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단,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 ~ ‘16년 12월 (사업장 사업추진은 11월 내 완료)
ㅇ 지원 규모 : 총 2,000 백만원
※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 설비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1(첨부 1)에 따른 감축설비
ㅇ 지원 비율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ㅇ 지원 한도 : 업체별 최대 3억원
ㅇ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및 최종 지원사업자 선정 | → | 협약 체결 및 선급금 신청/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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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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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2267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당하동, 창신프라자) 3층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관리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비교 견적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 담당부서 | 배출권관리처 배출권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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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90-5605 | 홈페이지URL | http://www.ke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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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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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FAX | 032-590-5611 | 담당자 이메일 | ets@ke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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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담당부서 | 배출권관리처 배출권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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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90-5605 | 홈페이지URL | http://www.ke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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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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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FAX | 032-590-5611 | 담당자 이메일 | ets@ke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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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관리팀
- Tel : 032-590-5605~5608, Fax : 032-590-5611, E-mail : ets@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