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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침구사라는 의료유사업자의 직역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여전히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다. 현행 의료법 제81조에 ‘의료유사업자’ 규정을 따로 두고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를 ‘의료유사업자’라 하여 이에 대한 자격과 시술소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보건복지령 제191호, 2013.4.1. 개정 시행)에 침사와 구사의 업무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 제2조 ③항에는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하고, ④항에는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개정 시행)에는 침사와 구사 시험규정까지 엄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하 국가법정보센터 의료유사업자 관련 법령>
의료법 보칙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일회식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자격시험 시행 30일전에 시험장소, 시험기일, 수험원서제출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3.23.>
1. 중학교(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중등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②안마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3.23.>
1. 국민학교(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초등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험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나 학력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받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3. 의료유사업자령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및 동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4. 호적등본 또는 초본
5. 사진 (출원전 6개월이내에 탈모 정면으로 촬영한 명함판)
① 자격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나누고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접골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접골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접골술실기
2. 침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한방개론
침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침술실기
3. 구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한방개론
구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구술실기
4. 안마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안마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안마실기
②맹인에 대한 학과시험은 점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안마사 또는 구사 또는 침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목중 공통과목에 대하여 수험자의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① 합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합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5백환을 서울특별시 또는 도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94>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2>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84>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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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접골사(接骨士)·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보조 업무
2. 진료보조 업무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4.23.>
③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3.4.1.>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
7. 응시자 주의사항
⑤ 삭제 <2010.4.23.>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10조제1항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4.1.]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13.4.1.]
[부령 제191호(2013.4.1.)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12월 31까지 유효함]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4.1.]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② 삭제 <2010.4.23.>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4.23.>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4.23.>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합격자가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3.4.1.>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4.23.>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②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3.]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4.23.>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또는 등록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등록 사항 정정신청은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4.23.>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제1호,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제73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84>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ㆍ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