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를 첫 글로 소개 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 관리규약 ( 광주 첨단2지구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제 1조 목적.
................임차인등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4 조 관리기구
(2) 임차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제 5 조 규약등의 준수 의무
.................임차인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본 규약과 규약에 따른 제 규정 을
성실히 준수 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3)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4)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해당 전용 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6 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 한다)
제 16조 임차인 대표
(1) 1. 임차인(계약자)만이 동 대표가 될 수 있다..
,.........
위 의 각 조항은 우리 가 임대차계약 과 동시에 관리 규약을 부영 으로 부터 받아
관리 규약에 대한 내용에 동의 하고 그 규약을 받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
부영이 제시하는 조건 과 나의 의사가 일치 하여 .....계약성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이 ......정당하게 성립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우리 아파트 2기 동대표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 기 동 대표로 선출 된 사람들 중에 동 대표회의 집행부를 구성하여 2 년간 우리 아파트 단지의
동 대표를 이끌어 갈 동 대표 회장이 선출 되었으나.
선거 관리위원장 의 규약 해석의 오류와 동 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생각 한 바없이
허술하게 ......동 대표회장 자격을 얻는데......이의 없이 선거를 마친바 있습니다.
동 대표회 선출은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선거 에 의한 결과로
선거 결과에 대해 동 대표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 된 동 대표는
규약 제 8 조 4 항 ....동 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 주민등록 되어 있고 6 개월 이상 거주한
임대 계약자) .......을 갖일수 없는 .....자 임이 밝혀져 선겨 결과 공고 기간 이내에
자격 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은 주민 에 불과한 개인의 의견 이므로 동 대표들이 선출한 결과를
번복 시키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아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 답변 일자 2015 년 9월 4일 접수번호 1AA-1508-366327
의 유권 해석에 의해 당선 된 동대표 회장의 자격은 ......동 대표 로 선출 될 자격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물론 광주시 북구청 의 유권 해석 역시.....동 대표 자격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오늘은 ,....동 대표회장의 무자격 임을 증명 하는 내용만 밝히고
동 대표회가 실질적 또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