초과사용분 환수시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거 원단위 절사하여 환수 ㅇ 포인트 주요 환수대상자 : 퇴직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맞춤형복지 신분변동 예정자로 처리하여 적정액 사용, 최저보상안 대상자의 자율항목 복지 점수 부여 금지, 신분변동처리 미숙으로 환수 포인트 발생시 교직원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매월 신분변동처리 기간에 반드시 보험료 차감액 및 신분변동처리일, 월할계산 적정 여부 확인 할 것 |
첫댓글 전북교육청도 동일하나요??
지급 금액은 당연히 같고 운영 방식은 거의 비슷할 듯 합니다.
복지카드라는 것은 따로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만든 교육사랑카드로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포인트가 어디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적립카드가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