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연애가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박인선 소장입니다.
쉽게 풀어 보는 건축법, 이번시간은 용적률 편입니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지 매입 시 필요한 내용들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시간 건폐율에 이어 이번시간은 용적율입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고 지하층, 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 =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 100

법적인 용적률 한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진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용적률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역시 읽어봐도 어렵습니다 몬소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시간과 동일하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됩니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 많이 건축이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자연녹지 지역이 많으니 자연녹지 지역 용적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땅이 100평이면 내 땅면적의 100%를, 100평을 건축할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100평을 지을 수 있다고? 와, 대박~~~~~~~ 하지만 먼저시간에 말씀드린 건폐율이 여기에서
필요해집니다.
조금 복잡해지니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건폐율을 적용한경우입니다.
건폐율 20% 이니 100평중 20평만 건축하란 뜻입니다.

용적률 적용한 경우입니다.
100평땅에 100평을 건축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건폐율이 적용된 상태에서 하늘 위로 올리란 이야기입니다.
20평씩 5개층을 건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폐율 20% 용적율 100% 가 되는것입니다.
단 여기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층까지만 제한한다 라고 하면 4층까지만 건축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럼 용적률은 몇%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