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배드민턴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성일 배드민턴 클럽" 이라 칭한다. (이하 본 클럽)
제2조 (소재지)
본 클럽의 사무소는 성일중학교 체육관에 주소지를 둔다.
제3조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배드민턴 경기를 통하여 심신을 연마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과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
본 클럽의 운영은 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칙의 개정, 회원의 상벌과 관련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일, 본 회칙의 개정을 요할시, 회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사업)
본 클럽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 시. 도 배드민턴 연합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의 참여
2. 회원 친교행사 및 자체대회 개최
3. 회원 확대 및 교류 경기를 통한 회원의 기술 향상
4. 지도자의 자문을 통한 배드민턴 강습과 확산 보급
5. 기타 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의 결의 득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가입)
1. 본 클럽의 회원은 기존 회원의 의견 수렴을 한 후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의 의논 후 가입이 결정된 자를 회원으로 하며 입회원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가입비를 납부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인정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으로의 규정을 잘 준수하여 3개월이 지나면 정회원으로 인정된다. 본 클럽의 정회원은 클럽 의사결정 하는 일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정회원과 준회원을 내규상의 제 규정과 각급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클럽을 탈퇴 또는 제명된 사람이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된 경우 신입회원과 같이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진단서가 첨부된 건강상의 문제로 3개월 이상 휴회 신청 시 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 자는 자격을 유지시켜 준다.)
제7조 (상실) 본 클럽의 임원 또는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저촉되는 자는 임시 총회를 개최 무기명 투표로 다수결로 의결하여 제명 할 수 있다.
1.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2. 본 클럽의 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행사에 비협조적인 자(월례회, 총회의 자유로운 논의 후에나,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개인적 이의를 제기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것)
3. 본 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당 또는 기물을 손상 파괴 한 자
4. 사유없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5. 회원 간 이간질하거나, 욕설 및 인격모독, 사생활 루머를 퍼뜨리는 자.
제8조 제7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자격과 권리를 일시정지 또는 영구 박탈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관리)
1. 회장과 임원진의 선거권과 동의권 및 피 선거권
2. 클럽의 할당 된 물자의 배분
3. 공동시설의 이용 및 모든 행사 참여권
제10조 (회원의 의무)
1. 제 법규 및 정관 제 규정의 이행과 기타 지시사항 준수
2. 클럽회비 및 도 연합회비 납부
3. 공동시설의 이용 및 모든 행사 참여권
제11조 (회원 및 임원의 제재)
1. 본 클럽의 명예에 상당한 누를 끼친 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1차 경고하고 개선되는 점이 없을 시 임원회의 특별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결된 월례 회비를 3회 미납된 자는 자동 탈퇴되며, 임원회의에서 최종정리 결의를 거쳐 제명 처리한다.
3. 임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거나 비협조적이며 클럽에 누를 끼치는 자는 그 임명권자와 해당자를 제외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해임 또는 절차에 의거 제명 할 수 있다. (제7조 1항 - 5항 적용)
제 3 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구성) 총회는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회의의 구분과 소집)
1.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전 회원1/3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남성.여성 부회장, 총무, 재무, 부총무, 경기이사, 서기, 감사 (제18조 8항 참조)로 구성하며 제반 운영상황에 관한 안건 등을 토의하여 월례회 등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정기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임원회의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하고, 자체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단, 정기총회 및 월례회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제14조 (의자 정족수)
1. 모든 회의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정관 수정은 재적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 (의결사항)
1. 임원선출
2. 운영규칙 제정 및 변경
3. 정관 개정안 승인
4.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5. 수.지 예산안 승인 및 결산의 승인
제 4 장 임 원
제16조 (기구)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단, 클럽의 규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원수를 조정하고 선출할 수 있다.
1. 고문 (역대회장, 클럽에 상당한 공여를 한 자)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회장 3인 (여성부회장 1인포함)
5. 총무 1인 (운영 및 행사주관)
6. 재무 1인 (재정담당)
7. 부 총무 - 필요시 회장이 임명
8. 경기이사 1인 (경기)
9. 감사 2인
10. 서기 (홍보)
제17조 (임원의 자격 선출, 임기)
임원의 자격은 회원 중에서 덕망이 높고 추진능력이 있어야 하며 본 클럽을 위하여 봉사 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가능)
2.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우선적으로 선임하기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 시 총회가 회장을 임의로 선출할 수 있다.
3. 부회장, 부총무, 경기이사, 서기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동의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 선출 및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총회 선출직 직임은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임할 수 있다.
