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는데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될 때 어떻게 하나요?
확인서 발급 시 출력 모듈(관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수동 설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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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판 - 프로그램 제거 - ubiplugin 삭제
2. 첨부파일(ubiviewerbcqre.exe) 수동설치
3. 큐넷 사이트 재접속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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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ViewerBcqre.exe
확인서나 수험표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 각종 툴바(구글툴바,알툴바 등)를 해제해주세요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 별도로 설치된 툴바(tool bar) 및 클리너 프로그램에서 큐넷이용시 필요한 엑티브 엑스 설치를 막거나 팝업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확인서나 수험표 출력시 정상서비스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구글툴바, 다음클리너, 알툴바 등)를 해제해주세요.
브라우저 메뉴창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개별 툴바기능을 해제(갈매기 표시 체크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해제로 기능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지원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보안수준 낮추는 방법)
보안수준 낮추는 방법.hwp
결제하기 버튼 클릭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
결제하기 버튼 클릭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보안부분을 설정하시면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서접수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보안부분을 설정하신 후 원서접수를 재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설정.hwp
시험장소 조회시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
접수현황에 시험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소 조회시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언어옵션을 한국어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시작>제어판>국가 및 언어옵션으로 들어갑니다.
2. 국가 및 언어옵션 팝업창에서 고급탭을 선택합니다.
3. 유니코드를 지원한지 않는 프로그램용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설정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PC를 재부팅합니다.
5. 재부팅 후 큐넷사이트에 재접속하여 시험장소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행정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 행정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38조제2항제2호)
-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 위반시 25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
행정사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인정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 해운에 직접종사한 자라 함은 선박, 선원, 항만, 해운 및 어업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운행정, 해사행정, 항만행정, 수산행정 등을 수행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함정 승선자의 경우 승선 당시 소유한 자격증, 함정에서 수행한 역할 등이 행정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면제 대상이 되는 해사실무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 -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도 일부 면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군인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은 행정사 시험의 일부 면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행정사업과 겸업이 가능한가요?
● 행정사 제도 하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겸직하고자 하는 타 자격사 제도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법인이 행정사업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 재직중인 자는 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됨으로 업무신고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개정 2009. 4. 1>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