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환경부 예산 6조7천297억원 확정
국회서 노후관 정비 등에 677억원 증액…올해 예산 대비 114억원 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하이브리드카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509억원 감액
환경부는 6조7천297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이번 년도 대비 0.2%(11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 5조6천808억 원, 기금 1조321억 원을 포함해 총 6조7천129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24개 사업에 677억 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에 509억 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68억 원의 예산이 증가돼 확정됐다.
![]() | ||
환경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곡물도정업 등 4개 업종, 취수시설 상류 공장설립 허용
환경부는 취수시설로부터 4∼7㎞ 구간(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곡물도정업 등 4개 업종의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업종은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 등이다. 폐수발생이 없거나 발생량이 적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4개 업종의 공장설립이 추가됨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은 지난해 12월 1일에 처음으로 허용된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와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을 포함하여 총 8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립요건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설립요건은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또는 발생 금지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 불가 △발생 폐수를 공공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공장 사용 연료로 전기 또는 가스를 사용 △공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500㎡ 이하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해 운영하는 공장 등이다.
준수사항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의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함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 △설립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을 조사·분석하고, 해당 공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라며 “상수원 수질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수원 상류에 거주하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장설립 허용과 병행해 상수원상류지역(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원상류지역에 있는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2016년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해 관리가 미흡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내년 1월부터 ‘가뭄 예·경보’ 시행
수자원정보센터 확대 등 가뭄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는 계속되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국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경보를 도입해 시행한다. 정부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국 가뭄 모니터링 및 국가 차원의 예·경보를 담당한다. 또한 K-water 내에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해 제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가뭄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보센터는 물정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물정보유통시스템(WINS,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의 고도화를 통해 산재된 가뭄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고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수립되는 댐 및 하천 등의 가뭄 예·경보 발령 기준과 절차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선제적인 가뭄 대응 및 가뭄피해 최소화에 앞장선다.
K-water 내에 설치되는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는 실시간 물이용 상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지자체·물관리 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가뭄 대응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봄 가뭄이 예상되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1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가뭄 모니터링 및 예·경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 | ||
▲ 국토교통부는 계속되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경보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절차개선 등 포함
환경부는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관리를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새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스티렌·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안티몬 등 3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해 수질법상 오염관리 대상물질이 현행 53종에서 56종으로 확대되었다. 이 3종의 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도 지정되어 이 또한 현행 28종에서 31종으로 늘어났다. 스티렌은 화학물질 제조시설 등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할 경우 인체에 중추신경과 각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화학물질 제조시설, 안티몬은 금속제품 제조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며 인체에 위장 염증, 복통 등을 유발한다.
한편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절차개선 등으로 수질법령상 규제의 합리성도 개선된다.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변경 등의 경우 변경신고기간이 「대기법」 및 「소음법」 등 관련법과 상이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신고기간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2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폐기물 처리 시에만 측정토록 하여 일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을 방지했다.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 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천·호소 퇴적물오염 평가기준’ 예규 개정
11종·4등급으로 확대…지점별 오염도 세분화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천·호소 퇴적물의 오염도 평가기준 세분화를 바탕으로 최근 개정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예규를 시행 중이다. 개정된 기준은 우리나라 수생태계 환경이 반영된 평가기준을 하천과 호소로 나누어 △유기물 △완전연소가능량·총질소·총인 등 영양염류 3종 △구리·납·니켈(신규)·비소·수은·아연·카드뮴·크롬 등 금속류 8종 등 11개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4등급(Ⅰ∼Ⅳ)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오염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퇴적물의 지점별 평가기준을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4단계로 분류했다. 기준치는 퇴적물의 지질학적 특성, 국내 환경에서 오염물질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설정했다.
개정 기준으로 평가 시 국내 퇴적물의 오염도는 현재 보통에 속하는 퇴적물이 대부분으로 ‘보통’ 약 75%, ‘약간 나쁨’ 약 20%, ‘나쁨’ 약 5% 등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퇴적물은 산업단지나 광산 지역 하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준설 등 정화가 필요한 퇴적물을 일차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퇴적물에는 유기물, 영양염류, 금속류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축적돼 장기간 수질과 수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퇴적물의 오염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2011년부터 퇴적물 오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향후 오염된 퇴적물을 선별하여 준설과 같은 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강원 남부권 상수관망정비사업’ 1차 종료
영월·정선군 총 2천540만㎥ 누수량 절감
한국환경공단은 ‘강원 남부권 상수관망정비사업’에서 1차 종료 대상인 영월군과 정선군의 상수관망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강원 남부권 상수관망정비사업은 지난 2010년 10월에 시작해 올해 12월에 종료된다.