제18조 (임무)
1.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되며 선출된 후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에는 후임자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클럽의 제반업무와 시설관리 및 각종 회의를 소집 회원의 활성화 업무를 총괄한다.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한다.
4. 총무는 클럽 및 회원간의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원회에 상정하고 회원관리와 클럽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5. 경기이사는 운동 시 경기 방식 등을 지도 진행하며 각종 대회 및 자체대회를 소집하고 운영 결과표를 회장에게 제출, 각종 대회 업무를 총괄한다.
6. 재무는 클럽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된 필요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실무를 돕고, 본회의 재정업무에 관하여 총무와 상의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재정 수급 업무를 관정하고 회계업무를 책임지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7. 부총무는 총무를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8. 감사는 별정직으로 매월 클럽의 회계 및 업무 처리 상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는 분기별 정기 월례회에서 보고한다. 필요시 수시로 재무에게 재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사태 발생 시 총회를 소집 요구 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9. 서기는 각종 회의 기록 및 홍보를 담당한다.
제 5 장 임원회의
제19조 (임원회의 소집 및 구성)
1. 임원회의 구성은 제4장 16조의 의해 구성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나 회원가입과 관련한 사안들은 회장단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에서 먼저 결정하고, 사후 월례회나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의결사항)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소집 및 부의안건
3. 운영 계획 수립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장 자산 및 재정
제21조 (자산)클럽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클럽에 속하는 설비 및 기타물건
2. 보조 또는 클럽에 의한 재산
3. 자산에서 늘어나는 수입
4. 사용료 및 수수료
제22조 (수.지 예산)
본 클럽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선 지출 후 보고 할 수도 있다.
1. 회장은 클럽의 운영상황 및 수지결산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세무, 행정의 이상 유무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3. 재무는 통상업무일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기타 특별한 목적일 경우 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사항은 월례회에서 공지하여야 한다.
4. 회장단은 재무와 협력하여 클럽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적립금(1년 임대료)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힘쓴다. 특별후원금과 월 경비 가운데 잔여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며, 이 적립금은 임원회의의 의논을 통해서 특정한 사안 (클럽자치대회, 송년회등)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제23조 (회비)
1. 본 클럽의 월회비는 남자 45,000원, 여자는 35,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2. 총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3. 회원의 특별한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진단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임원회의의 논의를 통해 사안이 회칙에 부합할 경우 그기간 동안 월 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2장 6조 3항 참고)
4. 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상황과 시기에 가입비와 회비를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5. 총무의 회비는 통신비로 지출한 것으로 한다.
제24조 (회원의 가입금)
1. 본 클럽에 가입코자 하는 사람은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의 가입 결정이 있는 후에 가입금 10만원을 납부 하여야한다.
2. 코트장으 ㅣ상황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떄 원활한 클럽의 운영을 위해, 임원회의는 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입비를 차등 부가 할 수 있다.
제25조 (회비지출)
모든 임원은 무보수로 일하며,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클럽 운영비에서 지출키로 한다.
제 7 장 업 무
제26조 (업무) 본 클럽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본 클럽의 운영과 회원관리 및 자산관리
2. 본 클럽의 행정회계 및 결산사항의 처리
3. 회비징수 및 기타부과금 징수 또는 도 연합회비 납부
4. 본 클럽 회원의 자율적 행사지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27조 (회계 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문서의 비치)
1. 회원명부
2. 문서 수.발부
3. 금전출납부(영구보관)
4. 물품관리부
5. 직인 관리
6. 기타 필요한 문서 및 부책
제 8 장 상 조
제29조 (회원 및 기타 애.경사)
본 클럽은 회원의 애경사시 클럽 명으로 경조비를 지출한다.
1. 본클럽 회원(정회원이 된지 6개월이 지난회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애경사 시 본 클럽의 명으로 애경사비로 10만원(화환)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2. 애경사가 있을시에는 총무가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필요시 재무가 일정한 성의 표시를 각출하도록 하고, 기록해서 회장이 전달한다.
제 9 장 기타사항
제30조
각 가맹단체 및 타 협회에서 본 클럽이나 회장 앞으로 초청장이 왔을 경우 본 클럽의 운영비에서 지출키로 하고 지출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임원회의를 거쳐 감사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31조 (분할 금 제재)
본 클럽을 자의로 탈퇴하거나 제명당한 사람은 분할금을 요구 할 수도 없으며 지불할 수도 없다.
부 칙
제32조 (준용규정)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33조 (시행일) 본 정관은 개정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4조 본 클럽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총회에 부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