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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인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매매 합법화의 근거이기도 하다"
-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가 유럽의 신마르크스주의는 인정하는가?
■ 오스트리아 공산주의자 빌헤름 라이히가 주장했던 <성정치>, <성해방> 사상
정신분석학자인 라이히의 어머니는 간통이 들통 나서 자살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히는 성 윤리가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에 반대하며 성 윤리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추구하였습니다. 1930년 라이히는 오스트리아 공산당원이 된 후에 마르크스의 인간해방론을 성욕의 추구와 결부시켜 유럽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이념인 ‘성해방’, ‘성정치’, ‘성 평등’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프랑스의 68혁명으로 라이히의 성해방의 이론은 유럽에서 부활하였고, 사회주의 정치체제인 서유럽의 국가들은 라이히의 이론에 따라 성적 방종을 추구하는 학교 내 성교육과 예술 문화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미국도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문화 맑시즘, 문화좌파). 이것이 서구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성 윤리의 해체를 시도해 온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탄생 배경입니다. 민노당․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공약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성해방․성정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통죄 폐지를 요구한 7인의 헌법재판관들
1990년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조선일보, 2015.2.26.). 결혼은 결혼 상대방에 대한 성적 신실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7인의 헌법재판관은 선배들이 판단한 결혼계약과 가정의 가치보다 개인의 성적 방종의 권리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한국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인의 헌법재판관은 “세계적 추세가 간통죄 폐지니까 우리도 폐지한다.”라고 주장하여 우리나라 사법부도 문화 사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안창호․이경미 헌법재판관은 “간통죄 폐지가 성 윤리를 하향평준화시키고, 간통으로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구축되지 않으며, 혼인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을 뒤로한 채,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간통죄 유지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는 훨씬 와 닿는 설명일 것입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매매 합법화」,「일부다처제」,「합의근친상간제」의 논거
올해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인가에 대해 판결하게 됩니다. 위헌소송의 근거는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서 자발적 매춘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는 요구인데,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향후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첫째는 성매매의 합법화입니다. 자기 몸의 사용권한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여성이 자기의 몸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든 식사 대접을 받든 그건 성을 제공하는 여성의 결정권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유럽 마르크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입니다. 사회주의사상이 보편적인 유럽에서 성매매 합법화가 이뤄진 이유로서 한국도 성매매 합법화가 이뤄집니다.
2. 둘째는 국내 여성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매춘 여성만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는 것은 성매매 특별법의 명분을 퇴색시킵니다. 마약사건과 비교해 봅시다. 마약 공급자는 처벌하지 않고 마약 구매자만 처벌한다면 과연 마약사건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판매자는 위험부담 없이 판매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 페미니스트들의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라는 요구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3. 성매매 합법화나 매춘 여성 처벌 금지는 한국 여성의 성매매를 증가시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다는 법이 없어지면 여성들은 성매매가 나쁘다는 의식도 사라져 땀 흘려 돈을 벌기보다 1시간 노동으로 직장인의 일당을 벌 수 있는 매춘업에 진출이 증가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 억대 수입을 올리는 성매매 여성이 최저 시급을 받는 대학생들을 조롱한 것이 공개되어 얼마 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여성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성매매로 고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므로 한국에 국제적 매춘 사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국제범죄를 유인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4. 성매매 수출국의 오명이 강화됩니다.
한국 여성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로 인해 일부 국가는 젊은 한국 여성의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정 성매매를 오는 한국 여성들로 인해 과거 위안부도 자발적 성매매였다고 주장하여 과거사를 왜곡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를 명분으로 한국의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면 한국은 섹스산업이 주요 관광 목적이 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국가 브랜드의 가치는 태국이나 필리핀 정도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5.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분으로 이미 서구에서는 ‘일부다처제’의 요구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은 이미 일부다처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일부일처제는 위헌이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염려되는군요. 유럽의 일부 국가는 합의에 의한 부모 자식 간의 성관계도 합법입니다.
유럽은 수간이나 동물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럽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가족해체․성적 방종 이념에 입각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분으로 성 윤리를 하나씩 해제시키면 결국 유럽의 문란한 성문화가 한국에 그대로 이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르크스 이념을 위해 전통문화, 미풍약속, 성 윤리마저 포기해야 하나요?
(덴마크의 동물 성매매)
■ 간통죄는 위헌 결정이 아닌 입법 보완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무죄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잘못한 게 맞는다면 왜 법으로 간통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정의 해체와 성 윤리의 해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서약 역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가 불가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 도청, 미행, 가택침입 등은 불법의 소지가 있어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가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법의 처벌을 받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통죄의 징역형이 과하다면 헌재는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으로 형벌의 내용을 바꾸어서라도 간통죄는 존속시켜 가정의 보호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정의 가치보다 개인의 성욕 추구를 우선적 가치로 인정하여 국가의 윤리 수준을 저하시키고, 이후에 각종 성적 방종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혼계약을 한 배우자에게 배신(사기) 행위로 비탄과 절망을 안겨다 주는 간통행위에 대해 대체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중혼죄는 간통죄의 일부만 커버할 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과 가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국제시장」은 온고이지신의 교훈을 상기하게 하였습니다. 급격한 문화 변혁은 유럽처럼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과거의 미덕과 교훈에 근거한 온고이지신의 점진적 개선이 보수의 가치이면서 진정한 진보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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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번재판소 전화 - 위의 전면광고 내용 참고 - 헌법재판연구원 ☎ 02)317-8100 / 헌법재판소 민원 : ☎ 02)708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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