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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6.>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① 영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4.16.]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임산물유통정보는 임산물의 품목별 유통물량과 가격 등으로 한다. <개정 2013.4.16.>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유통정보는 서면이나 전산망으로 제공한다.
③ 삭제 <2013.4.16.>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3.4.16.>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2012.7.1.]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과정·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강사를 확보할 것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강사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서류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2. 전문교육기관의 대표자
3. 전문교육기관의 소재지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신청절차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14.]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인증 신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세부 증빙자료
3.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서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11.1.14.]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으로 한다. <개정 2014.9.11.>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임산물의 생산·공급·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2.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현대화에 드는 자금
3.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4. 임산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5. 임산물의 유통·가격정보의 제공
[제목개정 2014.9.1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1.1.14.>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종림(採種林)·산림보호구역·휴양림·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공원·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외의 산림일 것
2.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산림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기준벌기령(一般基準伐期齡) 이상인 산림일 것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4.16.>
1.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2. 목재비축림의 위치와 면적
3. 목재비축림의 수종과 수량
4. 계약(변경·해제)연월일과 계약기간
5. 목재비축림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6.26.>]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목재비축림의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산림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6.26.>
②제1항에 따른 예상수익금액은 벌채할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6.26.>]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2. 조성 및 생산에 관련된 기술 지원
3. 조성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해당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2. 해당 사업자의 신용상태
3. 해당 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6.]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발하고 임업후계자선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선발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⑤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에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자질과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하면 영림단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가 토양·종자 또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생산적합성조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임야대장 1부
2.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3. 잔류농약 검사 기관에서 조사한 검사성적서 1부(잔류농약 검사 기관에서 조사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30일 이내에 영 제17조의3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11로 이동 <2011.7.25.>]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1.23.>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영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임야대장 1부
4.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12로 이동 <2011.7.25.>]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의 명의
2. 생산지의 주소·위치 및 면적
3. 파종 또는 식재연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에 이미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13으로 이동 <2011.7.25.>]
영 제17조의4제3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중 어박, 골분, 대두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14로 이동 <2011.7.25.>]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6.12.>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다.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18조의4에 따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본조신설 2011.7.25.]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영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영 제17조의8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증은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25.>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와 면적
3. 임업진흥권역의 산지구분별 면적
4. 지정연월일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6.>
③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 또는 변경 사유
4. 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통지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삭제 <2012.1.26.>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2. 조림 ·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목재생산림만 해당한다)에 따라 실시할 것
[본조신설 2011.1.14.]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4.]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된 목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2. 목재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결과서의 제출
3. 지정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및 시정
[본조신설 2011.1.14.]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1.7.25.>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영림단의 운영 등 산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목적과 개발방향
2. 산촌개발사업의 사업비·시행기간·효과 등 사업개요
3.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
4. 농림업 생산기반시설의 현황 등 개발 여건에 관한 사항
5.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②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려면 산촌개발사업의 목적·사업개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6., 2013.3.23.>
1. 사업비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촌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시설의 위치 변경
제6장 보칙 <신설 2013.12.31.>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15.11.11.>
1.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25조의5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25조의14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2014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 2015년 1월 1일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검사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9에 따른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림부령 제1282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로 본다.
제3조 (임업후계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농림부령 제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림부령 제1322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업기능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농림부령 제1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기능인영림단의 필수인력이 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농림부령 제1364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업기능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건조제재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한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제3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025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임야도는 생산구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사실이 나타나 있는 원경ㆍ근경의 사진 각 1부
2. 생산사실확인서 1부(동ㆍ리장을 포함한 주민 3명 이상이 연대서명한 것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관리임산물 담당공무원이 서명한 것만 해당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2013.1.23.>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생략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 2013.5.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ㆍ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 2014.7.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 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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