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백씨 보성공 종중 창립 발기인 대회 회의록
일 시 : 2014년 7월 17일 11시 30분
장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9, 휴암회관 5층
수원백씨 문경공 휴암종중 회의실
보성공 (휘 : 회 이하) 9개 파 : 좌랑공파, 훈정공파, 도승지공파, 참봉공파,
별좌공파, 문경공파, 청산공파, 산음공파, 임피공파
영운 : 발기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계공(시조) 보성공(12세) 및 열성조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하여 묵념하십시오.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숙 : 보성공 장손으로 그동안 제대로 참석을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종사에 임하겠습니다.
영운 : 좌랑공파, 훈정공파, 임피공파, 산음공파 회장들은 개인사정으로, 도승 지공파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참봉공 회장은 부친 49제 제사로 인해 불참하면서 회의결과에 따르겠다고 본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영운 : 발기인 대회 대표를 선출하겠습니다.
종일 : 사부공 회장이신 성기씨께서 그동안 보성공 사고를 수습중이고 또한 업 무수행능력이 탁월하시므로 성기씨를 발기인 대표로 추천합니다.
- 참석자 모두 만장일치 찬성하다 -
성기 : 본인을 대표로 선출해주신 것은 앞으로 열심히 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 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것은 보성공 종토인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산 153,154토지 10,800평을 전 사부공회장 백수현, 총 무 백승각, 감사 백이현이 공모하여, 등기이전 서류 일체를 위조하고 6 인의 인장을 마음대로 새겨 사용하여 연천등기소에 제출하여 김현숙에 게 매도한 것은 원인무효입니다.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원인무효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성 공 종중이 1990년에 연천군청에 부동산등기등록번호(2101113140028) 가 등록되었으나 현재 종중 집행부가 소멸된 상태이고 연천군청에 정 보공개를 청구하여 등록 당시 회칙 또는 규약, 회의록, 임원명단 등의 발급을 요청했으나 ‘등록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 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업무를 주관할 보성공 종중을 재 창립하기 위해 발기 인 대회를 개최하여 본 종중을 재 설립하고자 합니다.
성기 : 발기인들로는 보성공 산하 9개 종중회장과 기타 능력 있는 종원을 영 입하고자 하오니 추천 바랍니다.
영운 : 문경공이며 사부공 회장 백성기
좌랑공 회장 백운숙
훈정공 회장 백승한
도승지공 회장 백운태
참봉공 회장 백창현
별좌공 회장 백익현
문경공 회장 백영운
청산공 회장 백하현
산음공 회장 백재흠
임피공 회장 백승길
훈정공파이며 서울시 종친회장 백종일을 추천합니다.
성기 : 백승람 (사부공 감사, 문경공)
백준열 (사부공 이사, 별좌공)
백관현 (사부공 총무, 별좌공)을 추천합니다.
종일 : 서울시 종친회 상임부회장 백창현 (문경공)
서울시 종친회 부녀부장 백경희 (문경공)를 추천합니다.
성기 : 이상 발기인 추천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동, 추천자를 만장일치 찬성하였음-
성기 : 백종일 회장께서 불법 편취한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 다.
종일 : 위 건 통구리 산 153,154번지 10,800평을 그동안 사부공 종중이 관리 했었는데, 종중총회 결의없이 매매를 할 수 없는데도 백수현이 사부공 회장 재임 시 사취할 것을 결심하고 승각, 이현과 공모하여 사부공 종 중에는 평당 35,000원 매매대금 375,000,000원으로 임의계약서를 작 성하여 계약금, 계약날짜도 없는 계약서가 있고, 연천등기소에 2013년 4월22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때는 계약금 3,000만원(2013년3월21일 지불) 중도금 1억9천5백만원 (2013년4월10일 지불) 잔금 1억5천만원 (2013년4월22일 지불)로 이중 작성하고 대의원명부 2회, 이사회 명부 를 작성하면서 마치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위조하고 인장을 새겨 날인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백수현, 백이현이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발행, 첨부 하였습니다.
운숙 : 종중을 빨리 다시 설립하여 불법 매각한 토지를 환수하고 회칙, 임원 등을 선임하여 정상화하기로 합시다.
성기 : 본건 해결을 위한 법률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종일 : 본건 원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문을 4명의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강남구 테헤란로4길 7 소재 법무법인백상 류지 환 변호사가 가장 전문성이 있어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전체 종원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총회소집을 통지, 참석토록하고 연고 항존자가 총회 소집을 주관하도록 하여 종중이 결성되면 종중을 정상화하여 사취당한 토지에 대하여 민, 형사상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비용은 우리 종중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종중설립 때까지 컨설팅료 500만원, 종중이 결성되면 원인무효 소송비 1,000만원 승소 시 성공보수 1,500만원(부가세별도)으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일동, 능력만 인정되고 승소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하다-
창현 : 보성공 민형사상 등 모든 문제는 발기인 대표에게 위임키로 한다.
-일동, 모두 찬성하다-
성기 : 사부공이 토지는 있으나 현금이 없으므로 경비조달 방안을 제안해주세 요.
영운 : 본건 경비는 우선 사부공 종중, 지평공 종중의 여유자금을 대여하여 집 행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성기 : 주사무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9, 휴암회관 5층에 두기로 합니 다.
-일동, 찬성하다-
성기 :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폐회하겠습니다.
2014. 7. 17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 62 (금촌동 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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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백성기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0. 102동 901호 (연남동 코오롱하늘채)
소속종중 : 문경공 회장 전화 : 010-3210-7109
성 명 : 백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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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종중 : 좌랑공 회장 전화 : 010-6844-0100
성 명 : 백운숙
주 소 :
소속종중 : 별좌공 회장 전화 : 010-6237-0781
성 명 : 백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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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백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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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종중 : 도승지공 회장 전화 :
성 명 : 백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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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종중 : 참봉공 회장 전화 :
성 명 : 백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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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백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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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백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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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백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