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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비교 | ||
법인회생절차 |
간이회생절차 | |
적용대상 |
채무 규모 제한 없음 |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
조사업무 수행자 |
조사위원(회계법인) |
간이조사위원 |
조사위원 보수 |
최소 1500만원 |
300만원 안팎 |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상 동의 필요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