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6-0056, 회신일자 2016-04-27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2.
회답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결격사유의 대상은 특정 공동주택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에 용역을 공급하는
D업체의 소속 임원 K는 그가 속한 D업체가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인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어느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3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일 경우, 비록 해당 공동주택이 용역 공급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은 그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 공동주택이 해당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