영월군은 860만㎥, 정성군은 1천680만㎥의 누수량을 절감해 총 2천540만㎥의 절감을 보였으며, 이는 일평균 1만7천400㎥의 양으로 인구 약 5만 명의 도시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유수율은 사업 초기인 2011년 각각 33.4%와 34.8%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각각 92.1%와 90.4%를 기록해 약 3배 가량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및 요금수입 증가를 통해 지방상수도의 경영 수지도 대폭 개선되었다. 누수량 감소로 인한 영월군과 정선군의 2011년 대비 수돗물 생산비용 누적 절감액은 124억 원, 유수수량 증가로 인한 요금수입 누적 증가액은 6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상수도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없어 시설 노후화, 생산비 상승,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강원 남부권 상수관망정비사업은 노후 상수관과 밸브 등 불량 부대시설에 대한 진단과 개량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며 원격검침 등 최적화된 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관망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영월군과 정선군의 위탁을 받아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상수관망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 중으로 나머지 지역인 태백시, 평창군, 고성군의 사업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2013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관은 30%로 나타났으며 상수관망에 대한 적기 투자 지연 시 상수관망의 급격한 고령화로 2030년에는 약 52조 원의 천문학적인 개량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 ||
▲ 한국환경공단은‘강원 남부권 상수관망정비사업’에서 1차 종료 대상인 영월군과 정선군의 상수관망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용인 경안천 최우수상 등 전국 6개 하천 수상
환경부는 ‘2015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 최종 평가 결과 용인시 경안천을 최우수상으로, 대전광역시 매노천·안성시 금석천을 우수상으로, 김해시 신어천·수원시 서호천·증평군 보강천 등을 장려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용인시는 관내를 흐르는 경안천에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하천둔치 내 주차장, 포장마차, 콘크리트 보 등을 철거했으며 자연형 어도, 생태여울, 인공습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했다. 그 결과 경안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흰목물떼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다.
사업전과 비교할 때 식물은 2006년 149종에서 2014년 224종으로, 곤충류는 34종에서 123종으로, 어류는 51종에서 74종으로, 조류는 44종에서 55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하천 주변에 있던 포장마차 등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총인(T-P)의 농도를 2006년 0.48ppm에서 2012∼2014년 평균 0.074ppm으로 85%나 감소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시·도 추천, 유역(지방)환경청 1차 평가, 발표 및 토론 2차 평가 절차를 거쳐 이번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학계·연구기관·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적설계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효과 △주민참여도 △보전·교육 홍보성과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최종 평가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 추가
「가축분뇨 관리이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축산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불법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가 추가됐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검사방법과 검사기관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에는 하위법령에서 고체연료화 기준과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로 명확히 해 기존 배출시설도 허가·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가축분뇨법 위반과 직접 관련이 없이 피성년후견인 등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일부 부담이 완화되고 그간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토부, 다목적댐 저수량 4억㎥ 증가
11월 1∼23일 강우량 111㎜, 예년 대비 319% 상승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23일까지의 강우로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약 3억9천900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강우량은 111㎜로 예년의 35㎜에 비해 319%, 전국 다목적댐 유역의 강우량은 97㎜로 예년의 30㎜에 비해 328%를 기록했다. 이에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량은 예년의 71억5천970만㎥ 대비 70.7%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난 11월 2일 기준으로 예년 저수량 대비 저수량은 62.9%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댐 저수량 부족으로 ‘주의단계’ 이상 위기 대응단계에 진입한 9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은 약 3억600만㎥ 증가했으며, 보령댐의 경우 약 220만㎥ 가량 저수량이 증가했다. 내년 우기 이전에 보령댐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0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 급수조정은 11월부터는 목표량을 계속 초과해 달성하고 있다. 11월 1∼23일까지는 하루 3만3천㎥에서 3만8천㎥를 달성해 목표대비 117%를 달성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및 K-water의 누수탐사 등 기술 지원에 따른 상수도 누수량 저감 및 지자체에서 누수복구 및 대체상수원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최대 21개 작업팀을 투입해 시행한 결과 11월 23일 기준으로 전체관로 21㎞중 6㎞를 설치해 주공정률을 약 13.9% 차지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지자체 등도 재활용 의무생산자 범위 포함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사료용 볏짚 등을 압축·결속할 때 사용하는 ‘곤포사일리지용 필름’과 양식장 등에서 채취한 김을 말리는 데 사용하는 ‘김발장(합성수지 재질에 한함)’이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추가된다.
이번에 2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총 11개가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은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재활용의무생산자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지자체와 공기업은 그동안 페트병을 이용해 병입 수돗물을 제조·배포하고 있었지만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시행
172건 적발…무허가 음식점 영업 87건 등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해 2014년부터 추진했다. 올해 위반 건수는 지난해의 191건보다 9% 감소한 17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가장 많은 87건(51%)을 차지했으며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3건(66%)이며,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순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172건에 대해서는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현장지도·범칙금 등을 통해 처분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