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벙글 산악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청주 싱글벙글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등산 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아래 친목을 도모하고, 나무들과 숲이
우거진 산을 사랑하면서 자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 (회원의 분류) 본회의 회원은 우수회원과 정회원으로 분류한다.
1. 우수회원 :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연: 3만원)
2. 정회원 : 당일의 회비를 내고 등산에 함께하는 회원
제5조 (권리) 본회의 우수회원은 정모모임에 참여하여 산악회의 개선사항 등을
발의와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선출의 피 선거 및 선거권이 있다.
제6조 (의무) 본회의 우수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며, 회원 상호간의
불편한 행동을 금기하고 편의 증진에 노력을 해야 한다.
제3장 임원의 구성
제7조 (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 문 2명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4명(남/여 각2명씩)
4. 산악 대장 : 3명(1대장, 2대장, 3대장/구조대장겸임)
5. 운영 위원 : 10명(위원장 외9명)
6. 사무 국장 : 1명(남) /카페운영자겸임
7. 총 무. 부총무 : 각1명(남.여)
8. 감 사 : 1명(남)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회전반에걸처 업무및 행사시 회장의 자문에의하며
조언을 지원한다
2.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와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부 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산악대장 : 산행의 계획 및 준비를 하며, 1대장주관하고 2대장,3대장이
보좌하여 산행안내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운영위원 : 본회의 산행에서의 준비물을 총무를 도와 준비하며 음식물 구입과
준비를 주관하고, 참가회원에게 보급하여주는 봉사업무를 한다.
6. 사무국장 : 임원회 및 정모모임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산행후 총무가 결산보고하면,,Cafe결산방에공지한다)
7. 총 무 : 산행준비의 계획, 산행참가회원의 관리 및 회비의 징수를 한다.
( 산행후 제반경비 정리해서 사무장에게 보고한다 )
8. 감 사 : 본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모모임의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 전에 임원회의에서 2/3이상의 추대에 의하여
정기총회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사무국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결손임원의 충원은 임원회의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제11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의 참석범위는 회장, 부회장, 산악대장, 사무국장, 총무,부총무
감사, 운영위원으로 하며, 사회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정기산행 참여도가 6회 이상, 전체산행은 10회 이상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원회의,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결산으로 1월에 개최, 다음사항을 결의하며
의결 정족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회칙개정의 건
2. 임원의 승인의 건
3. 결산및 예산의 승인의 건
제 14조 (임원회의) 회장은 매월 두째주 토요일에 월례회의 겸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산행결과와 다음 산행준비에 대한 토의를 한다.
제 15조 (임시총회)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할시 회장 및 임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일주일전 카페에 사전공지)
제 5장 재 정 (회계기간)
회계기간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차기년도 03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자발적인 찬조금, 산행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회 비 : 매 산행시 25.000원의 참가회비
2. 찬조금 : 본인의 자발적인 협찬금
3. 시산제수입금 외기타 수입금.
제 17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행비 : 차량임대료, 도로교통비, 입장료, 음료, 주류 외 음식물준비 비용
2. 회의비 : 임원회의 식대 외.
3. 행사비 : 시산제, 종산 제 또는 송년회 등의 비용
4. 경조비 : 우수회원의 애사 시 조화 비용.
5. 기 타 : 임원회의 및 정모모임에서 결의된 축하/위로금 등의 비용.
제 6장 경 조 (정회원 확립 후 시행 )
제 18조 (경조의 범위) 정회원의 경조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부모님 별세 : 조화
2. 본인의 사망 : 조화
3. 배우자 사망 : 조화
4. 본인의 개업 : 화분
5. 본인 외 자녀 결혼 : 정회원님들의 축의금
제 19조 (기 타) : 임원의 경우는 최소한의 경조비 지출
제 7장 부 칙
제 20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 한다.
제 21조 ( 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5년 04월 05일
첫댓글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